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번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보존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어번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련의 규정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ection § 5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은 2008년에 새크라멘토 카운티와 시, 그리고 랜초 코르도바 시가 채택한 아메리칸 강 하류 지역의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하부 아메리칸 강”은 님버스 댐과 새크라멘토 강이 만나는 지점 사이의 구간이며, 인근 토지도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는 파크웨이 계획에 명시된 지역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a)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이란 2008년 9월 10일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결의안 제2008-0946호로 채택하고, 2008년 11월 6일 새크라멘토 시가 결의안 제2008-731호로 채택했으며, 2008년 9월 15일 랜초 코르도바 시가 결의안 제110-2008호로 승인한 하부 아메리칸 강에 대한 개정되고 업데이트된 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b) “하부 아메리칸 강”이란 님버스 댐과 아메리칸 강이 새크라멘토 강과 합류하는 지점 사이의 아메리칸 강의 부분 및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에 기술된 인접 토지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c)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란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에 기술된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5841.5

Explanation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는 새크라멘토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공공 안전, 경제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강우와 눈 녹은 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중요한 홍수 배수로 역할도 합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어류와 야생동물을 지원하며, 하이킹, 자전거 타기, 보트 타기 같은 활동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과학, 교육에 기여합니다. 도시 내에서 이 공간을 개방된 자연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정부 기관의 조치는 파크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계획 노력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은 인정을 받는 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계획이 보존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a)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및 그 주변 지역은 새크라멘토 시, 랜초 코르도바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내에서 삶의 질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서 해당 시와 카운티의 이미지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고, 이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녕에 기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b) 하류 아메리칸 강은 홍수 배수로 역할을 하며, 유출수, 강우, 눈 녹은 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c) 하류 아메리칸 강은 스틸헤드, 킹 연어, 줄무늬 농어, 섀드 및 기타 어류와 야생동물 개체군을 포함한 수많은 어류 개체군을 유지하며, 이는 매년 수백만 명의 레크리에이션 이용일과 상업적, 과학적, 교육적 용도 및 혜택을 지원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d)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의 레크리에이션 수용 능력은 방대하며, 하이킹, 자전거 타기, 피크닉, 조류 관찰, 승마, 카누, 카약, 래프팅, 세일링, 파워 크루징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e) 새크라멘토 시, 랜초 코르도바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 개방 공간 자원으로서 하류 아메리칸 강 및 그 주변 지역의 기능이 지원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f) 주정부 기관이 취하는 조치는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지방 기관이 취한 계획 단계를 무효화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841.5(g)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 채택은 지방 계획 노력이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을 통한 계획 보조금,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을 통한 기술 직원 지원, 그리고 토양 보존 서비스(Soil Conservation Service)의 협력 강 유역 계획 프로그램(Cooperative River Basin Planning Program)을 통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필요한 인정을 제공한다.

Section § 58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를 따라 있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 및 지방 정부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을 채택합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정부 조치는 이 계획과 일치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홍수 통제 시스템 유지, 새크라멘토 시의 소송 권리, 수처리 시설 확장, 특정 범람원 지역에 대한 주 정부 관리, 그리고 기존 수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지역 계획이 주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한 개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변경 사항은 공청회와 관련 시의회와의 조정을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a) 의회는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의 다양하고 귀중한 자연 토지, 수자원, 토착 야생동물 및 식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있어 지방 기관과의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을 이로써 채택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b) 토지 이용 결정과 관련한 주 및 지방 기관의 조치는 다음 조항에 따라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b)(1) 본 장은 홍수 수로, 제방 및 펌프장 유지 및 운영에 있어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운영은 실행 가능한 한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b)(2) 본 장은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의 유효성 또는 적용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합의하는 새크라멘토 시의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b)(3) 본 장은 새크라멘토 시가 운영하는 수처리 시설의 합리적인 확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b)(4) 본 장은 제9장 (제5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 또는 부시 호수 지역을 관리하는 주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b)(5) 본 장은 기존 수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42(c)(a)항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지도, 정책 및 서술로 구성된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 제10장, "지역 계획"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지방 개정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지역 계획은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 제2장에 포함된 주에서 채택한 지역 계획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될 수 있다. 의회는 지역 계획의 개정이 "이행"이라는 제목의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 제11장에 기술된 공청회 절차에 따라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새크라멘토 시와 랜초 코르도바 시의 시의회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공청회 절차에 명시된 공공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한다.

Section § 58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입법부가 본 장에 명시된 업무들을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완료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가 연례 예산법에서 배정하는 예산 외에는 추가 자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