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7.9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헤리티지 센터'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헤리티지 센터를 지칭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다른 조항인 5097.998에서 설명된 캘리포니아 인디언 헤리티지 센터 태스크포스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7(a) “헤리티지 센터”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헤리티지 센터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7(b) “태스크포스”는 섹션 5097.998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인디언 헤리티지 센터 태스크포스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097.998

Explanation

이 법은 2003년 2월 1일까지 주 정부 부서 내에 캘리포니아 인디언 유산 센터 태스크포스를 설립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부족 대표와 주요 주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9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미국 인디언 교육, 문화 및 역사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됩니다.

태스크포스의 주요 임무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유산 센터의 위치를 추천하고, 접근성이 좋고 다른 문화 유적지 근처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 센터의 문화적 개념과 디자인에 대해 자문하고, 관련 기관들과 소통을 유지하며, 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유산 센터가 건설되고 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해산되며, 태스크포스 위원 대다수의 승인을 받으면 더 일찍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이 프로젝트에 비주정부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a) 캘리포니아 인디언 유산 센터 태스크포스(California Indian Heritage Center Task Force)는 이로써 부서 내에 설치된다. 태스크포스는 2003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 태스크포스는 9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1) 캘리포니아의 서로 다른 인디언 부족 출신 위원 3명은 국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은 임명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국장은 임명 시 지리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 캘리포니아 인디언 부족 출신 위원 2명은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의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이들 임명 시 다음 분야 중 어느 하나에서 전문성을 입증한 개인을 선정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A) 미국 인디언 교육.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B) 캘리포니아 인디언 예술, 문화 및 언어.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C) 캘리포니아 인디언 역사.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3) 위원 1명은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이 위원은 태스크포스의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와의 업무 산출물 및 지원을 조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4) 위원 1명은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의 사무총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5) 위원 1명은 주립 도서관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6) 위원 1명은 자원국(Resources Agency) 장관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c) 태스크포스는 과반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의 임기를 결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d)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주정부 보상도 받지 않으며, 여행 또는 일당 경비를 상환받지 못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 태스크포스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1) 유산 센터의 잠재적 부지 선정에 대해 부서에 권고하는 것. 유산 센터는 다른 문화 및 역사 시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지 선정 권고는 또한 시설의 대중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산 센터의 잠재적 부지에 대한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태스크포스가 소집된 후 1년 이내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2) 유산 센터의 문화적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해 부서에 자문하고 권고하는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3) 부족, 박물관, 그리고 지방, 주, 연방 기관 간의 소통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4) 이 장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족, 박물관, 그리고 지방, 주, 연방 기관의 자문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것.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5) 유산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구조를 개발하고 부서에 권고하는 것.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6) 태스크포스의 활동 및 유산 센터 설립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f) 태스크포스의 책임은 유산 센터가 완공되고 부서가 완공된 유산 센터의 관리 구조를 채택할 때 완료되고 그 의무는 해제된다. 국장은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를 해산할 수 있으나, 국장이 태스크포스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g) 부서는 유산 센터의 개발 및 건설에 비주정부 참여 및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