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을 주 도시 공원 및 건강한 지역사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95.1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이 공동체를 강화하고 문화적 화합을 증진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립 공원 시스템은 지역 및 지역 공원과 함께 학교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공원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해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며, 공원을 '살아있는 교실'로 변화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도시 및 소수 민족 청소년들은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활력을 지원하면서 자부심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공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또한 자존감, 사회적 화합 및 중요한 생활 기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a)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은 강력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적, 문화적 화합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b) 주립 공원 시스템과 지역 및 지역 공원 네트워크는 공원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육성하여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증진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c)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 및 지방 정부는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주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통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d) 오늘날, 많은 우리 공동체는 고통받고 있으며 빈곤, 인종 관계, 환경 문제, 범죄, 부적절한 교육 시설과 같은 점점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심 지역의 소통, 협력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악화된다. 점점 더 많은 지방 기관들은 비영리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함께 이러한 증가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e) 대부분의 주립, 지역 및 지역 공원은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 역사적 뿌리, 생물학적 네트워크 및 생태계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들은 도시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를 주립 및 지방 공원 시스템 내에서 식별하고 통합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주제를 더 잘 정의하고 어린이들이 캘리포니아의 공원 네트워크를 "살아있는 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f) 주 전역에는 주립, 지역 및 지역 공원이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모범적인 야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g) 종종 도심 지역 및 소수 민족 청소년 인구는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h)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 활동은 다양한 공동체에서 인종 장벽을 허물고 타이거 우즈와 비너스 윌리엄스와 같은 개인들이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길을 개척하도록 하여 전국 도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i) 또한, 주 전역의 많은 도시 지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을 확보하고 개발할 재정적 수단이나 토지 가용성이 부족하며, 특히 현재 이 분야에서 서비스가 가장 부족한 지역에서 그러하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j) 새로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 개발에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해당 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역사회 자부심을 높이며 이웃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1(k) 레크리에이션, 팀 스포츠 및 게임은 자존감, 자신감, 사회적 화합, 독립적 사고, 자기 훈련, 스포츠맨십 및 건강을 증진하고 갈등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Section § 5095.2

Explanation

이 섹션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며,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 목적'은 축구, 수영과 같이 특정 시설이 필요한 스포츠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서'와 '국장'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당국을 지칭합니다. '시설'은 스포츠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장소뿐만 아니라 공원 목적을 위한 부지도 포함합니다. '기금'은 공원 및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도시화된 지방 기관'은 특정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규모 지역을 의미하며, '특별 구역'은 특정 지역 공원 구역을 지칭합니다. '주 기관'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포함하며, '도시화된 지방 기관'은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라 더 큰 시 또는 카운티 지역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a)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란 청소년 축구, 야구, 미식축구, 농구, 테니스 또는 수영을 위한 운동장, 코트, 체육관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필요로 하는 활동, 또는 부서가 이 정의를 충족한다고 식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b) “부서”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c) “국장”이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d) “시설”이란 조직적인 팀 스포츠, 야외 레크리에이션, 영구 놀이 시설, 그리고 청소년의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교육, 직업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시설을 포함한다. “시설”은 또한 기존의 주 보존기관 또는 주, 지역사회 또는 지역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섹션 5095.4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재산 취득 또는 장소 개발을 포함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e) “기금”이란 주 도시 공원 및 건강한 지역사회 기금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f) “비도시화된 지방 기관”이란 섹션 5621의 (e)항에 정의된 비도시화 지역으로 자격을 갖추고 챕터 3.2 (섹션 5620부터 시작)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g) “특별 구역”이란 챕터 3의 아티클 3 (섹션 5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공원 구역, 지역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구역, 또는 지역 오픈 스페이스 구역, 또는 챕터 4 (섹션 578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구역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h) “주 기관”이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와 2001-02 정기 회기 중 2001년 부분에서 이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에 존재했던 주 보존기관을 포함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2(i) “도시화되거나 고도로 도시화된 지방 기관”이란 섹션 5621의 (c)항 및 (d)항에 따라 최신 확인 가능한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결정한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을 포함한다.

Section § 509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주 도시 공원 및 건강한 지역사회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주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다양한 조직에 도시 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특정 지침에 따라 배분되며, 이 법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주의 연간 예산에서 할당될 것입니다.

Section § 5095.4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특히 도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교육 기회를 만들도록 돕기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신청자는 지역 사회 자원으로 25%의 매칭 기여금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장려됩니다. 자금의 3분의 1은 2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공원과 보존지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과학 기반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보조금은 $20,000에서 $200,000까지이며, 인력 배치, 교통, 장비와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교육 제공 및 문화 발표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a) 국장은 주 교육부와 협의하여 주립 공원, 2003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립 보존지, 도시화된 및 고도로 도시화된 지방 기관, 그리고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지역 기반 조직들이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야외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a)(1) 신청 기관은 지역 사회 자원으로 25퍼센트의 매칭 기여금을 제공해야 한다. 매칭 기여금은 다른 주 또는 지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을 포함한 금전, 부동산, 장비 및 소모품 기증, 자원봉사 서비스, 토지, 시설 또는 장비의 무료 또는 할인 사용, 그리고 유언, 유산 및 신탁으로부터의 유증 및 수입의 형태일 수 있다. 부서는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매칭 요건을 면제하기 위한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설정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a)(2) 부서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신청 기관에 추가적인 고려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구, 종교 기반 단체 및 기타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조직적이고 건설적인 여가 활동이 가장 필요한 도시 청소년을 식별하고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b) 부서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의 3분의 1을 2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생들에게 보존지 또는 주립, 지역 사회 및 지역 공원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특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제공해야 하며,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수여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b)(1)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과학 내용 표준 및 과학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b)(2) 재정부가 산정하고 설정한 최신 수치에 따라 주 전체 평균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아동을 지원하는 신청자.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b)(3) 적절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공원 또는 기타 야외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신청자.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b)(4) 환경 교육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체를 구축한 신청자.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b)(5) 야외 환경 교육 커리큘럼 또는 혁신적이거나 대안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접근할 충분한 기회가 부족한 아동을 식별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신청자.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의 금액은 이만 달러 ($20,000) 미만이거나 이십만 달러 ($2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1)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 배치.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2)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 교육 또는 개발.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3) 지역 사회 또는 학교와 제안된 환경 교육 장소 사이에서 청소년을 수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4) 참가자를 위한 의료 보험, 단, 해당 활동에 따라 보험이 필수 요건인 경우에 한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5) 임대 장비, 식료품 및 소모품과 같은 운영 비용.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c)(6) 이 활동과 관련된 행정 비용이 보조금 금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자.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d) 부서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신청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정보를 요약하여 의회 양원의 관련 예산 및 재정 위원회에 서비스된 아동 수, 달성된 교육 목표 및 수요 수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4(e) 신청 기관은 다른 공공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독특한 해석 기술을 제공하거나, 보존지 또는 주립, 지역 사회 또는 지역 공원 시스템 단위에서 달리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진정성 있는, 교육과정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은 신청자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문화적 전통의 발표를 돕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서비스, 장비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Section § 50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도시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의 3분의 2는 특정 조건 하에 지방 기관이나 지역사회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자금을 매칭하고,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완료하며,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여러 기관 간의 공동 사용 프로젝트가 장려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지방 단체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보조금의 일부는 환경 정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지역별로 나뉘어 캘리포니아 남부에 60%, 북부에 40%가 배분됩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도 소액이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조금을 배분한 후, 해당 부서는 신청 및 자금 지원에 대해 주 예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a) 해당 부서는 정의된 바에 따라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을 위해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의 3분의 2를 도시화되었거나 고도로 도시화된 지방 기관 또는 이러한 관할 구역 내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해야 한다.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a)(1) 신청된 보조금액은 모든 매칭 기여금과 함께 프로젝트 취득 및 개발의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프로젝트 건설이 완료되면 새로운 도시 공원 또는 시설은 관리 계획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부서의 만족을 위해 신청 기관이 해당 공원 또는 시설이 대중에게 개방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a)(2) 신청서에는 매칭 기여금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칭 기여금은 다른 주 또는 지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부동산 증여, 장비 및 소모품, 자원봉사 서비스, 토지, 시설 또는 장비의 무료 또는 할인 사용, 그리고 유언, 유산 및 신탁으로부터의 유증 및 수입을 포함하여 현금 형태일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매칭 요건을 면제하기 위해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설정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a)(3)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소유권, 개발 또는 유지보수, 또는 이 둘 모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기관 간의 공동 사용 프로젝트여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b) 해당 부서는 제5095.4조 또는 본 조에 명시된 기준을 확대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기준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c) 해당 부서는 본 장의 관리 및 신청자들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 안내서를 개발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d) 해당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발될 예정인 모든 규정, 지침 또는 절차 안내서에 대해 주 전역의 편리한 장소에서 서면 의견을 요청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e) 해당 부서는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f) 본 장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발된 모든 규정, 지침 또는 절차 안내서는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니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다른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g) 본 조에 따라 수령된 보조금은 부동산의 완전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신청서가 완전 소유권 미만의 권리 취득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부서의 만족을 위해 신청서에 제안된 프로젝트가 취득될 부동산 권리의 유형 및 기간에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h) 도시화되었거나 고도로 도시화된 지방 기관의 동의를 얻어,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대상인 모든 적격 비영리 단체는 제5095.4조 또는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어떤 단체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지방 기관과 비영리 단체 간의 계약 사본과 동의 결의안 또는 기타 승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도시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i) 본 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 및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단체(만약 그 단체가 신청자와 다른 경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5.5(i)(1) 본 장에 따라 개발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수령자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 승계인은 보조금 조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권리 및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책임을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이전할 수 있다. 본 세부 조항을 위반하여 이전을 시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Section § 5095.6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명시된 조치들이 해당 목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예산으로 확보되어야만 시작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금은 예산 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 약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8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주/지방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은 향후 예산 배정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