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0.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외 계층 및 위험에 처한 집단이 주립 공원 및 공공 토지에서 야외 교육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야외 형평성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교통 및 물류와 같은 비용에 중점을 둡니다. 국장은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야외 활동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저소득층,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상 또는 할인 식사 자격이 있는 학생, 위탁 청소년, 그리고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 학교 표준에 부합하거나,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거나, STEM 및 예술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우대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으로는 더 많은 참가자를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봉사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자금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혜택을 주고 지역별 교통 수요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5090.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부서가 관리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규칙을 설명합니다.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일반 기금은 보조금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보조금 프로그램 자금을 위해 사적 기부를 받고 요청할 수 있으며, 수령된 모든 자금은 캘리포니아 야외 형평성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계좌에 예치되기 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a) 입법부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가 해당 부서에 배정한 어떠한 일반 기금 자금도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배정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b) 국장은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루어진 사적 기부를 수락할 수 있다. 국장은 보조금 프로그램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적 자금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c) 본 조항에 따라 수령되거나 보조금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한 모든 자금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내에 이로써 생성되는 캘리포니아 야외 형평성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d)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부금 또는 자금이 캘리포니아 야외 형평성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보조금 수여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Section § 5090.7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매년 신청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야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부서는 이 정보를 요약하여 주의회(Legislature)의 예산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서비스 받은 아동 수, 보조금을 받은 기관의 유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형성된 파트너십, 달성된 교육 목표, 접수된 신청서 수, 그리고 모든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면 서비스 받을 수 있었던 아동 수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90.7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부서는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만드는 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부서는 지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주 전역의 세 곳에서 세 번의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