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59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억 6천 8백 6십 7만 달러($768,670,000)에 달하는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합니다. 채권 자금 중 최대 7억 2천 6백만 달러는 보존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토지 보존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최대 5천만 달러는 야생동물 및 자연 지역 보존 기금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이 채권은 주의 법적 의무이며, 캘리포니아주는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Section § 5931
Section § 5932
이 법 조항은 야생동물 및 토지 보존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1988년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토지 보존 프로그램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감사관, 재정국장, 그리고 위원장 역할을 하는 재무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및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와 같은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보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 기관들은 총칭하여 '이사회'라고 불리며, 중점 분야에 따라 관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5933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발행할 채권의 액수도 결정할 것입니다. 채권은 한 번에 모두 판매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34
Section § 5935
Section § 5936
Section § 5936.5
이 법은 주 재무관이 채권의 이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면세라는 법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이 자금을 사용하여 벌금 납부나 기타 필요한 지급금 지불 등,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방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