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Section § 5093.50
Section § 5093.51
Section § 5093.5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장관', '자원국', '강', '자유롭게 흐르는', '시스템' 및 환경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의 역할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은 단순히 강뿐만 아니라 호수와 습지도 포함하며, '자유롭게 흐르는'은 인공적인 큰 변경 없이 흐르는 물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은 전체 보호 강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용어는 이 강들 근처의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 관리 구역'은 특히 벌목 작업 중에 보존 중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Section § 5093.53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강 또는 강 일부를 자연 상태와 접근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야생 강은 인간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오솔길 외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 강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댐이 없지만, 일부 도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크리에이션 강은 도로 또는 철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강변을 따라 개발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댐이나 다른 물길 변경으로 인해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5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강들을 자연적인 흐름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주요 강으로는 클라마스, 트리니티, 스미스, 일, 아메리칸, 웨스트 워커, 카슨 강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강 구간들은 보호되며, 강의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물의 흐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수로 전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리권 및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와 침입종 통제 또는 오염 정화와 같은 필수적인 환경 관리 활동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며, 이러한 활동이 강의 자연 상태를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 조항들은 역사적인 수리권과 사용을 존중하고, 모든 변경 사항이 법적 및 환경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Section § 5093.541
이 법은 스미스 강의 여러 지류에 댐, 저수지 또는 기타 물을 가두는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도미니 개천, 라우디 개천 등 본문에 언급된 지류들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수역이 자연적인 흐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건설로부터 자유롭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주정부 기관은 이 지류들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들의 조치는 자연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는 다른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5093.542
이 법은 맥클라우드 강이 뛰어난 야생 송어 낚시터임을 인정하고, 강을 자연 그대로의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유지하여 보호합니다. 이는 강의 특정 구간에 새로운 댐이나 다른 물을 막는 구조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 정부 기관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이나 낚시 품질을 해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없지만, 강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의 기존 운영은 댐 하류의 강 흐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허용됩니다.
Section § 5093.545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강과 그 구간들을 '야생', '경관',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강의 환경적 및 레크리에이션적 가치에 따라 강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마스 강과 새먼 강의 일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스 포크 새먼 강의 한 구간은 '야생'으로 지정되어 더 엄격한 보호와 자연 보존을 반영합니다. 각 강 구간은 지역적 특징과 격자 좌표를 기준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섹션 17 T47N R5W의 FERC 프로젝트 2082 하류 경계선부터
태평양의 강 하구까지
매카시 크릭까지의 스콧 강
스콧 바까지의 스콧 강
클라마스 강과의 합류점까지의 스콧 강
루이스 크릭 합류점까지의 새먼 강
울리 크릭 합류점까지의 새먼 강
클라마스 강과의 합류점까지의 새먼 강
Section § 5093.546
Section § 5093.547
이 법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의 특정 강들이 특별 보호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관은 강 또는 강 일부가 시스템에 추가하기에 적합한지 설명하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각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무엇이 그 지역을 좋은 후보로 만들거나 나쁜 후보로 만드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토지 소유권, 강 주변의 토지 이용, 그리고 강을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미래 토지 및 수자원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5093.55
Section § 5093.56
Section § 5093.57
이 법 조항은 일강(Eel River)을 따라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해 댐, 저수지 또는 다른 물 저장 구조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강(Eel River)의 지류에는 임시 홍수 저장 시설이나 홍수 저장 분지가 허용됩니다.
Section § 5093.58
Section § 5093.60
Section § 5093.61
Section § 5093.62
Section § 5093.63
Section § 5093.64
Section § 5093.66
이 법 조항은 스미스 강 유역 내 가스켓 산의 특정 장소에서 전략 금속의 추출 및 정제를 허용합니다. 특히 하드스크래블 크릭과 그 지류들을 특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델노르테 카운티의 코퍼 크릭을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이 법은 스미스 강 북쪽 지류 근처에서 경관, 레크리에이션, 어업 또는 야생동물 가치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채광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다른 주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093.67
Section § 5093.6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정된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 인근의 벌목 작업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벌목업자는 직원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전문 산림 기술자는 현장에서 계획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산림 공무원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벌목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명령에는 그 사유와 가능한 해결책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중지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벌목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목업자가 문제를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합의를 하면, 산림 및 소방 보호국은 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합의 준수 조건으로 합리적인 현금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69
이 법 조항은 자원국과 국장이 자연 시스템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명시합니다. 자원국은 입법부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장의 연구는 연어 및 스틸헤드 서식지 복원, 어류 및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어업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시스템 내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안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5093.70
이 법은 밀 크릭과 디어 크릭이 야생 봄철 회귀 치누크 연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며, 이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개천들에 새로운 댐이나 수자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여, 어떠한 활동도 연어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州) 기관들은 어업 자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 복원 프로젝트는 지원되며, 기존 수리권과 관행은 개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Section § 5093.71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강을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 장관은 해당 강을 대신 주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에 추가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강은 주 시스템에 추가되어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차원의 보호는 해당 강이 연방 지정 하에서 원래 가졌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조치는 연방 및 종합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추가된 강은 새로운 법률이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2025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강을 추가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