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Section § 507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산 보존 관련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부서'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의미하며, '기금'은 헤리티지 네트워크 데칼 기금이고, '헤리티지 회랑'은 다른 관련 조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주 헤리티지 네트워크 계획 및 보조금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신탁'은 특정 주 헤리티지 네트워크 신탁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078.1
이 법은 해당 부서 내에 '주 유산 네트워크 계획 및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가 자연, 농업, 고고학 및 역사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유산 회랑'이라고 알려진 지역 내에 위치하며, 이 지역들은 주 우회도로 시스템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유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의견을 받아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부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ection § 5078.2
이 법 조항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이 부서에 의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프로그램 관련 행정 비용 충당과 유산 회랑 부지(주립 공원 시스템 내외 모두 포함)의 취득, 개발, 사용 및 개선이 포함됩니다. 주립 공원 시스템 외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비용의 최대 60%까지 충당하는 매칭 보조금 형태로 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보조금은 지방, 주, 연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8.3
이 법은 프로그램의 단일 보조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매년 기금 총액의 최대 50%는 주립공원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최소 25%는 주립공원과 협력하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유산 네트워크 내 유산 회랑 개발에 할당된 자금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해설 시설 구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역사 유적지 보존, 트레일 취득 및 개발, 그리고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의 토지 및 용이권 구매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Section § 5078.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산 회랑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는 북중부 캘리포니아 유산 회랑 접근 지도에 어떤 유산 회랑이 포함될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부 캘리포니아 산맥 및 사막, 요세미티 태평양, 미션 및 아도베, 그레이트 밸리 강을 통과하는 경로와 같은 여러 회랑 경로가 포함 가능성을 위해 잠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레드우드 및 캐스케이드, 캘리포니아 대비, 야자수 및 소나무, 세상의 가장자리, 남부 국경 지대와 같은 경로를 포함하여 향후 연구 및 잠재적 채택을 위한 여러 다른 후보 회랑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