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8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기금'이라는 말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뜻합니다. 만약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 있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회전 계정'이라는 표현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5010조에 따라 만들어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기금"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의미한다. 일반 기금 내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회전 계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5010조에 의해 설립된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Section § 5098.1

Explanation
주정부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취득 및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로 받은 모든 연방 보조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8.3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법에 따른 자금의 처리 및 지출이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며, 다른 섹션 (5098.1)에 언급된 내용은 예외임을 명시합니다.

섹션 (5098.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65년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법" (Public Law 88-578; 78 Stat. 897)에 따라 수령된 기금 내 자금의 관리 및 지출은 본 부(division)의 챕터 (1.9) (섹션 (5099)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