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7.9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적 또는 역사적 유적지를 고의로 훼손, 파괴 또는 손상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및 사유지에서 이러한 유적지의 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보존법, 환경 보호법, 산림 관리, 보전 지역권 관련 합의에 따른 조치, 그리고 인가된 기관의 연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 그 대리인이 농업이나 조사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Section 5024.1에 따라)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적지(역사적 또는 선사시대 유적, 모든 매장지, 모든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지, 그러한 유적지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모든 비문, 모든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아메리카 원주민 암각화,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적지의 모든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을 포함)를 불법적으로 악의적으로 발굴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해당 행위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물, 예술품, 비문, 특징 또는 유적지를 훼손, 손상, 파괴, 절도, 전환, 소유, 수집 또는 판매하려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A) 공공 토지에서.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B)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1)(B)(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 외의 사람이 사유지에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a)(2)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카운티 구치소에 최대 1년의 징역,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1) Section 5097.94의 (l)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따라 또는 그에 준하여 취해진 행위.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2) Section 5097.98에 따라 취해진 조치.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3)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Division 13 (Section 2100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행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4) 1969년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42 U.S.C. Sec. 4321 이하)에 따라 취해진 행위.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5) 1973년 제버그-네젤리 산림 관리법(Z’berg-Nejedly Forest Practice Act of 1973, Division 4의 Part 2의 Chapter 8 (Section 4511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행위.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6) 민법(Civil Code) Division 2의 Chapter 4 (Section 815부터 시작)에 따라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하나 이상의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적, 문화적 또는 신성한 유적지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전, 유지 또는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비영구적 강제 제한,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계약 합의로서 역사적 아메리카 원주민 거주자의 가장 유력한 후손들이 서명한 경우.
(7)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7) 이 조항에 해당하는 유물, 유적지 또는 기타 아메리카 원주민 자원이 발견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소유자의 직원이나 공인 대리인이 수행하는 그 외의 합법적인 행위. 여기에는 농업, 목축업, 임업, 개선 작업, 해당 목적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재산 특성 조사, 그리고 부동산의 매매, 임대, 교환 또는 자금 조달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3(b)(8)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연구 기관의 후원 하에 공공 토지에서 해당 허가 요건에 따라 또는 사유지에서 그 외의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

Section § 5097.994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자원에 대한 무단 방해와 관련된 섹션 5097.993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은 각 위반 건당 최대 5만 달러($5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손상 정도와 자원의 가치, 복원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법무장관과 같은 다양한 당국이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원주민 유산 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우선 손상 복구에 사용되며, 남은 자금은 집행을 담당한 시 또는 카운티, 또는 법무장관이 시작한 경우 원주민 유산 위원회가 집행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a) 섹션 5097.993의 (a)항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 건당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b)(a)항의 각 개별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률 조항의 개별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다른 민사 벌금 외에 추가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c)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자원에 대한 손상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손상 정도를 결정할 때, 법원은 해당 자원의 상업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와 자원을 복원하고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d) 이 섹션에 따른 민사 소송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원주민 유산 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e)(1) 시 또는 카운티가 제기한 집행 조치의 결과로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해당 조치를 제기한 시 또는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손상된 현장을 수리하거나 복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이 장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4(e)(2) 법무장관이 제기한 집행 조치의 결과로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손상된 현장을 수리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법무장관이 이 장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