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a) 입법부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가 해당 부서에 배정한 어떠한 일반 기금 자금도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배정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b) 국장은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루어진 사적 기부를 수락할 수 있다. 국장은 보조금 프로그램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적 자금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c) 본 조항에 따라 수령되거나 보조금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한 모든 자금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내에 이로써 생성되는 캘리포니아 야외 형평성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90.76(d)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부금 또는 자금이 캘리포니아 야외 형평성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보조금 수여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