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a) 캘리포니아 인디언 유산 센터 태스크포스(California Indian Heritage Center Task Force)는 이로써 부서 내에 설치된다. 태스크포스는 2003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 태스크포스는 9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1) 캘리포니아의 서로 다른 인디언 부족 출신 위원 3명은 국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은 임명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국장은 임명 시 지리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 캘리포니아 인디언 부족 출신 위원 2명은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의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이들 임명 시 다음 분야 중 어느 하나에서 전문성을 입증한 개인을 선정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A) 미국 인디언 교육.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B) 캘리포니아 인디언 예술, 문화 및 언어.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2)(C) 캘리포니아 인디언 역사.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3) 위원 1명은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이 위원은 태스크포스의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와의 업무 산출물 및 지원을 조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4) 위원 1명은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의 사무총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5) 위원 1명은 주립 도서관장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b)(6) 위원 1명은 자원국(Resources Agency) 장관 또는 그의 지명인이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c) 태스크포스는 과반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의 임기를 결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d)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주정부 보상도 받지 않으며, 여행 또는 일당 경비를 상환받지 못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 태스크포스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1) 유산 센터의 잠재적 부지 선정에 대해 부서에 권고하는 것. 유산 센터는 다른 문화 및 역사 시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지 선정 권고는 또한 시설의 대중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산 센터의 잠재적 부지에 대한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태스크포스가 소집된 후 1년 이내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2) 유산 센터의 문화적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해 부서에 자문하고 권고하는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3) 부족, 박물관, 그리고 지방, 주, 연방 기관 간의 소통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4) 이 장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족, 박물관, 그리고 지방, 주, 연방 기관의 자문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것.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5) 유산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구조를 개발하고 부서에 권고하는 것.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e)(6) 태스크포스의 활동 및 유산 센터 설립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f) 태스크포스의 책임은 유산 센터가 완공되고 부서가 완공된 유산 센터의 관리 구조를 채택할 때 완료되고 그 의무는 해제된다. 국장은 그 이전에 태스크포스를 해산할 수 있으나, 국장이 태스크포스 위원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8(g) 부서는 유산 센터의 개발 및 건설에 비주정부 참여 및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5097.994 by Stats. 2004, Ch. 286,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