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기금"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의미한다. 일반 기금 내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회전 계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5010조에 의해 설립된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Chapter 1.8
Section § 5098
이 조항에서 '기금'이라는 말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뜻합니다. 만약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 있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회전 계정'이라는 표현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5010조에 따라 만들어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회전 계정 일반 기금 5010조 기금 용어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레크리에이션 기금 재정 용어 기금 재정의 공원 관리 자금 계정 명칭 변경 기금 참조 PRC 5098조 명확화
Section § 5098.1
주정부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취득 및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로 받은 모든 연방 보조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연방 보조금 주 자금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취득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기금 예치 공원 자금 조달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주 지출 레크리에이션 개발 자연 보존 자금 정부 보조금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공공 토지 자금 조달
Section § 5098.3
이 조항은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법에 따른 자금의 처리 및 지출이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며, 다른 섹션 (5098.1)에 언급된 내용은 예외임을 명시합니다.
섹션 (5098.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65년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법" (Public Law 88-578; 78 Stat. 897)에 따라 수령된 기금 내 자금의 관리 및 지출은 본 부(division)의 챕터 (1.9) (섹션 (5099)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 자금 관리 기금 지출 섹션 (5098.1) 예외 챕터 (1.9) 규정 공법 (88-578) (78) Stat. (897) 보존 자금 캘리포니아 기금 관리 보존 프로젝트 기금 사용 규칙 환경 자금 주 규정 기금 거버넌스 캘리포니아 천연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