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6
Section § 5410
이 조항은 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공 기관이 신체 건강한 사람과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는 주 전역의 접근 가능한 놀이터를 통해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접근 가능한 놀이터 통합 놀이터 장비 신체 장애 공공 기관 주 전체의 관심사 포괄적인 놀이 공간 장비의 실현 가능성 놀이터의 평등 놀이터 접근성 장애인 포용 주 전체의 우려 통합 놀이터
Section § 5411
이 법은 시나 교육구와 같은 모든 공공기관이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 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장비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접근 가능한 장비가 일반 장비와 유사한 품질과 비용으로 이용 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놀이터 장비에 대해 적용되어 왔습니다.
공공 놀이터 접근성 포괄성 장애인 접근 놀이터 장비 공공기관 시 카운티 교육구 신규 장비 품질 및 비용 신체 장애 포괄적 디자인 편의 제공 1979년 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