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a) 어떤 사람도 해당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공공 토지에 위치한 역사적 또는 선사시대 유적, 매장지, 고고학적 또는 척추동물 고생물학적 유적지(화석화된 발자국, 인간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비문, 암각화 또는 기타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특징을 포함)를 고의로 또는 자발적으로 발굴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공공 토지”는 주(州) 또는 시, 카운티, 지구, 당국 또는 공공 법인, 또는 그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c) 이 조항 위반은 경범죄이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1) 유죄 판결 시, 법원은 형법 제1202.4조 (c)항에 따라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 중 하나에게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위반이 발생한 공공 토지(다른 공공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주(州)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를 포함)에 대한 주요 관리 권한을 가진 주(州) 기관(주(州)의 부서, 보존회 또는 기타 주(州)의 기관을 포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1)(B) 위반이 발생한 공공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할권을 가진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기타 지방 기관.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 배상을 결정할 때, 법원은 배상을 받을 주(州)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의 재산의 상업적 및 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증거를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A) 위반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원의 상업적 가치는 그 공정 시장 가치로 한다. 위반으로 인해 고고학적 자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은 위반 전 고고학적 자원의 상태를 사용하여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소항의 목적상, “공정 시장 가치”는 판매자가 기꺼이 수락하고 구매자가 공개 시장에서 기꺼이 지불할 가격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B) 위반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원의 고고학적 가치는 고고학적 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가치로 한다.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은 위반 전에 얻을 수 있었던 과학적 정보의 회수 비용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C) 배상을 위해 고려되는 비용은 연구 설계 준비, 배경 연구 수행, 현장 작업 수행, 실험실 분석 수행, 그리고 자원의 정보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 준비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D)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은 개정된 1979년 연방 고고학 자원 보호법 (공법 96-95)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43편 제7부 A소항 (제7.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일 규정을 준수하여 상업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 표준을 따라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 배상 목적상, 법원은 위반으로 인해 손상된 고고학적 자원의 복원 및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긴급 복원 또는 수리 작업 비용, 그리고 주(州) 또는 지방 기관이 복원 및 수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비용을 추가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 고고학적 자원의 재건.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i) 고고학적 자원의 안정화.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ii) 지형 윤곽 재건 및 표면 안정화.
(iv)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iv) 재건 또는 안정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v)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v) 고고학적 자원의 교란으로 인해 추가 교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장벽 또는 기타 보호 장치.
(v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vi) 고고학적 자원의 조사 및 분석, 교란으로 인해 보존할 수 없는 잔여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잔여 고고학적 정보 기록을 포함한다.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7.5(d)(2)(E)(vii) 적절한 경우 종교적 관습 및 연방, 주(州), 지방 또는 부족법에 따른 유해 재매장.
(Amended by Stats. 2010, Ch. 635, Sec. 1. (SB 1034) Effective January 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