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3.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경치가 좋거나, 레크리에이션 가치가 있거나, 독특한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유한 특정 강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들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주는 이것이 이 강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합리적인 물 사용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믿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특별한 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09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법'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이 장에 포함된 법률과 규정들의 제목 역할을 하며, 이 법률과 규정들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강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Section § 509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장관', '자원국', '강', '자유롭게 흐르는', '시스템' 및 환경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의 역할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은 단순히 강뿐만 아니라 호수와 습지도 포함하며, '자유롭게 흐르는'은 인공적인 큰 변경 없이 흐르는 물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은 전체 보호 강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용어는 이 강들 근처의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 관리 구역'은 특히 벌목 작업 중에 보존 중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a) "장관"은 자원국 장관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b) "자원국"은 자원국 장관과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원국의 구성 단위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c) "강"은 강, 하천, 수로, 호수, 만, 하구, 습지, 갯벌 및 석호의 물, 바닥 및 해안선을 의미하며, 영구적으로 정착된 수변 식생의 첫 번째 선까지를 포함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d) "자유롭게 흐르는"은 인공적인 저수, 전환 또는 기타 강 변형 없이 존재하거나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댐, 전환 시설 및 기타 소규모 구조물의 존재가 강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항은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에도 그러한 구조물의 미래 건설을 승인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e)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f) "토지 이용 규제"는 제5093.54조에 지정된 강 구간의 수역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 의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g) "국장"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 국장을 의미합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h) "인접 환경"은 제5093.54조에 지정된 강 구간에 즉시 인접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i) "특별 관리 구역"은 이 장의 목적상, 200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895.1조에서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의된 지역을 의미하며, 이 정의는 제5093.54조에 수시로 지정되는 야생 및 경관 강 구간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5093.54조에 지정된 주 지정 레크리에이션 강 구간의 수로 전환선으로부터 200피트 이내에 있는 지역 중 벌목 작업 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역도 포함합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2(j) "위원회"는 주 산림 및 화재 보호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093.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강 또는 강 일부를 자연 상태와 접근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야생 강은 인간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오솔길 외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 강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댐이 없지만, 일부 도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크리에이션 강은 도로 또는 철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강변을 따라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댐이나 다른 물길 변경으로 인해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포함된 강 또는 강 구간은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3(a) 야생 강: 댐이나 저수 시설이 없고 일반적으로 오솔길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유역 또는 강변이 본질적으로 원시적이고 물이 오염되지 않은 강 또는 강 구간.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3(b) 경관 강: 댐이나 저수 시설이 없고 강변 또는 유역이 여전히 대부분 원시적이며 강변이 대부분 개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로 접근 가능한 강 또는 강 구간.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3(c) 레크리에이션 강: 도로 또는 철도로 쉽게 접근 가능하며, 강변을 따라 일부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일부 댐 건설 또는 물길 변경이 있었을 수 있는 강 또는 강 구간.

Section § 509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강들을 자연적인 흐름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주요 강으로는 클라마스, 트리니티, 스미스, 일, 아메리칸, 웨스트 워커, 카슨 강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강 구간들은 보호되며, 강의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물의 흐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수로 전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리권 및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와 침입종 통제 또는 오염 정화와 같은 필수적인 환경 관리 활동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며, 이러한 활동이 강의 자연 상태를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 조항들은 역사적인 수리권과 사용을 존중하고, 모든 변경 사항이 법적 및 환경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강과 그 구간들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지정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a) 클라마스 강. 아이언 게이트 댐 100야드 하류부터 태평양까지의 본류; 포트 존스 서쪽 섀클포드 크릭 하구부터 함부르크 근처 강 하구까지의 스콧 강; 세실빌 다리부터 솜스 바 근처 강 하구까지의 새먼 강; 마블 마운틴 야생 지역 남쪽 경계와 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 하구까지의 새먼 강 북쪽 지류; 마블 마운틴 야생 지역 서쪽 경계부터 새먼 강과의 합류점까지의 울리 크릭.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b) 트리니티 강. 루이스턴 댐 100야드 하류부터 웨이치펙의 강 하구까지의 본류; 새먼-트리니티 원시 지역 남쪽 경계와 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헬레나의 강 하구까지의 트리니티 강 북쪽 지류; 새먼-트리니티 원시 지역 남쪽 경계와 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번트 랜치 근처 강 하구까지의 뉴 강; 주 고속도로 36번 노선과 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샐리어 근처 강 하구까지의 트리니티 강 남쪽 지류.

Section § 5093.541

Explanation

이 법은 스미스 강의 여러 지류에 댐, 저수지 또는 기타 물을 가두는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도미니 개천, 라우디 개천 등 본문에 언급된 지류들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수역이 자연적인 흐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건설로부터 자유롭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주정부 기관은 이 지류들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들의 조치는 자연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는 다른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 이 세분에서 명시된 스미스 강 지류들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강의 다음 지류들 중 어느 곳에도 댐, 저수지, 수로 변경 시설 또는 기타 물 가둠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1) 도미니 개천.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2) 라우디 개천.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3) 라우디 개천 남쪽 지류.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4) 사보이 개천.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5) 리틀 밀 개천.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6) 버머 호수 개천.
(7)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7) 밀 개천 동쪽 지류.
(8)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8) 밀 개천 서쪽 지류.
(9)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9) 록 개천.
(10)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10) 구스 개천.
(1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11) 구스 개천 동쪽 지류.
(1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a)(12) 밀 개천.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1(b) 어업 자원의 보호 및 복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세분 (a)에 명시된 지류들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이 세분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권한 행사는 5093.58조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5093.542

Explanation

이 법은 맥클라우드 강이 뛰어난 야생 송어 낚시터임을 인정하고, 강을 자연 그대로의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유지하여 보호합니다. 이는 강의 특정 구간에 새로운 댐이나 다른 물을 막는 구조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 정부 기관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이나 낚시 품질을 해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없지만, 강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의 기존 운영은 댐 하류의 강 흐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허용됩니다.

입법부는 맥클라우드 강이 주에서 가장 훌륭한 야생 송어 어장 중 하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강의 일부는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 제2부 제7.2장 (제17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류 포획 또는 포획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는 야생 송어 수역으로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에 의해 적절하게 지정되었다. 입법부는 자원 및 잠재적 유익한 사용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기술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맥클라우드 강의 독특한 어업 자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잠재적 유익한 사용이 다음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2(a) 강 자원을 기존의 자연 상태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맥클라우드 강의 독특한 어업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입법부는 (b)항에 지정된 구간 내에서 맥클라우드 강을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유지하여 그 어업을 보호하는 것이 맥클라우드 강 수역의 가장 높고 유익한 사용이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합리적인 물 사용이라고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2(b) 맥클라우드 강에는 알고마(Algoma)부터 허클베리 크릭(Huckleberry Creek)과의 합류점까지, 그리고 맥클라우드 댐(McCloud Dam) 하류 0.25마일부터 맥클라우드 강 다리(McCloud River Bridge)까지 댐, 저수지, 수로 변경 시설 또는 기타 물 가둠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스쿼 밸리 크릭(Squaw Valley Creek)에는 캐빈 크릭(Cabin Creek)과의 합류점부터 맥클라우드 강과의 합류점까지 그러한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2(c) 샤스타 댐(Shasta Dam) 확장과 관련된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에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의 어떤 부서나 기관도 대출, 보조금, 허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어떤 기관과도 맥클라우드 강의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 또는 그 야생 송어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 저수지, 수로 변경 시설 또는 기타 물 가둠 시설의 계획 또는 건설에 있어서 지원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2(d) 어업 자원의 보호 및 복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주 기관은 (b)항에 지정된 구간의 어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당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이 항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권한 행사는 제5093.58조와 일치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2(e)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허가에 따라 기존 맥클라우드-핏 개발(FERC 2106)을 건설, 유지보수, 수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침해하거나, 변경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해당 시설의 운영이 댐 하류의 기존 유량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이 기존 맥클라우드 댐을 개조하여 수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5093.545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강과 그 구간들을 '야생', '경관',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강의 환경적 및 레크리에이션적 가치에 따라 강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마스 강과 새먼 강의 일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스 포크 새먼 강의 한 구간은 '야생'으로 지정되어 더 엄격한 보호와 자연 보존을 반영합니다. 각 강 구간은 지역적 특징과 격자 좌표를 기준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포함된 강 또는 강 구간에 대해 장관이 이전에 설정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채택된다:
분류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a)
클라마스 강: FERC 프로젝트 2082 하류 경계선부터
1962년 5월 25일자 전시 K-7 시트 1에 표시된
섹션 17 T47N R5W의 FERC 프로젝트 2082 하류 경계선부터
태평양의 강 하구까지
레크리에이션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b)
스콧 강: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1)
섀클포드 크릭부터
매카시 크릭까지의 스콧 강
레크리에이션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2)
매카시 크릭부터
스콧 바까지의 스콧 강
경관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3)
스콧 바부터
클라마스 강과의 합류점까지의 스콧 강
레크리에이션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c)
새먼 강: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1)
새먼 포크스부터
루이스 크릭 합류점까지의 새먼 강
레크리에이션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2)
루이스 크릭 합류점부터
울리 크릭 합류점까지의 새먼 강
경관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5(3)
울리 크릭 합류점부터
클라마스 강과의 합류점까지의 새먼 강
레크리에이션

Section § 5093.546

Explanation
이 법은 강 일부를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분류하거나 재분류하는 모든 결정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장관은 강 분류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는 해당 분류에 따라 강 주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547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의 특정 강들이 특별 보호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관은 강 또는 강 일부가 시스템에 추가하기에 적합한지 설명하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각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무엇이 그 지역을 좋은 후보로 만들거나 나쁜 후보로 만드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토지 소유권, 강 주변의 토지 이용, 그리고 강을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미래 토지 및 수자원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7(a) 장관은 입법부에 의해 시스템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강 또는 그 일부의 시스템 추가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하고 주지사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강 또는 일부의 지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고 및 제안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547(b) 각 보고서는 지도와 삽화를 포함하여,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지역, 해당 지역을 시스템에 추가할 가치가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는 특성, 인접 환경의 토지 소유권 및 이용의 현재 상태, 그리고 강 또는 강 일부가 시스템에 포함될 경우 강화되거나, 배제되거나, 축소될 토지 및 수자원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잠재적 이용을 보여야 한다.

Section § 5093.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보호 강에는 댐, 저수지 또는 기타 물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 홍수 저장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강들에서 물을 전환하는 시설을 짓고 싶다면, 장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 본연의 흐름과 특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093.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어떤 부서나 기관도 자금 지원, 허가 등 어떤 방식으로든 댐이나 유사한 수자원 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수준의 정부와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보호 대상 강들의 자연적인 흐름이나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093.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강(Eel River)을 따라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해 댐, 저수지 또는 다른 물 저장 구조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강(Eel River)의 지류에는 임시 홍수 저장 시설이나 홍수 저장 분지가 허용됩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섹션 5093.54의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강(Eel River)을 따라 인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홍수 방지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단, 댐, 저수지 또는 기타 물 가둠 구조물은 제외한다. 다만, 그러한 홍수 방지 조치에는 일강(Eel River)의 지류에 있는 임시 홍수 저장 시설 또는 홍수 저장 분지가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5093.58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의 기존 권한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이 이들 공무원에게 토지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93.60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국이 시스템 내 강들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기관들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자원국은 강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노력을 조정합니다.

Section § 5093.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 자연 시스템의 자유로운 흐름 특성을 보존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관들이 이 장에 명시된 정책과 일치하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509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류,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대한 주의 관할권과 책임이 이 장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 또는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관련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는 토지 및 수역에서 수렵과 낚시가 허용됩니다.

Section § 5093.63

Explanation
이 법은 사유 재산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경관, 어업, 야생동물, 레크리에이션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을 유보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Section § 5093.6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무효인 부분 없이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장의 각 부분은 '분리 가능'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093.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스미스 강 유역 내 가스켓 산의 특정 장소에서 전략 금속의 추출 및 정제를 허용합니다. 특히 하드스크래블 크릭과 그 지류들을 특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델노르테 카운티의 코퍼 크릭을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이 법은 스미스 강 북쪽 지류 근처에서 경관, 레크리에이션, 어업 또는 야생동물 가치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채광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다른 주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6(a) 의회는 스미스 강 유역 내 가스켓 산의 한 부지에서 전략 금속의 추출 및 정제를 허용하기 위해 이 조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6(b) 제5093.54조 (c)항 또는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강의 지류인 하드스크래블 크릭과 그 모든 지류는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6(c) 제5093.58조 (a)항 또는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델노르테 카운티 내, 북위 18 타운십, 동경 1 레인지의 26, 27, 28, 34, 35 구역에 위치한 스미스 강의 지류인 코퍼 크릭과 그 모든 지류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분류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6(d) 델노르테 카운티에 위치한 스미스 강 북쪽 지류의 4분의 1마일 이내에 있는 뛰어난 경관, 레크리에이션, 어업 또는 야생동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스미스 강 북쪽 지류의 4분의 1마일 이내에서 이러한 가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광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6(e) 이 조항 또는 제5093.67조의 어떤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어떤 주 기관의 규제 권한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5093.6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강에 임시 여름철 레크리에이션 댐을 설치하여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댐은 과거에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고, 물고기 서식지를 해치지 않으며,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기 전에 철거되고, 즐거운 활동을 증진시키며, 항해, 경관 또는 대중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정된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 인근의 벌목 작업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벌목업자는 직원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전문 산림 기술자는 현장에서 계획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산림 공무원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벌목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명령에는 그 사유와 가능한 해결책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중지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벌목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목업자가 문제를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합의를 하면, 산림 및 소방 보호국은 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합의 준수 조건으로 합리적인 현금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a)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 구간에 인접한 특별 관리 구역의 경계 내에서는 본 장 또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조항 외에 다음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a)(1)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벌목업자는 자신의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벌목 계획, 산림 관리 계획 또는 벌목 작업 통지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록된 전문 산림 기술자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해당 목적을 위해 고용되지 않는 한 계획 또는 통지의 이행 또는 실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a)(2) 벌목 계획을 작성하는 등록된 전문 산림 기술자는 자신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현장에서 계획 구역을 직접 조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b) 제5093.54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에 인접한 특별 관리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벌목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본 조에 따라 사법적 구제책이 추구되는 동안, 산림 및 소방 보호국 소속의 조사 산림 공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벌목 작업이 제4부 제2편 제8장(제4511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될 예정이며, 그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이 토양, 수자원 또는 임목 자원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에 임박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벌목 작업 중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중지 명령은 위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될 때 위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행위 또는 부작위에만 적용된다. 중지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날까지 유효하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c) 감독 산림 공무원은 현장 조사 후, 원래의 중지 명령이 합리적인 사유로 발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에 따라 발부된 중지 명령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중지 명령이 한 번 이상 발부되거나 연장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d) 각 중지 명령은 위반을 구성하거나, 예측될 경우 위반을 구성할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 중단될 특정 벌목 작업, 그리고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시정 또는 완화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e) 산림 및 소방 보호국은 벌목업자가 제4부 제2편 제8장(제4511조부터 시작) 및 해당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을 재개하고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보장하는 서면 합의를 국과 체결하는 경우 중지 명령을 종료할 수 있다. 국은 합의 준수 조건으로 국에 지불할 합리적인 현금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f) 중지 명령 발부 또는 중지 명령 연장 통지는 명령이 발부될 당시 작업 책임자에게 서면 명령 사본이 전달되거나, 그 시점에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경우 벌목 작업 현장의 현재 활성 적재장에 있는 야더 또는 통나무 적재 장비에 명령 사본을 눈에 띄게 게시함으로써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명령 발부 시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경우, 발부하는 산림 공무원은 다음 근무일 시작 전까지 벌목업자에게 직접 또는 업자의 기록된 주소로 명령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g) 본 조에서 “산림 공무원”이란 산림 및 소방 보호국에 산림 공무원 1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공무원 직위로 고용된 등록된 전문 산림 기술자를 의미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8(h)(1) 벌목업자 또는 벌목업자의 직원이 본 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유효하게 발부된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본 조의 위반이며, 최소 500달러($500) 이상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해당 인물은 또한 각 경범죄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벌목업자이며, 업자의 직원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다.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또는 하루의 일부는 새롭고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Section § 5093.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원국과 국장이 자연 시스템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명시합니다. 자원국은 입법부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장의 연구는 연어 및 스틸헤드 서식지 복원, 어류 및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어업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시스템 내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안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9(a) 자원국은 시스템의 상태와 관련하여 입법부가 특별히 자금을 지원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시스템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입법부에 권고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9(b) 국장은 입법부가 특별히 자금을 지원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권고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9(b)(1) 시스템 내 연어 및 스틸헤드 서식지 복원. 여기에는 산란 개체군을 늘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1990년까지 매년 최소 100마일의 재개방된 산란 및 치어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9(b)(2) 어류 또는 야생동물 훼손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집행 요건.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9(b)(3) 시스템 내에 포함된 어업의 가장 유익한 관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는 통계 데이터 개발.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69(b)(4) 시스템의 어업 및 야생동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입법 조치.

Section § 5093.70

Explanation

이 법은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이 야생 봄철 회귀 치누크 연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며, 이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개천들에 새로운 댐이나 수자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여, 어떠한 활동도 연어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州) 기관들은 어업 자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 복원 프로젝트는 지원되며, 기존 수리권과 관행은 개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a)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a)(1) 밀 크릭(Mill Creek)과 디어 크릭(Deer Creek)은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강(Sacramento-San Joaquin River) 시스템에서 몇 안 남은 야생 봄철 회귀 치누크 연어(spring-run chinook salmon)의 생존 가능한 개체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개천이 제공하는 자원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는 탁월한 수질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a)(2) 포괄적인 기술 데이터 검토를 바탕으로, 의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의 독특한 어업 자원과 기존 수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인 유익한 사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을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대신, 이 조항의 조건에 따라 하천 자원을 기존의 자연 상태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의 독특한 어업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의 기존 자유 유동 상태를 유지하여 어업을 보호하는 것은 (b) 및 (c)항에 지정된 구간 내에서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의 미사용 수역에 대한 가장 높고 유익한 사용이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X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합리적인 물 사용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b) 밀 크릭에는 섹션 15 T30N R4E 내 이스트 설퍼 크릭(East Sulphur Creek)의 수원지부터 섹션 6 T25N, R1W의 북서 4분의 1의 북동 4분의 1에 위치한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측정소까지 새로운 댐, 저수지, 수로 변경 시설 또는 기타 물 가둠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c) 디어 크릭에는 섹션 11 T27N R5E의 수원지부터 섹션 23 T25N, R1W의 북동 4분의 1의 북서 4분의 1에 위치한 미국 지질조사국 측정소까지 새로운 댐, 저수지, 수로 변경 시설 또는 기타 물 가둠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d) 공공 기관이나 사유지 소유자에 의한 기존 홍수 통제 시설 및 프로젝트의 유지 보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홍수 통제 활동이나 수리(단, 이러한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회유성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주(州) 기관도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의 자유 유동 상태 또는 야생 봄철 회귀 치누크 연어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 저수지, 수로 변경 시설 또는 기타 물 가둠 시설의 계획 또는 건설에 대해 대출, 보조금, 허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어떠한 기관과도 지원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e) 어업 자원의 보호 및 복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주 기관은 (b) 및 (c)항에 지정된 구간의 어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당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이 항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권한 행사도 섹션 5093.58과 일치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센트럴 밸리 개선법(Central Valley Improvement Act, 공법 102-575) 또는 1986년 법령 제885장에 따라 개발된 어퍼 새크라멘토 강 어업 및 강변 서식지 관리 계획(Upper Sacramento River Fisheries and Riparian Habitat Management Plan)에 따라 승인, 요구 또는 권고된 어떠한 어업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이행 또는 건설을 침해하거나, 변경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어떠한 어업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0(g)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수리권; 해당 권리의 이행; 역사적인 물 사용 관행; 그리고 수로 변경 시설 및 수로 변경 시설의 교체, 유지 보수, 수리 또는 운영; 또는 기존 수리권의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취수 지점 또는 소유권 변경을 침해하거나, 변경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어떠한 변경도 기존의 수로 변경 시설 또는 사용 장소나 목적이 하천의 자유 유동적이고 자연적인 특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약 있다면)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93.71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강을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 장관은 해당 강을 대신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강은 주 시스템에 추가되어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차원의 보호는 해당 강이 연방 지정 하에서 원래 가졌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조치는 연방 및 종합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추가된 강은 새로운 법률이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2025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강을 추가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 섹션 5093.546 및 5093.547에도 불구하고, 만약 (1) 연방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제정 즉시 캘리포니아 내의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은 강 또는 강 구간의 제거 또는 목록 제외를 요구하거나, 또는 (2) 장관이 연방 정부가 법률 제정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해 캘리포니아 내의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은 강 또는 강 구간을, 2018년 1월 1일 당시의 해당 조항에 따라 강, 강 구간 또는 해당 강들이 국립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된 가치를 보호하는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미국 법전 제16편 섹션 1278의 (a)항 조항에서 면제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1) 연방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이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의 보호 조항에서 제거, 목록 제외 또는 면제됨으로써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될 제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 공청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서 제거, 목록 제외 또는 면제된 강 또는 강 구간에 대한 주립 보호 제공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연방 보호 조항에서 제거, 목록 제외 또는 면제된 강 또는 강 구간을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하고,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을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한다. 이 항에 따라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된 강은 섹션 5093.54에 따라 지정되고 섹션 5093.545에 따라 분류된 것처럼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B) 장관이 이 항에 따라 강 또는 강 구간을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이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되도록 하고, 추가될 강 또는 강 구간을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C) 이 항에 따라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 하에서 강 또는 강 구간을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 섹션에 따라 장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연방 정부가 규정한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포함된 강 또는 강 구간의 크기 또는 경계를 명시하는 연방 지정의 지리적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D)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장관이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 사항을 추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D)(i)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의 이전 연방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정 범위를 초과하는 보호 조항을 제공하는 것.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D)(ii)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의 이전 연방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정의 어떤 조항과도 충돌하는 것.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a)(2)(A)(D)(iii)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을 위해 준비된 종합 하천 관리 계획과 충돌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b) 이 섹션에 따라 강 또는 강 구간을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 하에서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추가 및 지정하는 모든 조치는 해당 지정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는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된 강 또는 강 구간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발효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c) 의회는 이 섹션에 따라 장관의 조치로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된 강 또는 강 구간의 지정을 제거, 수정 또는 재분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d)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이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서 제거, 목록 제외 또는 면제되기 전에 해당 강 또는 강 구간에 적용되었던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서 제공된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71(e) 장관은 이 섹션에 따라 강 또는 강 구간을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하는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