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정들의 공식 명칭을 2008년 주 전역 공원 개발 및 지역사회 활성화 법으로 정합니다. 법적 맥락에서 이 이름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41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히 높은 실업률과 청소년 범죄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조성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목표는 지역사회 참여, 자부심, 책임감을 장려하여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만들고 노인 및 기타 집단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빈곤 지역사회에서 공원이 부족하므로, 이 법은 특정 법률에서 나온 자금을 사용하여 주 전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의 공원 개발을 위한 경쟁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이 이러한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포함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41(a) 본 장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공원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창출과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공원 접근성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현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가장 부족한 지역사회 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시설의 취득 및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소외된 지역사회는 종종 높은 실업률과 청소년의 파괴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지역과 동일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41(b) 본 장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은 새로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와 더 큰 책임감을 장려할 것이며, 이는 해당 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자부심을 높이며 이웃의 활력을 유지할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641(c) 새로운 공원 및 시설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긍정적인 배출구, 청소년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및 기타 인구 집단의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641(d)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역, 특히 빈곤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공원 부족을 겪고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641(e) 따라서 의회는 2008년 주 전역 공원 개발 및 지역사회 활성화 법(Statewide Park Development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Act of 2008)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이 주 전역에 걸쳐 경쟁 보조금을 수여하여,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에 공원 공간 취득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목표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의도한다. 의회는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 및 잠재적 신청자에게 보조금 준비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의 이웃 및 지역 공원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자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Section § 56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도시”는 일반적인 시 또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는 주민 1,000명당 공원 부지가 3에이커 미만이거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부족한 취약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지구”는 레크리에이션, 공공시설, 기념, 지역 공원 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지구를 의미하며, 이들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공동체 정원 등을 위한 공간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영리 단체”는 보존 또는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501(c)(3) 자격을 갖춘 단체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a) “도시”는 시 또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b)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b)(1) 주민 1,000명당 사용 가능한 공원 부지가 3에이커 미만인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b)(2) 섹션 75005의 (g)항에 정의된 소외된 지역사회이며, 해당 지역사회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원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없음을 부서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 “지구”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1) 챕터 4 (섹션 578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
(2)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2) 공공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디비전 7 (섹션 15501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비도시화 지역의 공공시설 지구로서, 전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책임자를 고용하고 해당 지구가 소유한 토지 및 시설에서 연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
(3)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3)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디비전 6 챕터 1 (섹션 117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기념 지구로서, 전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책임자를 고용하고 해당 지구가 소유한 토지 및 시설에서 연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
(4)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4)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31133에 따라 승인된 권한을 행사하는 말라가 카운티 수자원 지구.
(5)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5)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6 디비전 3 (섹션 610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비도시화 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로서, 정부법 섹션 61100의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지구.
(6)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6) 샌버나디노 카운티 내의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구역 내의 존으로서, 정부법 타이틀 3 디비전 2 파트 2 챕터 2.2 (섹션 25210.1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으며, 1987년 1월 1일 이전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구에서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존으로 재편성되어 실제로 공공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역 또는 존.
(7)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c)(7) 챕터 3 아티클 3 (섹션 5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공원 지구.
(d)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d) “시설”은 조직적인 팀 스포츠,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비공식 잔디 놀이 공간;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영구 놀이 구조물; 조경; 공동체 정원; 수동적 레크리에이션, 경치 좋은 오픈 스페이스 즐기기, 자연 감상 및 학습, 야외 교육을 위한 장소; 청소년, 노인 및 기타 인구 집단의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교육, 직업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구조물; 도시 고속도로의 재설계 및 개조로 조성된 레크리에이션 구역; 지역 수영 센터; 지역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 및 기타 개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642(e) 섹션 75005의 (k)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고,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타이틀 26 섹션 501(c)(3)에 따라 자격이 있으며, 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토지 또는 수자원을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 또는 용도로 보존, 보호 또는 향상시키거나, 보존 및 환경 교육과 청소년을 위한 기타 레크리에이션, 직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6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조금은 시, 카운티, 지구, 공동 권한 기관 및 비영리 단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위한 토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는 교육구 및 비영리 단체와 같은 여러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장려하여 공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43(a)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주 전역에 걸쳐 가장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한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경쟁 방식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는 자격 있는 시, 카운티, 공동 권한 기관, 지구 및 비영리 단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을 위한 재산의 취득 또는 개발, 또는 둘 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43(b)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공공 자원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교육구, 비영리 단체 및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둘 이상의 기관 간의 공동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장려해야 한다.

Section § 5643.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린 공원과 더 큰 지역 공원 및 산책로 모두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입법부의 목표를 나타냅니다.

이 장에 따라 조성된 지역 지원 프로그램이 근린 공원과 지역 공원 및 산책로 모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564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누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자격 있는 신청자로는 시, 카운티, 지역 공원 지구, 기타 지구, 공동 권한 기관,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Section § 564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새로운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기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야 하며, 물과 같은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금액은 다른 기여금과 함께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일단 건설되면, 새로운 시설은 지속적인 공공 안전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운영 시간과 요금을 가져야 합니다. 요금은 해당 지역사회 비거주자에게만 한정될 수 없습니다.

부서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이 장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45(a) 제안된 프로젝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조성할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45(b) 신청인은 해당 프로젝트가 심각하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위치하거나, 지역 공원 또는 산책로의 경우 하나 이상의 심각하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와 인접해 있음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입증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645(c) 제안된 프로젝트는 물 및 기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공하도록 설계되며, 이는 기후에 적합한 식물을 사용하고, 빗물 유출을 줄이며, 빗물을 포집 및 저장하고, 살충제 및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며, 프로젝트 설계에 투수성 표면을 통합하거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건설 방법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645(d) 신청된 보조금 금액은 모든 매칭 기여금과 함께 새로운 공원 또는 시설, 또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것이며, 프로젝트 건설이 완료되면 새로운 공원 또는 시설은 심각하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645(e) 프로젝트 신청인 또는 협력 기관은 프로젝트 완료 후 공공 안전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645(f) 프로젝트 완료 후, 프로젝트의 주중 및 주말 운영 시간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수용할 것이다. 입장료 또는 회원비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용을 크게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 자금을 수령함에 따라, 공원 공간 또는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비거주자에게만 요금을 제한할 수 없다.

Section § 5646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공원 공간이나 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사회,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얻습니다. 부서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민 1,000명당 공원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일자리 기회를 개선하거나, 보존단 구성원을 활용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더 높은 우선순위를 얻습니다. 더불어,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프로젝트도 선호됩니다.

섹션 5645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신청서를 평가할 때, 부서는 다음 각 기준이 충족되는 신청서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46(a) 해당 프로젝트가 새로운 공원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공원을 개발하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는 공원을 확장하거나, 공원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음을 입증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창출할 것.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부족 수준을 평가할 때, 부서는 주민 1,000명당 사용 가능한 공원 부지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46(b)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가 빈곤선 이하 또는 빈곤선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일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5646(c) 해당 프로젝트가 인력 개발 및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가능하다면 캘리포니아 보존단 또는 공인된 지역 보존단 구성원을 활용하거나, 서비스 지역 내 학생 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야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5646(d) 프로젝트 신청자가 프로젝트 선정 및 계획에 대중과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을 것.

Section § 564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원 및 시설 프로젝트 관리에서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공원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이러한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절차 안내서를 개발하며, 서면 의견 및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보조금 준비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계획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을 보조금의 25%로 제한합니다. 모든 지침과 절차 안내서는 2009년 4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규제 검토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a) 부서는 이 장에 명시된 기준을 확대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기준을 채택할 수 있으나, 추가 기준의 범위는 공원 및 시설이 가장 부족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b) 부서는 이 장의 관리 및 신청자 안내를 위한 절차 안내서를 개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c)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발될 예정인 모든 지침 또는 절차 안내서에 대해 주 전역의 편리한 장소에서 서면 의견을 요청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d) 부서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 및 잠재적 신청자에게 보조금 준비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e) 부서는 수혜자들이 프로젝트 계획, 설계,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 준수, 그리고 기타 부수적이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또는 취득 비용으로 보조금 금액의 25퍼센트 이하를 지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f) 부서는 2009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침을 채택하거나 절차 안내서를 개발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647(g)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발된 모든 규정 또는 절차 안내서는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 또는 승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3.5장 (Section 11340부터 시작)의 다른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Section § 56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데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법은 도시 부지와 같은 작은 부동산과 관련된 제안이 자금 지원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보조금은 완전한 소유권, 임차권 또는 기타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 미만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신청자는 프로젝트의 공공 혜택이 취득할 부동산 권리의 유형과 기간에 상응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564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계약을 통해 자격 있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를 대신하여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취득하고 개발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공원의 장기적인 관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 비용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주 소유 공원 부지를 관리하는 자격 있는 신청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50

Explanation

이 법은 심각한 서비스 부족 지역을 위한 재산 관련 보조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신청자와 운영자는 해당 재산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권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유능한 주체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이전은 무효입니다.

해당 재산은 오직 보조금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용도 변경, 판매 또는 처분은 주에 대한 상환을 요구합니다. 상환액은 보조금 금액,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판매 수익금 중 가장 높은 금액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일부만 판매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환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부서는 재산의 지속적인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1971년 공원 보존법과 유사한 공원 보존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650(a) 이 장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와 해당 재산을 운영하고 유지할 주체(해당 주체가 신청자와 다른 경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650(a)(1) 이 장에 따라 개발된 재산을 대상이 되는 심각한 서비스 부족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유지한다. 부서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수령인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그의 승계인은 보조금 조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권과 재산 운영 및 유지 책임을 해당 재산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이전할 수 있다. 이 세분 조항을 위반하여 이전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650(a)(2) 재산을 보조금이 지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주의회(입법부)의 특정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않는다. 재산의 용도가 보조금 조건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재산이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되는 경우, 보조금 수령인은 주에 보조금 금액, 토지 및 보조금으로 건설된 모든 개선 사항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판매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중 가장 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된 재산이 보조금으로 자금 지원된 재산의 전체 지분보다 적은 경우, 보조금 수령인은 주에 해당 지분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된 해당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650(b) 세분 조항 (a)의 (2)항에 따라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부서는 보조금 조건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모든 재산에 대해 1971년 공원 보존법 (Chapter 2.5 (commencing with Section 5400))에 명시된 공원 보존 요건과 동일한 공원 재산의 사용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5652

Explanation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특정 목적이나 프로젝트에 할당하거나 사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보조금 수령인은 보조금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배정해야 한다.

Section § 5652.5

Explanation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이 사용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모든 보조금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5653

Explanation
보조금을 지급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보조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보조금이 어디에 지급되었는지, 모든 신청자가 요청한 총액,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요청한 금액, 지급된 특정 금액, 그리고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6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그 해 예산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된 경우에만 실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