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3.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장이 '캘리포니아 야생보호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캘리포니아 야생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093.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역을 자연 상태로 보존하여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더 많은 토지가 개발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즐기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부 야생 지역이 손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093.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야생지역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최소 관리 요건”은 이 지역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들입니다. “최소 도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입니다. “무도로 지역”은 동력 차량용 도로가 없는 미개발 토지이며 야생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장관”은 자원국의 장을 의미하며,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야생지역 보존 시스템입니다. “야생지역”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기술된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2(a) “최소 관리 요건”이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야생지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야생지역 관리 조치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2(b) “최소 도구”란 최소 관리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덜 침해적인 도구, 장비, 장치, 규제, 조치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2(c) “무도로 지역”이란 제5093.33조 (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야생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고속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력 차량의 공공 통행에 적합한 개선된 도로가 없는 합리적으로 밀집된 미개발 토지 지역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2(d) “장관”이란 자원국 장관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2(e) “시스템”이란 캘리포니아 야생지역 보존 시스템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2(f) “야생지역”이란 제5093.33조, 제5093.34조 또는 제5093.345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스템의 구성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5093.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야생보존 시스템을 설립하며, 이는 입법부에 의해 '야생 지역'으로 지정된 주 소유 지역과 '주립 야생지'로 분류된 주립공원 단위로 구성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중의 향유를 위해 보존되며, 자연 야생 상태를 보호하면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존 시스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야생 지역은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을 담당했던 주 기관의 관할권 아래에 있습니다. 담당 기관들은 주 장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또는 희귀종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생 지역은 인간의 영향으로 방해받지 않아 고독과 원시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땅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자연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야 하며, 최소 5,000에이커의 면적을 가지고, 과학적, 교육적, 경관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특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a) 이로써 캘리포니아 야생보존 시스템이 설립되며, 이는 입법부에 의해 “야생 지역”으로 지정된 주 소유 지역과 제1장 제1.7조 (섹션 5019.50부터 시작)에 따라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에 의해 “주립 야생지”로 분류된 주립공원 시스템 단위로 구성된다. 이들은 미래의 야생지로서의 이용과 향유를 위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보호를 제공하고, 그 야생적 특성을 보존하며, 야생지로서의 이용과 향유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이용과 향유를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 장 또는 후속 입법 제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 소유 지역도 “야생 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b) 시스템 내에 지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지역은 시스템에 포함되기 직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주 기관 또는 기관들의 관할권에 계속해서 종속된다. 장관은 야생 지역 관리를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야생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각 주 기관 또는 기관들은 장관이 채택한 지침과 이 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당 지역 관리를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또는 희귀한 토착 식물 및 동물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c) 인간과 그 자신의 작업이 경관을 지배하는 지역과 대조적으로, 야생 지역은 지구와 그 생명 공동체가 인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간 자체가 머무르지 않는 방문객인 지역으로 이로써 인정된다. 야생 지역은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주 소유 토지로서, 원시적 특성과 영향을 유지했거나 거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복원되었으며, 영구적인 개선이나 인간 거주가 없고(반개량 캠프장과 원시적인 화장실 제외), 그 자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 및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다음을 충족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c)(1) 일반적으로 주로 자연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간의 작업 흔적은 실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c)(2) 고독 또는 원시적이고 제약 없는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뛰어난 기회를 제공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c)(3) 단독으로 또는 야생 특성을 가진 인접 지역과 결합하여 최소 5,000에이커의 토지를 가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 및 이용하는 것이 실용적일 만큼 충분한 크기이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3(c)(4) 또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또는 과학적, 교육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른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5093.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들을 야생지(wilderness areas)라고 불리는 보호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특히 산타로사 산맥(Santa Rosa Mountains), 샌하신토 산(Mount San Jacinto), 싱키온 야생지(Sinkyone Wilderness)의 일부를 보호 지역으로 명시합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몬터레이(Monterey), 산타바바라(Santa Barbara), 시스키유(Siskiyou), 테하마(Tehama) 카운티에 있는 여러 학교 토지들이 특정 날짜까지 연방 정부와 교환되지 않는 한 시스템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만약 연방 정부와의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된 토지는 국립 야생지 보존 시스템(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의 일부가 되고, 원래의 토지는 주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a) 다음 지역들은 이로써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지정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a)(1) 산타로사 산맥 주립 야생지(Santa Rosa Mountains State Wilderness)는 샌디에이고 카운티(San Diego County)의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Anza-Borrego Desert State Park) 중 타운십(Townships) 9 및 10 남(South), 레인지(Ranges) 4, 5, 6, 7, 8 동(East), 샌버너디노 기준선 및 자오선(San Bernardino Base and Meridian)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구성되며, 단,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tate Park and Recreation Commission)가 정확한 경계를 설정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a)(2) 리버사이드 카운티(Riverside County)의 샌하신토 산 주립공원(Mount San Jacinto State Park) 내 샌하신토 산 주립 야생지(Mount San Jacinto State Wilderness)는 약 9,800에이커로 구성되며, 타운십(Township) 4 남(South), 레인지(Range) 3 동(East)의 섹션(Sections) 15, 16, 17, 18, 19, 20, 21, 22, 25, 26, 27, 28, 29, 30, 31 전체와 타운십(Township) 5 남(South), 레인지(Range) 3 동(East)의 섹션(Section) 6 전체를 포함한다. 단, 샌버너디노 기준선 및 자오선(San Bernardino Base and Meridian)의 SW 1/4 NW 1/4, NW 1/4 SW 1/4, NE 1/4 SW 1/4, SW 1/4 SW 1/4, 및 SE 1/4 SE 1/4는 제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a)(3) 1979-80년 정기 입법회(Regular Session of the Legislature)에서 이 섹션을 개정한 법률의 섹션 6에 규정된 토지 교환 후의 싱키온 야생지 주립공원(Sinkyone Wilderness State Park) 내 토지로서, 섹션 5002.45에 따라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State Park and Recreation Commission)가 해당 지역의 종합 계획(general plan)을 승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 현재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의 관할 하에 있는 다음 주립 학교 토지(state school lands)는 1977년 1월 1일 이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와 다른 토지로 교환되지 않는 한, 1977년 1월 1일에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1) 몬터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의 벤타나 야생지(Ventana Wilderness) 내 약 640에이커로, 타운십(Township) 19 남(South), 레인지(Range) 2 동(East), 디아블로 산 기준선 및 자오선(Mount Diablo Base and Meridian)의 섹션(Section) 16으로 구성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2) 몬터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의 벤타나 야생지(Ventana Wilderness) 내 약 40에이커로, 타운십(Township) 19 남(South), 레인지(Range) 3 동(East), 디아블로 산 기준선 및 자오선(Mount Diablo Base and Meridian)의 섹션(Section) 36의 NE 1/4 NE 1/4로 구성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3) 몬터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의 벤타나 야생지(Ventana Wilderness) 내 약 80에이커로, 타운십(Township) 19 남(South), 레인지(Range) 2 동(East), 디아블로 산 기준선 및 자오선(Mount Diablo Base and Meridian)의 섹션(Section) 36의 SE 1/4 NW 1/4 및 SW 1/4 NE 1/4로 구성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4) 산타바바라 카운티(Santa Barbara County)의 산 라파엘 야생지(San Rafael Wilderness) 내 약 40에이커로, 타운십(Township) 7 북(North), 레인지(Range) 27 서(West), 샌버너디노 기준선 및 자오선(San Bernardino Base and Meridian)의 섹션(Section) 16의 SE 1/4 NW 1/4로 구성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5) 시스키유 카운티(Siskiyou County)의 마블 마운틴 야생지(Marble Mountain Wilderness) 내 약 80에이커로, 타운십(Township) 41 북(North), 레인지(Range) 12 서(West), 디아블로 산 기준선 및 자오선(Mount Diablo Base and Meridian)의 섹션(Section) 16의 E 1/2 및 NW 1/4로 구성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4(b)(6) 테하마 카운티(Tehama County)의 욜라 볼라 미들 일 야생지(Yolla Bolla Middle Eel Wilderness) 내 약 640에이커로, 타운십(Township) 27 북(North), 레인지(Range) 10 서(West), 디아블로 산 기준선 및 자오선(Mount Diablo Base and Meridian)의 섹션(Section) 36으로 구성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가 197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b)항에 기술된 그러한 토지를 연방 정부와 교환하여, 교환된 토지를 국립 야생지 보존 시스템(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한 교환이 완료되면, (b)항에 기술된 그러한 토지는 더 이상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다.

Section § 5093.345

Explanation
이 법은 라임킬른 주립공원의 약 413에이커를 야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 보존 시스템의 일부로 보호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은 야생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화재, 질병, 해충 침입과 같은 자연 위협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093.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관과 주 토지 위원회가 주 소유의 도로 없는 지역이 주립 야생 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입법부에 그들의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검토에는 주립 공원, 산림,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기타 지정된 지역이 포함되지만, 고조선 아래의 수중 토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들은 1975년 이후 지정된 연방 야생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나 1975년 이후 취득된 새로운 주 소유 토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을 야생 지역으로 권고하기 전에, 그들은 대중과 관련 정부 기관에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야생 지역 경계의 변경 또한 권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도로 없는 지역에 대한 기존 주 기관의 권한은 변경되지 않으며, 사유지는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a) 장관은 자원국(Resources Agency) 내 각 부서와 협력하여 1975년 1월 1일 현재 그의 관할 하에 있는 주 소유의 도로 없는 지역(주립 공원 시스템 내 토지, 주립 산림, 어류 및 사냥감 보호구역, 보존구역, 성역,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기타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평균 고조선 아래에 있는 조수 및 수중 토지는 제외한다)을 검토하고, 각 지역을 주립 야생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에 관한 그의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b) 주 토지 위원회는 섹션 6370.2에 따라 상당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확인된 그 관할 하에 있는 주 소유의 도로 없는 지역을 검토하고, 각 지역을 야생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에 관한 그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c)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장관과 주 토지 위원회가 야생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c)(1) 1975년 1월 1일 이후 의회에 의해 지정된 연방 야생 지역 내에 있거나 인접한, 각자의 관할 하에 있는 주 소유의 도로 없는 지역에 대해 지정 후 1년 이내에.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c)(2) 1975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각자의 관할 하에 있는 주 소유의 도로 없는 지역에 대해 취득 후 3년 이내에.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d) 장관과 주 토지 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야생 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한 적합성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d)(1)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고, 청문회 통지를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청문회 통지가 주간 신문에 게재되는 경우, 최소 두 번의 다른 발행일에 게재되어야 하며, 더 자주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 첫 발행일부터 마지막 발행일까지 최소 5일이 있어야 하며, 양일 모두 포함된다. 청문회 통지의 내용은 정부법 섹션 11346.5의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d)(2) 통지 마지막 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샌디에이고 시, 로스앤젤레스 시,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또는 새크라멘토 시 중 영향을 받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 섹션 11346.8에 명시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d)(3) 청문회 날짜 최소 30일 전에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관련 연방, 주, 지방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공무원 및 기관이 청문회에서 또는 그 이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e)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e)(d)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지역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입법부 권고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f) 입법부에 의해 지정된 야생 지역 경계의 수정 또는 조정은 (d)항에 규정된 대로 제안에 대한 공개 통지 및 공개 청문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에 장관 또는 주 토지 위원회에 의해 입법부에 권고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g)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도로 없는 지역의 유지 관리에 관한 주 기관의 현재 법적 권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5(h) 주 소유 지역 내에 있거나 인접한 사유지는 이 섹션에 규정된 대로 주 소유 지역의 검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93.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정된 야생 지역의 야생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주정부 기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비상 상황이나 최소한의 관리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상업 활동, 도로, 기계적 운송 수단이 대부분 금지됩니다. 특별 예외 조항은 화재 통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광물 탐사와 같은 일부 상업 활동을 허용하지만, 야생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975년 이전에 확립된 가축 방목은 계속될 수 있으며, 항공을 통한 어류 방류는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만을 사용하여 환경 피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정부 기관은 해당 야생 지역의 야생적 특성을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설립 목적과 야생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 지역은 레크리에이션, 경관, 과학, 교육, 보존 및 역사적 이용이라는 공공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b) 이 장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7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사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어떤 야생 지역 내에서도 상업적 사업이나 영구적인 도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야생 지역 내에서도 임시 도로, 자동차, 동력 장비 또는 모터보트의 사용, 항공기의 착륙 또는 호버링, 지상 2,000피트 미만에서의 항공기 비행, 기타 기계적 운송 수단, 구조물 또는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b)(1) 야생 지역 내 인명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b)(2) 최소한의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인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 다음과 같은 특별 조항이 마련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1) 야생 지역 내에서 화재, 해충 및 질병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야생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정부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른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2)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야생 지역 내에서 광물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탐사를 포함한 공공 기관의 어떠한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 단, 해당 야생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정부 기관이 야생 환경 보존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3) 야생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정부 기관은 수문기상 데이터 수집 및 기상 조절 활동(대기 및 지표 활동과 환경 연구를 포함하며, 야생 지역 내, 상공 또는 야생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정당화되고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장비의 접근, 설치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기상 조절 활동을 수행할 때 소형화, 원격 측정 및 위장의 최대 실용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기상 조절 활동 수행 허가를 부여할 때, 해당 주정부 기관은 영향을 받는 야생 지역의 야생적 특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운영 및 모니터링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4) 야생 지역 내에서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확립된 가축 방목은 현재의 임차인 또는 허가권자에 의해 계속 허용될 수 있으며, 해당 야생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5) 이 장은 항공을 통한 어류 방류 또는 야생 동물 종의 항공 조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6) 야생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정부 기관은 야생적 특성 및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피해 또는 악화를 다루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조치가 최소한의 관리 요건과 일치하고 최소한의 도구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6(c)(7) 최소한의 관리 요건 및 최소한의 도구 결정을 위한 지침은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5093.37

Explanation

누군가 황야 지역으로 둘러싸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지역을 통해 자신의 토지로 오가는 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황야 지역을 담당하는 주 기관에 대체 접근 수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외부 접근 수단이 없는 경우, 기관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 황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토지 소유자는 접근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접근로가 필요한 경우,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또한 이러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황야 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a) 사유지가 황야 지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는 주로부터 고속도로와 도로에서 해당 토지로, 그리고 해당 토지에서 고속도로와 도로로 황야 지역을 가로지르는 합리적인 진입 및 진출 수단을 취득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b) 그러한 사유지 소유자의 진입 및 진출 신청은 관할 주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진입 및 진출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주 기관은 황야 지역 경계 밖에 합리적인 접근 수단이 존재하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c) 황야 지역 경계 밖에 합리적인 접근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건설될 수 없는 경우, 관할 주 기관은 황야 지역의 물리적 특징에 최소한의 변경을 초래하고 대중에 의한 황야 지역 사용에 최소한의 방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및 건설 및 유지보수 사양에 따라 그러한 경로를 통해 황야 지역을 가로지르는 통행권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d) 허가받은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진입 및 진출 수단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며, 그 중 어느 부분이라도 불이행하는 것은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e) 관할 주 기관은 허가받은 자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신청자들이 그러한 진입 및 진출 수단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주 기관은 신청자가 기존 허가받은 자에게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기존 사용자에게 부과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사용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f) 입법부의 자금 할당에 따라, 그러한 황야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 또는 기관들은 이 장에 의해 황야 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의 경계 내에 있는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093.37(g) 그러한 황야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 또는 기관들은 황야 지역 내 또는 인접한 토지의 증여 또는 유증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러한 토지에 관한 규정은 이 장의 정책과 일치하며, 그러한 증여 시점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또는 그러한 정책과 일치하며, 그러한 유증에 포함되어 수락된 조건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Section § 5093.38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에 대한 주의 권한이 변함없이 유지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주 또는 연방 법률 및 규정이 준수되는 한, 이 시스템 하에 관리되는 토지 및 수역에서 사냥 및 낚시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093.39

Explanation

1975년부터 매년 12월 1일까지, 담당 장관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야생 시스템의 현황을 다루고, 시스템 내의 지역들을 설명하며, 현재의 지침과 규정을 요약하고, 추가할 새로운 지역들을 제안합니다.

장관은 1975년 12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와 주의회에 해당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 내 야생지역의 목록과 설명, 시행 중인 지침 및 규정, 그리고 시스템 추가를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된다.

Section § 5093.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의도대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장의 규칙들은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이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장의 조항들은 가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