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델타"라는 용어를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만, 알라메다 카운티에 위치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델타”는 수자원법 제12220조에 정의된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에서 알라메다 카운티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58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제29721조에 따라 델타 보호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임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제29721조에 정의된 델타 보호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5854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솔라노, 새크라멘토 등 여러 카운티의 주요 트레일을 연결하여 델타 지역 주변에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델타 트레일'이라는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설명합니다. 트레일 계획은 자전거 및 하이킹 경로, 기존 공원, 대중교통 연결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 민감 지역이나 사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및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 차량 사용을 금지합니다. 민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 지대와 대체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은 일반 기금 외의 출처에서 나와야 하며, 습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2년 이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a)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a)(c)항의 요건에 따라, 위원회는 콘트라 코스타, 솔라노, 샌 호아킨, 새크라멘토 및 욜로 카운티의 델타 해안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델타 주변을 따라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역 레크리에이션 회랑에 대한 재정 및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계획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트레일 시스템을 욜로 및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계획된 새크라멘토 강 트레일과 연결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자전거 및 하이킹 트레일의 특정 경로, 기존 및 제안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육상 및 수상 트레일 시스템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 및 제안된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 및 대중교통 연결은 도로변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시설 및 교통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는 연속적인 지역 레크리에이션 회랑은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델타 트레일'이라고 불린다. 연속적인 지역 레크리에이션 회랑은 자전거 도로 시스템, 하이킹 및 자전거 트레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b) 그레이트 캘리포니아 델타 트레일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b)(1) 야생동물 서식지 및 습지를 포함한 지정된 환경 민감 지역이 트레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b)(2) 지정된 환경 민감 지역 및 사적 용도 지역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 시스템의 해당 부분에 적절한 완충 지대를 제공한다(적절한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b)(3) 이 장에 따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자금도 습지 손실에 대한 완화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b)(4) 환경 민감 지역, 전통적인 사냥 및 낚시 지역, 그리고 사적 용도 지역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적절한 경우).
(5)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b)(5) 의료 및 구조 비상사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력 차량도 트레일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c) 위원회는 일반 기금 외의 출처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1) 계획 개발 및 채택의 전체 비용을 조달하거나 (2) 계획에 명시된 특정 트레일 구간 및 관련 시설과 같이 계획의 정의된 부분을 개발 및 이행하기 위해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정의된 부분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한 후 2년 이내에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을 의회와 위원회 서비스 지역 내 각 카운티에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54(d) 위원회는 트레일 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Section § 5855

Explanation

이 법은 트레일 계획 및 이행을 돕기 위해 두 개의 자문 위원회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기술 자문 위원회는 지방 정부 및 지역 협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 및 자금 조달 제안에 중점을 둡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위원들은 비용을 상환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환경, 농업, 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단체들을 포함합니다. 이 위원회는 트레일의 영향과 사용에 대해 자문합니다. 두 위원회의 회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 공개 회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55(a) 위원회는 트레일의 계획, 이행 및 자금 조달 제안을 검토할 기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지역 정부 협회, 지방 관할 구역 및 지구의 위원과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 참여는 자발적이며, 위원들은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주로부터 상환받을 자격이 없다. 위원회는 트레일의 계획, 이행 및 자금 조달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55(b) 주 및 연방 기관, 그리고 제안된 트레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다른 시, 카운티, 지구(학군 포함) 및 지역 정부 협회와 협력적인 업무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55(c) 위원회는 델타의 환경 및 생태 보호에 관심 있는 단체, 델타의 토지 및 수자원의 농업적, 사적 및 기타 사업적 이용을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자전거 타기, 걷기, 보트 타기, 승마 및 기타 관련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선거구에 대한 트레일의 영향 및 용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위원회 참여는 자발적이며, 위원들은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주로부터 상환받을 자격이 없다. 위원회는 트레일의 계획, 이행 및 자금 조달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55(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55(d)(a) 및 (c)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