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주 토지”는 주 정부나 그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시, 카운티, 구역이 관리하는 토지나 보존부 산림국에서 방화선으로 지정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97.1

Explanation
주 토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 기관은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일반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프로젝트의 내용, 위치, 그리고 진행될 굴착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7.2

Explanation

주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오래된 유적이나 화석 같은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지가 있는지 토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발견된 중요한 특징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진 찍고, 발굴할지에 대해 관련 주 기관에 조언할 것입니다.

주 소유 토지에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해당 토지에 역사적 또는 선사시대 유적, 매장지, 고고학적 또는 척추동물 고생물학적 유적지(화석화된 발자국, 인위적인 각인, 암각화 포함) 또는 기타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주 토지에 대한 고고학적 유적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가 건설될 주체 또는 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주 기관에, 해당 토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의 보존, 사진 촬영, 기록 또는 발굴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097.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토지에 공공 사업을 건설할 책임이 있는 주정부 기관이 해당 토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조사 및 발굴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관들은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권고를 받아야 하며, 또는 해당 부서와 계약하여 직접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097.4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이 고고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州) 건설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속도를 늦추지 못하게 합니다.

Section § 5097.5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의 허가 없이 공공 토지에 있는 유적, 매장지, 고고학 유적지를 포함한 역사적 또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고의로 또는 자발적으로 훼손, 제거 또는 손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해당 토지를 담당하는 주(州) 또는 지방 기관에 배상을 명령해야 하며, 유적지의 상업적 및 고고학적 가치, 그리고 수리 및 복원 비용을 고려합니다.

배상금은 이러한 자원의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보호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공 토지에 있는 귀중한 문화 및 고고학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a) 어떤 사람도 해당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공공 토지에 위치한 역사적 또는 선사시대 유적, 매장지, 고고학적 또는 척추동물 고생물학적 유적지(화석화된 발자국, 인간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비문, 암각화 또는 기타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을 포함)를 고의로 또는 자발적으로 발굴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공공 토지”는 주(州) 또는 시, 카운티, 지구, 당국 또는 공공 법인, 또는 그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c) 이 조항 위반은 경범죄이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1) 유죄 판결 시, 법원은 형법 제1202.4조 (c)항에 따라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 중 하나에게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위반이 발생한 공공 토지(다른 공공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주(州)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를 포함)에 대한 주요 관리 권한을 가진 주(州) 기관(주(州)의 부서, 보존회 또는 기타 주(州)의 기관을 포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1)(B) 위반이 발생한 공공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할권을 가진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기타 지방 기관.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 배상을 결정할 때, 법원은 배상을 받을 주(州)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의 재산의 상업적 및 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증거를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A) 위반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원의 상업적 가치는 그 공정 시장 가치로 한다. 위반으로 인해 고고학적 자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은 위반 전 고고학적 자원의 상태를 사용하여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소항의 목적상, “공정 시장 가치”는 판매자가 기꺼이 수락하고 구매자가 공개 시장에서 기꺼이 지불할 가격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B) 위반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원의 고고학적 가치는 고고학적 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가치로 한다.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은 위반 전에 얻을 수 있었던 과학적 정보의 회수 비용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C) 배상을 위해 고려되는 비용은 연구 설계 준비, 배경 연구 수행, 현장 작업 수행, 실험실 분석 수행, 그리고 자원의 정보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 준비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D)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은 개정된 1979년 연방 고고학 자원 보호법 (공법 96-95)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43편 제7부 A소항 (제7.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일 규정을 준수하여 상업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 표준을 따라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 배상 목적상, 법원은 위반으로 인해 손상된 고고학적 자원의 복원 및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긴급 복원 또는 수리 작업 비용, 그리고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이 복원 및 수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비용을 추가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 고고학적 자원의 재건.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i) 고고학적 자원의 안정화.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ii) 지형 윤곽 재건 및 표면 안정화.
(iv)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v) 재건 또는 안정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v)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v) 고고학적 자원의 교란으로 인해 추가 교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장벽 또는 기타 보호 장치.
(v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vi) 고고학적 자원의 조사 및 분석, 교란으로 인해 보존할 수 없는 잔여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잔여 고고학적 정보 기록을 포함한다.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vii) 적절한 경우 종교적 관습 및 연방, 주(州), 지방 또는 부족법에 따른 유해 재매장.

Section § 5097.6

Explanation
간단히 말해서,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출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거나 다른 주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7.7

Explanation

누군가 고고학적 자원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정 물품들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몰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있는 경우, 고고학적 물품 자체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b) 범죄에 연루된 차량은 범죄를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반복적인 패턴으로 사용된 경우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법적 소유자에게 반환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공동 소유인 경우, 법원은 차량을 압수하기 전에 다른 소유자에게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c) 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비 또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제5097.5조에 따른 유죄 판결 시, 다음 항목들은 다음 조건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a) 위반의 대상이 되었고 해당인의 소유에 있는 고고학적 자원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b)(1)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된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몰수될 차량이 단순히 현장으로의 운송 수단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b)(1)(A) 해당 차량이 범죄 실행을 돕기 위해 특별히 개조되거나 설계된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b)(1)(B) 해당 차량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패턴 또는 계획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b)(2) 몰수 대상인 차량은 차량법 제21100.4조 (e)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반환을 받은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097.7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차량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b)(3) 몰수 대상인 차량에 공동 재산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차량 몰수를 명령하기 전에 해당 권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른 차량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7(c) 위반에 사용된 장비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