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Section § 5093.30
이 조항은 이 법의 장이 '캘리포니아 야생보호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093.31
Section § 5093.3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야생지역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최소 관리 요건”은 이 지역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들입니다. “최소 도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입니다. “무도로 지역”은 동력 차량용 도로가 없는 미개발 토지이며 야생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장관”은 자원국의 장을 의미하며,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야생지역 보존 시스템입니다. “야생지역”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기술된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Section § 5093.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야생보존 시스템을 설립하며, 이는 입법부에 의해 '야생 지역'으로 지정된 주 소유 지역과 '주립 야생지'로 분류된 주립공원 단위로 구성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중의 향유를 위해 보존되며, 자연 야생 상태를 보호하면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존 시스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야생 지역은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을 담당했던 주 기관의 관할권 아래에 있습니다. 담당 기관들은 주 장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또는 희귀종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생 지역은 인간의 영향으로 방해받지 않아 고독과 원시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땅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자연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야 하며, 최소 5,000에이커의 면적을 가지고, 과학적, 교육적, 경관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특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3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들을 야생지(wilderness areas)라고 불리는 보호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특히 산타로사 산맥(Santa Rosa Mountains), 샌하신토 산(Mount San Jacinto), 싱키온 야생지(Sinkyone Wilderness)의 일부를 보호 지역으로 명시합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몬터레이(Monterey), 산타바바라(Santa Barbara), 시스키유(Siskiyou), 테하마(Tehama) 카운티에 있는 여러 학교 토지들이 특정 날짜까지 연방 정부와 교환되지 않는 한 시스템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만약 연방 정부와의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된 토지는 국립 야생지 보존 시스템(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의 일부가 되고, 원래의 토지는 주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5093.345
Section § 5093.35
이 법 조항은 장관과 주 토지 위원회가 주 소유의 도로 없는 지역이 주립 야생 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입법부에 그들의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검토에는 주립 공원, 산림,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기타 지정된 지역이 포함되지만, 고조선 아래의 수중 토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들은 1975년 이후 지정된 연방 야생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나 1975년 이후 취득된 새로운 주 소유 토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을 야생 지역으로 권고하기 전에, 그들은 대중과 관련 정부 기관에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야생 지역 경계의 변경 또한 권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도로 없는 지역에 대한 기존 주 기관의 권한은 변경되지 않으며, 사유지는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093.36
이 법 조항은 지정된 야생 지역의 야생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주정부 기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최소한의 관리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상업 활동, 도로, 기계적 운송 수단이 대부분 금지됩니다. 특별 예외 조항은 화재 통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광물 탐사와 같은 일부 상업 활동을 허용하지만, 야생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975년 이전에 확립된 가축 방목은 계속될 수 있으며, 항공을 통한 어류 방류는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만을 사용하여 환경 피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37
누군가 황야 지역으로 둘러싸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지역을 통해 자신의 토지로 오가는 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황야 지역을 담당하는 주 기관에 대체 접근 수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외부 접근 수단이 없는 경우, 기관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 황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토지 소유자는 접근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접근로가 필요한 경우,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또한 이러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황야 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3.38
Section § 5093.39
1975년부터 매년 12월 1일까지, 담당 장관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야생 시스템의 현황을 다루고, 시스템 내의 지역들을 설명하며, 현재의 지침과 규정을 요약하고, 추가할 새로운 지역들을 제안합니다.
Section § 5093.40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의도대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장의 규칙들은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