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5840
Section § 5841
이 법 조항은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은 2008년에 새크라멘토 카운티와 시, 그리고 랜초 코르도바 시가 채택한 아메리칸 강 하류 지역의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하부 아메리칸 강”은 님버스 댐과 새크라멘토 강이 만나는 지점 사이의 구간이며, 인근 토지도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는 파크웨이 계획에 명시된 지역입니다.
Section § 5841.5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는 새크라멘토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공공 안전, 경제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강우와 눈 녹은 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는 중요한 홍수 배수로 역할도 합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어류와 야생동물을 지원하며, 하이킹, 자전거 타기, 보트 타기 같은 활동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과학, 교육에 기여합니다. 도시 내에서 이 공간을 개방된 자연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정부 기관의 조치는 파크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계획 노력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은 인정을 받는 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계획이 보존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Section § 58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를 따라 있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 및 지방 정부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을 채택합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정부 조치는 이 계획과 일치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홍수 통제 시스템 유지, 새크라멘토 시의 소송 권리, 수처리 시설 확장, 특정 범람원 지역에 대한 주 정부 관리, 그리고 기존 수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지역 계획이 주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한 개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변경 사항은 공청회와 관련 시의회와의 조정을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