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7.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과 공공 재산을 사용하는 민간 당사자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당 재산에 있는 성지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1977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며, 환경 보호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원 부지를 제외한 시 및 카운티 소유의 재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묘지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Section § 5097.91

Explanation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일부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규에서 '위원회'라고 하면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를 뜻합니다.

주 정부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5097.92

Explanation
이 조항은 9명의 위원회 위원 중 최소 5명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출신의 원로, 전통적인 인물 또는 영적 지도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들은 주 내의 원주민 단체, 부족 또는 그룹에 의해 지명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Section § 5097.9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된 필수 경비로 지출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97.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중요한 장소를 식별하고 목록화하는 것, 성지 접근에 대해 조언하는 것, 성지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매장지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공공 토지에 있는 성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받고, 아메리카 원주민 유물에 대한 권고를 하며, 송환법을 집행하고, 부족, 박물관 및 기관들과 소통을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목록 및 재고 검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지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a) 사유지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특별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장소와 알려진 아메리카 원주민의 묘지 및 매장지를 식별하고 목록화한다. 알려진 묘지 및 매장지의 식별 및 목록화는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묘지 및 매장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토지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을 식별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b) 사유지에 위치하며 아메리카 원주민이 접근할 수 없고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아메리카 원주민 성지에 대해, 아메리카 원주민의 해당 성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취득에 관한 권고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c) 사유지 소유자가 성지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고 보호하도록 자발적으로 장려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인들이 의례적 또는 영적 활동을 위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에 관하여 입법부에 권고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d) 필요한 사무직 직원을 임명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e) 본 장의 목적과 2001년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묘지 보호 및 송환법 (보건 및 안전법 제7부 제2편 제5장 (제80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보조금 또는 기부를 수락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f) 캘리포니아 주립 인디언 박물관 및 부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기타 인디언 문제에 관하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과 캘리포니아 예술 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g) 제5097.97조에 따라 공공 재산에 위치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스러운 묘지, 예배 장소, 종교적 또는 의례적 장소, 또는 성지에 대한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방지하거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이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접근이 거부될 것이며, 적절한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공공의 이익과 필요가 달리 요구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금지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위원회와 주를 대리해야 하며, 법무장관이 위원회의 소송 대상이 되는 기관을 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다른 변호사를 고용할 권한을 가진다. 본 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위원회는 묘지, 장소, 유적지 또는 성지가 아메리카 원주민에 의해 역사적으로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져 왔으며, 인디언 부족 또는 공동체에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장소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h) 2001년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묘지 보호 및 송환법 (보건 및 안전법 제7부 제2편 제5장 (제80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연방, 주, 지방 및 지역 기관의 자문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활용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i) 공공 토지에 위치한 성지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의례적 또는 영적 활동을 위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j) 연방 토지에 위치한 아메리카 원주민 성지 보호를 위한 연방 정부 기관과의 협상에서 주 기관을 돕는다.
(k)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k)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k)(1)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알려진 후손들 사이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골 매장, 유골, 및 아메리카 원주민 매장과 관련된 물품의 처리 및 처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k)(2) 해당 합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골 매장 및 유골을 기물 파손 및 부주의한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해당 토지의 계획된 사용 또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부합하게 아메리카 원주민 매장, 유골 및 관련 부장품의 민감한 처리 및 처분을 제공해야 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4(l) 관심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와 인골 및 아메리카 원주민 매장과 관련된 물품을 적절한 존엄성을 가지고 처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합의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Section § 5097.9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방 기관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종교적 목적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재산에 초점을 맞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유하여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송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Section § 5097.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공공 토지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성지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장소들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검토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1979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고, 이 성지들을 보존하고 그와 관련된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토지에 위치한 아메리카 원주민 성지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장소에 부여된 현재의 행정적 및 법적 보호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197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성지들을 보존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Section § 5097.97

Explanation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가 공공기관의 계획된 활동이 공공 토지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 위원회는 조사할 것입니다. 공개 청문회 후 잠재적 피해를 확인하면, 위원회는 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제안된 조치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법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 부족, 그룹 또는 개인이 공공기관의 제안된 조치가 공공 재산에 위치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스러운 묘지, 예배 장소, 종교적 또는 의례적 장소, 또는 성스러운 사당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적절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안된 조치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개 청문회 후, 제안된 조치가 그러한 손상 또는 방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취하려는 공공기관의 고려를 위해 완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완화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제안된 조치가 공공 재산에 위치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스러운 묘지, 예배 장소, 종교적 또는 의례적 장소, 또는 성스러운 사당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5097.94의 소항 (g)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5097.98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개발 중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가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유력한 후손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후손들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은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48시간 이내에 제안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석, 보존, 또는 후손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후손들의 선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후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해는 다시는 훼손되지 않을 장소에 존중을 담아 재매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거나 보존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a) 위원회는 보건안전법 제7050.5조 (c)항에 따라 카운티 검시관으로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 발견 통보를 받으면, 사망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가장 유력한 후손이라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후손들은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 발견 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발굴 작업 책임자에게 유해 및 관련 부장품을 적절한 존엄성을 가지고 처리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후손들은 현장 접근이 허용된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처리 방법에 대한 권고 또는 선호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 발견 시, 토지 소유자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가 위치한 즉시 인근 지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적 또는 고고학적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추가 개발 활동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장 유력한 후손들과 그들의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할 때까지이며, 여러 유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후손들의 처리 선호 사항에 관한 모든 합리적인 선택 사항에 대해 후손들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1) 후손들의 처리 선호 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1)(A) 유해 및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관련된 물품의 비파괴적 제거 및 분석.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1)(B)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 및 관련 물품의 현장 보존.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1)(C)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 및 관련 물품을 후손들에게 처리 목적으로 양도.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1)(D) 기타 문화적으로 적절한 처리.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b)(2) 당사자들은 또한 이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추가 또는 다수의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가 프로젝트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논의를 연장하는 데 상호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처리 조치의 근거를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c) 이 조항의 목적상, “협의” 또는 “논의 및 협의”는 모든 당사자의 문화적 가치를 인지하고, 가능한 경우 합의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각 당사자의 견해를 의미 있고 시기적절하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공된 정보의 기밀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필요와 우려를 인정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d)(1)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해는 매장 또는 화장된 상태일 수 있으며, 어떠한 부패 또는 골격 완전성 상태일 수도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d)(2)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함께 놓이거나 매장된 유해 관련 물품은 유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유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e) 위원회가 후손을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된 후손이 권고를 하지 못하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후손의 권고를 거부하고, 제5097.94조 (k)항에 규정된 중재가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유해 및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관련된 물품을 해당 토지 내에서 향후 추가적인 지하 교란이 발생하지 않을 위치에 적절한 존엄성을 가지고 재매장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e)(1) 해당 현장을 위원회 또는 적절한 정보 센터에 기록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e)(2) 녹지 또는 보존 구역 지정 또는 지상권을 활용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8(e)(3)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문서를 기록한다. 이 문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 재매장 통지”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정보 외에도 해당 재산의 법적 설명, 재산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소유자의 공증된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 문서는 소유자의 이름으로 통지로 색인되어야 한다.

Section § 5097.99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 합의를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주민 묘지나 매장지에서 원주민 유물이나 인골을 가져가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이러한 물품들을 고의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중범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허가 없이 이러한 물품들을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해부할 계획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중범죄 혐의와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a) 어떤 사람도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원주민 묘지나 돌무덤에서 가져온 원주민 유물이나 인골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나 Section 5097.94의 subdivision (l) 또는 Section 5097.98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b)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원주민 묘지나 돌무덤에서 가져온 원주민 유물이나 인골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나 Section 5097.94의 subdivision (l) 또는 Section 5097.98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Penal Code Section 1170의 subdivision (h)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99(c) 법적 권한 없이 원주민 묘지나 돌무덤에서 원주민 유물이나 인골을 판매하거나 해부할 목적으로 또는 악의나 무모함으로 제거하는 자는, Penal Code Section 1170의 subdivision (h)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Section § 5097.9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관련 무덤 유물을 정당한 장소나 대표자에게 반환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