Section § 5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이 카운티, 시 또는 공공 지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공공 기관"이란 카운티, 시 또는 공공 지구를 말한다.

Section § 58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유역 보호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서는 해당 토지를 팔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토지'라는 용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 5802

Explanation

공공기관이 특정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조례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대중이 해당 조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례가 채택된 후에는 법적 요건에 따라 공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조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례 통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섹션 580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5801에 명시된 토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모든 매각은 먼저 해당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규정에 따름을 명시하는 조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모든 조례는 채택 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조례에 대해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며, 또는 해당 조례에 적용되는 그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 정부법 섹션 6040부터 6044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채택 후 15일 이내에 한 번 공표되어야 한다.
해당 조례 채택에 반대하는 모든 청원서는 조례 최종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8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토지 매매 또는 교환이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매, 토지 구매와 관련된 매매, 공공 기관에 대한 매매 또는 이전, 그리고 10에이커 이하의 작은 토지 필지 매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관련 공공 기관의 관리 기관이 개최하는 공개 회의에서 여전히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80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공공 단체의 관리 기관이 정기 회의나 재조정된 회의 중에 다른 법률(제5802조)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