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5
Section § 5400
이 법은 1971년 공공 공원 보존법이라고 불립니다. 공공 공원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5400.5
Section § 5400.6
이 법은 "운영 주체"를 공원 부지와 그 시설 모두의 소유자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4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부 기관이나 공공 시설이 현재 공공 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려 한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에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상은 공원 공간과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돈이나 다른 토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취득하려는 기관이 동시에 공원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취득과 운영 모두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자금이나 토지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새로운 공원 부지가 취득되거나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5402
Section § 5403
Section § 5403.5
Section § 5404
Section § 5405
이 법은 특정 다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공원 부지 및 시설이 수용될 경우 얼마나 많은 보상금이나 대체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체되는 것은 원래 공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규모와 품질이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기존 공원과 일치하는 새로운 부지 및 시설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부지와 재정적 보상을 혼합하여 차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항상 동일한 지역 사회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5406
이 법 조항은 공원이 다른 기관에 의해 취득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취득 기관이 보상이나 토지를 제안하면, 공원 운영 기관은 특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해당 조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립 공원의 10% 미만이 취득되는 경우에는 기존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후 45일 이내에 공원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법원에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 결정을 위해 법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법적 요건 준수 여부에 따라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