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Section 5024.1에 따라)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적지(역사적 또는 선사시대 유적, 모든 매장지, 모든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지, 그러한 유적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모든 비문, 모든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아메리카 원주민 암각화,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적지의 모든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을 포함)를 불법적으로 악의적으로 발굴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해당 행위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물, 예술품, 비문, 특징 또는 유적지를 훼손, 손상, 파괴, 절도, 전환, 소유, 수집 또는 판매하려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A) 공공 토지에서.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B)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B)(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 외의 사람이 사유지에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2)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카운티 구치소에 최대 1년의 징역,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1) Section 5097.94의 (l)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따라 또는 그에 준하여 취해진 행위.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2) Section 5097.98에 따라 취해진 조치.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3)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Division 13 (Section 2100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행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4) 1969년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42 U.S.C. Sec. 4321 이하)에 따라 취해진 행위.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5) 1973년 제버그-네젤리 산림 관리법(Z’berg-Nejedly Forest Practice Act of 1973, Division 4의 Part 2의 Chapter 8 (Section 4511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행위.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6) 민법(Civil Code) Division 2의 Chapter 4 (Section 815부터 시작)에 따라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하나 이상의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적지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전, 유지 또는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비영구적 강제 제한,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계약 합의로서 역사적 아메리카 원주민 거주자의 가장 유력한 후손들이 서명한 경우.
(7)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7) 이 조항에 해당하는 유물, 유적지 또는 기타 아메리카 원주민 자원이 발견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소유자의 직원이나 공인 대리인이 수행하는 그 외의 합법적인 행위. 여기에는 농업, 목축업, 임업, 개선 작업, 해당 목적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재산 특성 조사, 그리고 부동산의 매매, 임대, 교환 또는 자금 조달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8)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연구 기관의 후원 하에 공공 토지에서 해당 허가 요건에 따라 또는 사유지에서 그 외의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5097.995 by Stats. 2004, Ch. 286, Sec. 9. Effective January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