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0

Explanation

이 법은 베이 지역 정부 연합이 샌프란시스코만과 샌파블로만 주변에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트레일 경로를 상세히 정하고, 공원 및 대중교통과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서식지 및 습지와 같은 민감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완충 지대와 대체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전동 차량은 트레일에서 금지됩니다. 이 계획은 198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베이 지역 정부 연합은 샌프란시스코만과 샌파블로만 주변을 따라 이어지는 연속적인 레크리에이션 회랑을 위한 재정 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자전거 및 하이킹 트레일의 특정 경로, 기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의 경로 관계, 그리고 기존 및 제안된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결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a) 야생동물 서식지 및 습지를 포함한 지정된 환경 민감 지역이 트레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b) 지정된 환경 민감 지역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 시스템의 해당 부분에 적절한 완충 지대를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c) 트레일 건설 및 계획에 사용된 토지 및 자금이 습지 손실에 대한 완화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d) 환경 민감 지역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e) 비상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동 차량이 트레일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연합은 198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851

Explanation

이 법은 베이 지역 정부 협회가 환경 단체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트레일 개발을 감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트레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 기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 단체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관심 단체를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베이 지역 정부 협회는 적절한 환경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 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트레일의 개발 및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주 및 연방 기관, 그리고 제안된 트레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학교 구역을 포함한 모든 다른 시, 카운티 및 구역과 협력적인 업무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해당 협회는 만의 환경 및 생태 보호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과 자전거 타기 및 기타 관련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대변하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