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수자원 프로젝트의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 시설에 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주 전체에 중요하고 지방 기관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 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양측은 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에 의해 레크리에이션 및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시설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수자원 프로젝트의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이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이로써 선언한다. 주는 해당 프로젝트가 주 전체에 걸친 중요성을 가지며 지방 공공기관이 참여를 원치 않거나 참여할 수 없고, 입법부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주 및 지방 기관은 양측의 이익이 이롭게 기여할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 5094.1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국 장관이 재정국장의 승인과 주의회의 인가를 받아, 연방 수자원 사업 지역을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증진 목적으로 관리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주의 수자원, 레크리에이션, 어류 및 야생동물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가 직접 관리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러한 연방 프로젝트의 어류 및 야생동물 관련 기능을 주의 계획과 계속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국장의 승인과 주의회의 특정 인가를 받아, 자원국 장관은 공법 89-7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증진, 또는 이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위해 연방 다목적 수자원 사업의 토지 및 수역을 관리하기로 동의하려는 주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다. 장관은 각 제안된 주 참여에 대해, 제안된 의사 표명과 증빙 자료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입법부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된 주 참여가 주의 모든 종합적인 수자원, 레크리에이션, 어류 및 야생동물 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주가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수자원 사업에서 어류 및 야생동물 증진 기능 개발을 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Section § 5094.2

Explanation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가 제출되면, 캘리포니아 자원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력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정부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공기관들과 공유되어 그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기관들은 해당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정해진 기간을 가집니다.

의향서가 제출된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원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어류 및 야생동물부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각 기관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주정부의 제안된 참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요청 시 영향을 받는 각 지역 공공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검토 및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의견은 영향을 받는 지역 공공기관에 의해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지역 공공기관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한다.

Section § 509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주립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수자원 프로젝트 주변의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청이 지정한 한 부서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연락 담당 기관 역할을 하며,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토지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으로 토지나 시설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야생동물 관련 시설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방 정부와 분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용자 수수료나 의회 예산 할당을 통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벌어들인 모든 자금은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상환을 위한 특별 주립 기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주의회에 의한 주 참여의 특정 승인이 있을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4.3(a)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주립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연방 수자원 프로젝트에서 레크리에이션 및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개발에 있어 공법 (89-72)에 따라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및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기능이 모두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경우, 자원청장이 지정한 주된 이해관계를 가진 부서가 연방 정부와의 계약 기관이 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다른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4.3(b) 해당 부서들은 (1)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또는 둘 다를 위한 단위 토지 및 수역을 관리하고, (2) 단위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연방 정부와 계약하며, (3) 그러한 운영, 유지보수 및 교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4)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목적을 위해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개발 및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임대 또는 교환을 통해 단위 토지 또는 시설의 이전을 수락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4.3(c) 해당 부서들은 섹션 (5094.2)에 규정된 보고서와 일치하게 공법 (89-72)의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기능, 또는 둘 다의 개발에 관련된 분리 가능한 자본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리 가능한 자본 비용의 지불 또는 상환에 대한 합의는 계약에 명시된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시설, 또는 둘 다로 제한된다. 그러한 지불 또는 상환은 다음 방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입법부의 예산 배정;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그에 대한 권리 또는 시설의 제공; 또는 계약에 명시된 프로젝트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와 야생동물 증진 시설의 최초 사용 후 (50)년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는 계약. 상환을 위한 입장료 및 사용자 수수료 또는 계약 부서가 프로젝트에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상환 재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에 전용된 해당 수수료 또는 요금은 상환을 달성하도록 계산된 기준에 따라 설정되고 (5)년 이내의 간격으로 검토 및 재협상의 대상이 된다. 상환 재원이 그렇게 제한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 재무부의 특별 예치 기금 내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 그러한 상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 경우, 상환 재원은 주의회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수시로 할당할 수 있는 자금의 예산 배정으로 한다.

Section § 5094.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캘리포니아의 오번 댐과 폴섬 댐 등 특정 댐과 저수지에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은 오번 댐 및 저수지, 폴섬 댐 및 저수지, 님버스 댐 및 나타마스 호수, 그리고 카운티 라인 댐 및 저수지, 그리고 이들 시설의 즉각적인 인근에 있는 하천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증진 시설의 개발, 또는 둘 다에 있어서 공법 (89-161)에 따른 연방 정부와의 협력 및 참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094.5

Explanation
이 부분은 이 장의 이름을 '포터-코비 연방 수자원 사업 레크리에이션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