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5852
이 법 조항은 "델타"라는 용어를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만, 알라메다 카운티에 위치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Section § 5853
Section § 5854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솔라노, 새크라멘토 등 여러 카운티의 주요 트레일을 연결하여 델타 지역 주변에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델타 트레일'이라는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설명합니다. 트레일 계획은 자전거 및 하이킹 경로, 기존 공원, 대중교통 연결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 민감 지역이나 사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및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 차량 사용을 금지합니다. 민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 지대와 대체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은 일반 기금 외의 출처에서 나와야 하며, 습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2년 이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855
이 법은 트레일 계획 및 이행을 돕기 위해 두 개의 자문 위원회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기술 자문 위원회는 지방 정부 및 지역 협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 및 자금 조달 제안에 중점을 둡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위원들은 비용을 상환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환경, 농업, 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단체들을 포함합니다. 이 위원회는 트레일의 영향과 사용에 대해 자문합니다. 두 위원회의 회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 공개 회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