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9.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자연 자원 및 공원 보존 기금은 자연 자원국 장관이 관리하는 주 재무부의 특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법률에 따라 자금이 채워지며,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의 환경, 역사 또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과거 법률에 명시된 깨끗한 물, 홍수 통제 및 해안 보호와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이 기금에서 보조금 배분 지침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규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전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a) 자연 자원 및 공원 보존 기금은 주 재무부에 이에 따라 설립되며, 자연 자원국 장관이 관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b) 해당 기금은 어떠한 법률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자금으로 구성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c) 기금 내 자금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의 자연, 역사 또는 문화 자원 또는 주의 환경 품질을 복원, 보존, 보호, 관리 또는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d) 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는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Division 43 (commencing with Section 75001)) 또는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 (Water Code Division 26.7 (commencing with Section 79700))의 목적을 증진할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e)(1)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된 프로그램 지침 및 선정 기준의 개발 및 채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해당 장의 적용으로부터 기금의 다른 용도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079.80(e)(2)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침 및 선정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회의 및 워크숍에서 대중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