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68
Section § 5096.111
이 법 조항은 '1976년 네제들리-하트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채권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96.1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및 역사 자원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는 배경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안 자원의 보호와 복원을 우선시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적절한 계획과 개발은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이러한 지역을 취득, 개발, 복원하고, 유사한 노력에 있어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5096.11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히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서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역사 자원 프로젝트의 심각한 부족을 강조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시 사회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선은 특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낚시와 수영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를 충족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가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부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취득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입법부는 현재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이 불충분하며, 이러한 시설이 상실되지 않고 더 많은 시설이 취득 및 개선되도록 보장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해안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대한 대중 접근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잘 조정된 주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Section § 5096.114
Section § 5096.115
Section § 5096.11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의 자금을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만기 도래할 때 이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섹션 5096.117에 명시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자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국한되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17
이 법 조항은 재무국장이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이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판매 채권의 총액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하여 공원 및 해안 보존을 위한 특별 기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재정적 조치는 본질적으로 임시 차입입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에서 빌린 돈은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6.1175
Section § 5096.118
Section § 5096.119
Section § 5096.120
이 법은 이 장에서 허용하는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채권들은 특정 지침에 따라 준비되고, 발행되고, 판매되고, 상환되어야 합니다. 일반 의무 채권법의 모든 규칙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채권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096.121
Section § 5096.122
Section § 5096.123
이 섹션은 공원, 해변 및 역사 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주 보조금'은 주가 채권 판매를 통해 얻은 돈으로, 지방 정부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토지를 취득, 개발 또는 복원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구'는 학교 지구를 제외한 모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말합니다. '역사 자원'은 캘리포니아 역사나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입니다.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국립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거나 역사적 랜드마크 또는 관심 지점으로 인정된 장소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은 태평양과 가까워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나 여가 공간을 보완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특정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에는 정해진 금액이 할당됩니다.
첫째, 8천5백만 달러는 카운티, 시 및 지구에서 공원, 해변 및 역사 유적지를 취득, 개발 또는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천4백만 달러는 주립 공원 시스템을 위해 할당되며, 취득, 기획 및 개발 작업으로 나뉩니다. 또 다른 1억 1천만 달러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 취득을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도시 레크리에이션 요구를 충족하거나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또한, 1천5백만 달러는 해안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할당됩니다.
더 나아가, 2천6백만 달러는 주 수자원 시설 내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위해 지정되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수자원 부서, 보트 및 수로 부서와 같은 부서에 정확하게 할당됩니다. 이 기금은 개방 공간, 역사 자원을 보존하고 도시 레크리에이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와 지구는 또한 토지에 대한 장기 소유권 또는 임대 계약이 있는 경우, 이 기금의 일부를 공공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25
이 법은 주 해안 보존국에 예치된 최대 천만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안 토지 복원, 농업 토지를 도시 개발로부터 보존, 다른 공공 기관이 해안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토지 취득을 돕는 것, 지상권을 통해 공원 및 보호구역 근처 토지 보호, 그리고 해안 지역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입니다.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1980년까지 주 의회가 책임 기관을 지정해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은 다른 공원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법은 토지를 완전히 매입하거나 그보다 적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5096.126
Section § 5096.127
이 법 조항은 특정 자금이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보조금으로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1980년에 추정된 카운티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지구와 협력하여 지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계획은 최소 절반의 지역 기관과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은 매년 10%의 자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1978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1980년 6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자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재배분될 것입니다. 개별 시 또는 지구는 프로젝트 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28
Section § 5096.12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기금만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입법부나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결의로 시작될 수 있으며, 자원청 장관의 조치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수자원국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구 비용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관련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기금은 이 기금에서 배정되며, 1947년 야생동물 보존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96.130
Section § 5096.13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른 섹션의 여러 하위 조항에 따라 제안된 이 프로젝트들은 자원국 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레크리에이션, 역사적 자원 보존, 자연 및 환경 가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특정 결함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5096.132
자원국 장관은 자금 지원을 위해 권고된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재정국장에게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제출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해당 위원회나 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관련 프로젝트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로부터, 주립공원 프로젝트는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이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시간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지사 예산안에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는 예산안의 일부여야 합니다.
Section § 5096.133
Section § 5096.134
캘리포니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전 소유주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소유주가 기한이 도래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를 공공 용도로 유지하기 위한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지역 카운티 서기에게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주의 의도된 용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5096.135
Section § 5096.136
이 법 조항은 주가 공원 관련 프로젝트, 보존, 레크리에이션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부금(조건이 있든 없든)을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기부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 기부금을 받으면, 그 돈은 관련 섹션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부가 지출을 승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096.137
Section § 5096.13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주로 개방되거나 자연 상태의 토지, 즉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사용되거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수역을 포함한 토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채권에서 나온 자금은 주 수자원 시설의 일부인 저수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지만, 해당 저수지 근처의 해변,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역사 유적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39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간석지나 습지 같은 특정 수역 근처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제안서를 주 토지 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제안서를 검토하여 주가 그 토지에 대해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법은 주 소유 토지를 강제로 취득(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