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6.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76년 네제들리-하트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채권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1976년 네제들리-하트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096.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및 역사 자원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는 배경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안 자원의 보호와 복원을 우선시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적절한 계획과 개발은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이러한 지역을 취득, 개발, 복원하고, 유사한 노력에 있어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2(a)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장려하는 것은 이 주의 책임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2(b) 모든 소득 수준, 모든 연령대, 모든 사회 집단의 현재 및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중요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해안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가능한 경우 복원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2(c) 적절한 계획 및 개발이 이루어질 때,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건강한 신체적, 도덕적 환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주가 레크리에이션, 보전 및 보존을 위한 지역을 취득, 개발 및 복원하고, 이 장에서 선언된 정책의 실현에 기여할 그러한 지역을 취득, 개발 및 복원하는 데 있어 주의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5096.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히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서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역사 자원 프로젝트의 심각한 부족을 강조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시 사회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선은 특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낚시와 수영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를 충족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가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부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취득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입법부는 현재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이 불충분하며, 이러한 시설이 상실되지 않고 더 많은 시설이 취득 및 개선되도록 보장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해안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대한 대중 접근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잘 조정된 주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a) 캘리포니아의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는 현재 이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크며, 자신이 선택한 지역이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b) 우리 주의 도시 지역에서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크다: 캘리포니아 현재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주 대도시 지역의 개방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는 약 30퍼센트의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도시 토지는 줄어들고, 비용은 상승하며, 토지 경쟁은 증가하고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c) 캘리포니아 주요 대도시 지역에는 도시 사회 문제의 높은 집중이 있으며, 이는 레크리에이션 기회의 증가로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d) 캘리포니아 해안은 내륙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주 주요 도시 지역이 태평양에서 3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주 인구의 85퍼센트가 거주하기 때문에 해안은 집중적으로 이용된다; 거의 모든 인기 있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 부족이 존재한다; 그리고 낚시, 수영, 관광, 일반 해변 이용, 캠핑, 당일 이용과 같은 인기 있는 해안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수요와 부족이 가장 큰 대도시 지역에서 여러 주요 해안 부지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화된 지역의 현재 개발 압력은 가까운 미래에 이 부지들이 취득되지 않는 한, 남아있는 이 주요 미개발 해안 필지의 공공 취득을 막을 위협이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e) 제한된 해안 토지 및 수역에 대한 증가하고 종종 상충하는 압력, 해안 토지 비용 상승, 그리고 증가하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수요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1972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준비 및 채택된 해안 계획의 취득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수역의 자금 조달 및 취득을 가능한 한 빨리 요구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f) 1980년까지, 지역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요구되는 것보다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g) 1980년까지, 오늘날 레크리에이션 잠재력을 가진 토지 및 수역이 가능한 한 빨리 취득되거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보존되지 않는다면,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레크리에이션 토지 및 수역의 현저한 부족이 있을 것이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h) 시, 카운티 및 지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토지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역사 자원이 다른 용도로 상실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토지가 이용 가능해지면 추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i) 과거 및 현재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은 현재의 부족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충족시킬 수 없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j) 해안에 대한 확대된 공공 접근을 제공하고, 주요 해안 농업 토지를 보존하며, 자연 및 인공 해안 환경을 복원 및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조정된 주 프로그램을 위한 법적 권한과 자금 조달을 제공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3(k) 위에서 언급한 바에 비추어, 입법부는 기존 및 예상되는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조정되며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Section § 5096.114

Explanation
이 법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될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채권 경비와 관련된 다른 캘리포니아 기금에 상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캘리포니아주가 원금 전액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안전한 재정적 약속입니다.

Section § 5096.115

Explanation
매년 주는 그 해에 만기가 되는 특정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일반적인 주 수입 외에 추가적인 돈을 걷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이 추가적인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5096.1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의 자금을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만기 도래할 때 이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섹션 5096.117에 명시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자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국한되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에 따라 충당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6(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매년의 금액.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16(b) 섹션 5096.117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된다.

Section § 5096.1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무국장이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이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판매 채권의 총액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하여 공원 및 해안 보존을 위한 특별 기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재정적 조치는 본질적으로 임시 차입입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에서 빌린 돈은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 시행을 위하여 재무국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이 장의 시행을 위해 매각이 승인된 미매각 채권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일정 금액 또는 여러 금액의 인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 또는 주 해안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예치 기관들은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다.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된 자금은 이 장의 규정 시행을 위해 매각된 채권의 판매 수익금으로 일반 기금에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5096.1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에게 채권 수익금을 특정 방식으로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채권이 연방 세금 면제 이자를 가진다는 의견과 함께 판매된다면, 재무관은 수익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이 돈을 사용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면세 지위를 유지하거나 주 자금을 위해 다른 연방 혜택을 얻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18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판매된 채권으로 얻은 돈은 공원과 해안 지역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이 법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입법부가 승인할 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두 가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에 어떻게 제시되고 승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제들리-하트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채권법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한 섹션은 다양한 공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상세히 다룹니다. “주 해안 보존국”이라는 또 다른 섹션은 해안 보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명시합니다. 각 개별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된 예산 배정은 입법부가 특별히 면제하지 않는 한 일반 재정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에서 나온 자금은 예산법의 이 특정 섹션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96.12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허용하는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채권들은 특정 지침에 따라 준비되고, 발행되고, 판매되고, 상환되어야 합니다. 일반 의무 채권법의 모든 규칙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채권에 적용됩니다.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Government Code의 Part 3, Division 4, Title 2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67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준비되고, 집행되고, 발행되고, 판매되고, 지급되고, 상환되어야 하며, 그 법의 모든 조항은 해당 채권과 이 장에 적용되며, 여기에 전문이 명시된 것처럼 이 장에 통합된다.

Section § 5096.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 주 감사관, 재정국장, 주 재무관, 그리고 자원청 장관의 다섯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맥락에서, 위원회는 주 일반의무채권법과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자원청 장관은 본 장의 관련 업무와 주 일반의무채권법에 관하여 '이사회'로 지정됩니다.

Section § 5096.122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 또는 주 해안 보존 기금에 예치된 채권의 프리미엄과 이자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특정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이후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어 해당 채권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23

Explanation

이 섹션은 공원, 해변 및 역사 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주 보조금'은 주가 채권 판매를 통해 얻은 돈으로, 지방 정부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토지를 취득, 개발 또는 복원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구'는 학교 지구를 제외한 모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말합니다. '역사 자원'은 캘리포니아 역사나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입니다.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국립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거나 역사적 랜드마크 또는 관심 지점으로 인정된 장소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은 태평양과 가까워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나 여가 공간을 보완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단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3(a) "주 보조금" 또는 "주 보조금 자금"이란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 판매로부터 주가 수령한 자금으로서,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자원 보존 목적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개발 또는 복원을 위해 카운티, 시 및 지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3(b) "지구"란 학교 지구를 제외하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모든 지구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3(c) "역사 자원"은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캘리포니아의 건축, 공학, 과학, 경제, 농업, 교육, 사회, 정치, 군사 또는 문화 연대기에서 중요한 건물, 구조물, 부지, 지역 또는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3(d)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국립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섹션 5021에 따라 주 역사적 랜드마크 또는 역사적 관심 지점으로 등록된 역사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3(e)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이란 태평양에 인접하거나 근접하여 공공 공원, 해변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적합한 토지 및 수역을 의미하며,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과 공원, 해변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보완하는 오픈 스페이스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5096.1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특정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에는 정해진 금액이 할당됩니다.

첫째, 8천5백만 달러는 카운티, 시 및 지구에서 공원, 해변 및 역사 유적지를 취득, 개발 또는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천4백만 달러는 주립 공원 시스템을 위해 할당되며, 취득, 기획 및 개발 작업으로 나뉩니다. 또 다른 1억 1천만 달러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 취득을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도시 레크리에이션 요구를 충족하거나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또한, 1천5백만 달러는 해안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할당됩니다.

더 나아가, 2천6백만 달러는 주 수자원 시설 내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위해 지정되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수자원 부서, 보트 및 수로 부서와 같은 부서에 정확하게 할당됩니다. 이 기금은 개방 공간, 역사 자원을 보존하고 도시 레크리에이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와 지구는 또한 토지에 대한 장기 소유권 또는 임대 계약이 있는 경우, 이 기금의 일부를 공공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 또는 본 장의 다른 곳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섹션 5096.1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a)   카운티, 시 및 지구에 대한 공원, 해변,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자원 보존 목적의 부동산 취득, 개발 또는 복원을 위한 보조금(주정부 행정 비용 포함)  ........................
$85,000,000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b)   다음 일정에 따라 주립 공원 시스템을 위한 부동산 취득, 개발 또는 복원  ........................
$34,000,0000
일정: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 취득 및 기획, 해석 비용으로 천삼백만 달러 ($13,000,000).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 부동산, 역사 자원 개발 및 기획, 해석 비용으로 이천백만 달러 ($21,000,000).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c)   주립 공원 시스템을 위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 취득 및 기획, 해석 비용  ........................
$110,000,000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d)   1947년 야생동물 보존법(어류 및 사냥법 제2부 제4장 (섹션 1300부터 시작))에 따라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부동산 취득 또는 개발(다음 일정에 따른 기획 및 해석 비용 포함) ........................
$15,000,000
일정: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 해안 프로젝트를 위한 천만 달러 ($10,000,000).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 해안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를 위한 오백만 달러 ($5,000,000).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e)   수자원법 섹션 12934 (d)항의 (1)부터 (4)까지에 정의된 주 수자원 시설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위한 자금(다음 일정에 따른 배정)  ........................
$26,000,000
일정: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천오백만 달러 ($15,000,000). 이 중 최대 육백만 달러 ($6,000,000)는 레이크 엘시노어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이 주 수자원 시설의 일부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 수자원부에 오백만 달러 ($5,000,000).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3) 6백만 달러($6,000,000)를 해양 및 수로국에.
의회의 의도는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따라 지출되는 자금이 공원, 해변, 오픈 스페이스 토지 및 역사적 자원의 취득, 그리고 그러한 토지 및 자원과 관련된 개발권 및 경관 용이권에 사용될 수 있으며, 카운티, 시 및 지구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러한 토지 또는 자원의 개발 또는 복원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조항의 (c)항에 따라 지출되는 자금은 다음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 취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i) 도시 인구의 레크리에이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토지 및 수역.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ii) 서식지 보호와 같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토지 및 수역.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1)(iii) 위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수역은 양립할 수 없는 용도가 해당 지역의 자원 가치를 파괴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위험이 있을 때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 취득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i) 대중 접근 기회가 불충분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용도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는 해안선에 대한 물리적 및 시각적 접근을 위한 토지.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ii) 높은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지닌 나머지 지역.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iii) 해안 보호구역 또는 보존구역으로 제안된 지역으로, 희귀하여 제한된 지역에만 존재하는 생태 지역과 같은 제한된 자연 군집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군집인 지역; 희귀 및 멸종 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종 서식지; 특수 야생동물 서식지; 뛰어난 대표적 자연 군집; 뛰어난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장소; 취약하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자원; 그리고 야생 또는 원시 지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히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4(2)(iv)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이 지정한 경관 보존 프로젝트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프로젝트인 경관이 뛰어난 지역; 도시화에 시각적 대비를 제공하고, 자연 지형과 중요한 식생을 보존하며, 자연 지역과 도시화된 지역 사이에 매력적인 전환을 제공하거나 경관 오픈 스페이스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확인된 오픈 지역; 그리고 시 및 카운티가 지정한 경관 지역 및 역사 지구. 이 장에 따라 취득되는 모든 부동산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6장 (제726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취득되어야 하며,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절차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이 규정해야 한다.
의회의 추가적인 의도는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부여된 자금이 카운티, 시 및 지구에 의해 실내 수영장, 체육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역사적 건물 및 박물관을 포함한 공공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취득, 개발 및 복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신청하는 카운티, 시 또는 지구의 소유이거나 장기 임대 대상이어야 한다. 임대 기간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25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의로 취소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5096.125

Explanation

이 법은 주 해안 보존국에 예치된 최대 천만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안 토지 복원, 농업 토지를 도시 개발로부터 보존, 다른 공공 기관이 해안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토지 취득을 돕는 것, 지상권을 통해 공원 및 보호구역 근처 토지 보호, 그리고 해안 지역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입니다.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1980년까지 주 의회가 책임 기관을 지정해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은 다른 공원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법은 토지를 완전히 매입하거나 그보다 적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조항 및 이 장의 다른 곳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해안 보존국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섹션 5096.11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총 천만 달러($1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세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5(a) 황폐화된 해안 토지, 특히 서식지 지역 및 도시 지역 근처의 토지 중 집중적 또는 수동적 레크리에이션 용도에 적합한 토지의 복원 및 개선을 위해.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5(b) 비농업 용도로 전환이 제안된 주요 해안 농업 토지의 선별적 취득을 위해, 농업 지역으로의 도시 침범을 방지하고, 생산적 사용을 위한 토지 매입 후 재임대 또는 재판매와 같은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해안 농업 토지를 경제적 규모의 필지로 통합하기 위해.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5(c) 해안 레크리에이션 자원 보존 목적을 위해 다른 공공 기관으로 재양도할 토지의 사전 취득을 위해.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5(d) 해안 또는 해안 근처의 공원 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지상권 및 개발권의 선별적 취득을 위해, 공원 또는 보호구역의 목적과 일치하는 용도로 사용될 사유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기존 공원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주변의 향후 취득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5(e) 해안으로 및 해안을 따라 대중의 접근을 제공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수용을 위해.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5(f) 행정 및 계획 비용을 위해.
입법부는 이 장에서 주 해안 보존국에 할당된 자금이 기존 주 기관 또는 새로운 주 기관에 의한 보존국의 관리를 승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해당 기관의 목적,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할 때까지는 지출되지 않도록 의도한다. 만약 입법부가 1980년 1월 1일까지 기존 또는 새로운 주 기관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 장에서 주 해안 보존국에 할당된 자금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으로 이전되며, 섹션 5096.124의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되도록 할당된다.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지출된 자금이 부동산의 완전 소유권 또는 완전 소유권보다 적은 부동산의 다른 권리 취득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추가로 의도한다.

Section § 5096.126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주 해안 보존국을 어떤 주정부 기관이 담당할지 결정하면,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입법부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96.1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자금이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보조금으로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1980년에 추정된 카운티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지구와 협력하여 지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계획은 최소 절반의 지역 기관과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은 매년 10%의 자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1978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1980년 6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자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재배분될 것입니다. 개별 시 또는 지구는 프로젝트 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7(a) 보조금 지급을 위해 섹션 5096.124의 (a)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자금은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배분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예측한 1980년 7월 1일 기준 카운티의 추정 인구에 근거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7(b) 각 카운티에 대한 해당 자금의 배분은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주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과 동일해야 한다. 단, 1980년 추정 인구가 40,000명 이하인 각 카운티는 이십만 달러 ($200,000)를 배분받아야 한다. 또한, 시 또는 지구에 지급된 모든 보조금은 해당 시 또는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달리 배분될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7(c) 각 카운티는 카운티 내 모든 시 및 지구와 협의하고, 카운티 배분액 지출을 위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에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지출 우선순위 계획은 섹션 5096.124의 (a)항에 명시된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카운티 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출 우선순위 계획에는 각 정부 관할 구역 내 개별 프로젝트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다. 지출 우선순위 계획은 1978년 6월 30일 이전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총 카운티 배분액 지출 우선순위 계획은 카운티 내 시 및 지구 인구의 50퍼센트를 대표하는 시 및 지구의 최소 50퍼센트와 카운티 감독 위원회(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8년 6월 30일까지 승인된 우선순위 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우선순위 계획이 제출될 때까지 총 카운티 배분액이 매년 10퍼센트 감소한다. 카운티에 배분되지 않은 모든 자금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State, Urban, and Coastal Park Fund)에 남아 1983년에 섹션 5096.128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1980년 6월 30일까지 지출 우선순위 계획에 대한 합의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에게 카운티 배분액의 나머지 80퍼센트를 고우선순위 프로젝트에 배분해 줄 것을 청원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27(d) 개별 프로젝트 신청서는 개별 관할 구역에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5096.128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국 장관에게 1983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에 남아있는 미사용 금액을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남은 돈을 배정하기 위한 예산 프로그램이 1984-1985 회계연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이며, 이전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지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기금만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입법부나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결의로 시작될 수 있으며, 자원청 장관의 조치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수자원국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구 비용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관련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기금은 이 기금에서 배정되며, 1947년 야생동물 보존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섹션 5096.124의 (b), (c) 및 (e)항에 따라 주 기금만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는 입법부 또는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결의로 시작되거나, 자원청 장관 자신의 발의로 또는 섹션 5096.124의 (e)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자원국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는 자원청 장관의 조치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연구 비용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에서 부담한다.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고 주지사에 의해 비준된 섹션 5096.124의 (d)항 목적을 위한 배정액은 주, 도시 및 해안 공원 기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1947년 야생동물 보존법 (어류 및 사냥법, 제2부, 제4장 (섹션 13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096.130

Explanation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과 일치한다는 인증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 $10,000를 신청해야 하며, 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1970년 환경 품질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무국장에게 전달됩니다.

Section § 5096.1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른 섹션의 여러 하위 조항에 따라 제안된 이 프로젝트들은 자원국 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레크리에이션, 역사적 자원 보존, 자연 및 환경 가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특정 결함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섹션 5096.124의 (b), (c), (d), (e)항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는 검토를 위해 자원국 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섹션 5096.124의 (b), (c), (e)항에 따라 시작된 각 프로젝트에 관한 진술서를 자원국 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진술서에는 다음 결함을 시정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31(a) 레크리에이션 제공의 결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31(b) 역사적 자원 보존의 결함.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31(c) 자연적, 경관적, 생태적, 지질학적 또는 기타 환경적 가치 보존 또는 보호의 결함.

Section § 5096.132

Explanation

자원국 장관은 자금 지원을 위해 권고된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재정국장에게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제출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해당 위원회나 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관련 프로젝트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로부터, 주립공원 프로젝트는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이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시간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지사 예산안에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는 예산안의 일부여야 합니다.

자원국 장관은 검토를 완료한 후,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권고한 프로젝트를 그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재정국장에게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달해야 합니다. 섹션 5096.124의 (d)항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의 긍정적인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섹션 5096.124의 (b)항 또는 (e)항에 따라 주립공원 시스템을 위해 제안된 프로젝트는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긍정적인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예산에 포함하도록 권고된 프로젝트 목록을 제출할 때, 장관은 섹션 5096.124의 (b), (c), (d), (e)항에 명시된 각 목적 내에서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섹션 5096.124의 조항과 섹션 5096.131에 명시된 필요사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진술서에는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각 개별 프로젝트와 해당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완수와 관련된 취득, 개발 또는 복원 지출에 대한 제안된 시간표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안에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는 섹션 5096.11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6.13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원 관련 특정 프로젝트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정부법 섹션 1635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공원 기금에 원래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남은 돈이 있다면, 재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1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전 소유주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소유주가 기한이 도래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를 공공 용도로 유지하기 위한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지역 카운티 서기에게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주의 의도된 용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섹션 5096.124의 (b) 및 (c) 항에 따라 취득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 판매자의 계속적인 임차를 위해 주와 판매자가 상호 합의한 기간 및 조건 하에 합의를 할 수 있다. 단, 판매자는 해당 합의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한이 도래했거나, 지불해야 하거나, 미지급된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해야 하며, 취득된 공공 용도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발행한 사양에 따라 토지에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합의서 사본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주에 의한 해당 지역의 운영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5096.1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립공원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증여로 재산을 받거나,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토지수용권을 사용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발권 및 기타 권리를 구매하는 것도 언급합니다. 중요하게도, 주립공원을 위해 구매되거나 취득된 모든 재산은 재산취득법으로 알려진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96.1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가 공원 관련 프로젝트, 보존, 레크리에이션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부금(조건이 있든 없든)을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기부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 기부금을 받으면, 그 돈은 관련 섹션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부가 지출을 승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장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공원, 보존,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주에 대한 모든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보조금, 증여, 유증 또는 유산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이 주를 대표하여 수락하고 접수할 수 있다. 그러한 보조금, 증여, 유증 또는 유산은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 섹션 (5096.124) 및 (5096.125)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5096.137

Explanation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주 보조금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자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보조금으로 구매하거나 개발한 재산이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재산의 용도 변경은 입법부의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96.1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주로 개방되거나 자연 상태의 토지, 즉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사용되거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수역을 포함한 토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채권에서 나온 자금은 주 수자원 시설의 일부인 저수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지만, 해당 저수지 근처의 해변,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역사 유적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주로 개방 또는 자연 토지,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중 토지, 그리고 역사적 자원 보존에 필요한 토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에서 파생된 자금은 수자원법 제12934조 (d)항에 정의된 “주 수자원 시설”의 일부로 지정된 어떠한 저수지의 건설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자금은 해당 저수지 또는 그 인근의 해변,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역사적 자원의 취득 또는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5096.139

Explanation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간석지나 습지 같은 특정 수역 근처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제안서를 주 토지 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제안서를 검토하여 주가 그 토지에 대해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법은 주 소유 토지를 강제로 취득(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39(a)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본 장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제안서를 주 토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주 토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간석지, 수중지, 늪지, 범람지 또는 기타 습지 위 또는 근처에 위치하고, 해당 토지가 주 소유이거나 지방 공공기관에 신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다. 주 토지 위원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안된 취득을 검토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주의 기존 또는 잠재적 이익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그 조사 결과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해당 보고서를 자원국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6.139(b) 본 장의 어떠한 조항도 주 토지의 수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