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75
Section § 5097.9
Section § 5097.91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일부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규에서 '위원회'라고 하면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를 뜻합니다.
Section § 5097.92
Section § 5097.93
Section § 5097.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중요한 장소를 식별하고 목록화하는 것, 성지 접근에 대해 조언하는 것, 성지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매장지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공공 토지에 있는 성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받고, 아메리카 원주민 유물에 대한 권고를 하며, 송환법을 집행하고, 부족, 박물관 및 기관들과 소통을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목록 및 재고 검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지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7.95
Section § 5097.96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공공 토지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성지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장소들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검토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1979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고, 이 성지들을 보존하고 그와 관련된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5097.97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가 공공기관의 계획된 활동이 공공 토지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 위원회는 조사할 것입니다. 공개 청문회 후 잠재적 피해를 확인하면, 위원회는 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제안된 조치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법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7.98
이 법은 토지 개발 중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가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유력한 후손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후손들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후손들은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48시간 이내에 제안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석, 보존, 또는 후손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후손들의 선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후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해는 다시는 훼손되지 않을 장소에 존중을 담아 재매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거나 보존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Section § 5097.99
이 법은 법적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 합의를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주민 묘지나 매장지에서 원주민 유물이나 인골을 가져가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이러한 물품들을 고의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중범죄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허가 없이 이러한 물품들을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해부할 계획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중범죄 혐의와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