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지역 정부 연합은 샌프란시스코만과 샌파블로만 주변을 따라 이어지는 연속적인 레크리에이션 회랑을 위한 재정 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자전거 및 하이킹 트레일의 특정 경로, 기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의 경로 관계, 그리고 기존 및 제안된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결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a) 야생동물 서식지 및 습지를 포함한 지정된 환경 민감 지역이 트레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b) 지정된 환경 민감 지역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 시스템의 해당 부분에 적절한 완충 지대를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c) 트레일 건설 및 계획에 사용된 토지 및 자금이 습지 손실에 대한 완화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d) 환경 민감 지역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850(e) 비상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동 차량이 트레일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연합은 198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