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Section § 50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수자원 프로젝트의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 시설에 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주 전체에 중요하고 지방 기관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 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양측은 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4.1
이 법은 자원국 장관이 재정국장의 승인과 주의회의 인가를 받아, 연방 수자원 사업 지역을 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증진 목적으로 관리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주의 수자원, 레크리에이션, 어류 및 야생동물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가 직접 관리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러한 연방 프로젝트의 어류 및 야생동물 관련 기능을 주의 계획과 계속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4.2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가 제출되면, 캘리포니아 자원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력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정부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공기관들과 공유되어 그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기관들은 해당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정해진 기간을 가집니다.
Section § 5094.3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주립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수자원 프로젝트 주변의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원청이 지정한 한 부서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연락 담당 기관 역할을 하며,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토지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으로 토지나 시설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야생동물 관련 시설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방 정부와 분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용자 수수료나 의회 예산 할당을 통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벌어들인 모든 자금은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상환을 위한 특별 주립 기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4.4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캘리포니아의 오번 댐과 폴섬 댐 등 특정 댐과 저수지에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