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1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조금이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운티, 시, 지구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금의 40%는 카운티와 지역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에 배정되며, 카운티당 최소 10만 달러가 보장됩니다. 60%는 시와 기타 지구에 배정되며, 시 또는 지구당 최소 2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시와 지구의 경계가 중첩되는 경우, 자금 공유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서는 프로젝트가 지역 공원 계획과 일치하고 우선순위 요구를 충족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관들은 더 큰 프로젝트를 위해 자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최소 2만 달러를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총 자금은 주 예산에 포함되며, 관할권은 배정된 자금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자금은 입법부에 의해 다른 고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위해 재배분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a) 섹션 5907의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가장 최근의 검증 가능한 인구 조사 데이터 및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카운티, 시, 통합시 또는 지구로부터 제공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카운티, 시, 통합시 및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b)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총 자금의 40%는 섹션 5500부터 시작하는 챕터 3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및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의 배분액은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주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해야 하며, 단 각 카운티는 최소 10만 달러 ($100,000)의 배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사회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아닌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을 포함하는 카운티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 배분된 금액은 지역 지구의 영역 내에 포함된 카운티 인구와 지역 지구의 영역 밖에 있는 카운티 인구에 비례하여 지역 지구와 카운티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c)(1)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총 자금의 60%는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를 제외한 시 및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각 시 및 각 지구의 배분액은 해당 시 또는 지구의 인구가 법인화된 지역과 지구 내 비법인화된 지역에 포함된 주 인구의 총합에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해야 하며, 단 각 시 또는 지구는 최소 2만 달러 ($20,000)의 배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시의 경계가 지구의 경계와 중첩되는 경우, 중첩된 관할권 지역의 인구는 각 관할권이 해당 인구를 위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각 관할권에 귀속되어야 한다. 시의 경계가 지구의 경계와 중첩되고, 중첩된 지역에서 시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과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지 않는 경우, 모든 보조금은 해당 지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c)(2) 경계가 중첩되는 각 시와 지구는 단락 (1)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90년 10월 1일까지 해당 계획이 관련 관할권 간에 합의되지 않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은 관련 관할권 간의 보조금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d) 섹션 5907의 세분 (a)에 따른 보조금 개별 신청서는 이 부문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프로젝트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종합 계획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요소 또는 지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과 일치하며 높은 우선순위의 필요를 충족할 것이라는 신청자 계획 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용 가능한 보조금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첩되거나 인접한 관할권은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e) 신청자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2만 달러 ($20,000)이다. 모든 기관은 지역 또는 주 프로젝트를 위해 인구 비례 할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910(f)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은 섹션 5907의 세분 (a)에 따라 보조금이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계연도에 책정될 총액 명세서를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재무부 국장에게 매년 전달해야 한다. 각 적격 관할권에 배분될 보조금액은 해당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회계연도의 주지사 예산에 게시되어야 하며,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의해 보조금이 승인된 프로젝트 목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5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금이 다양한 공원 관련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돈은 공원, 해변,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구매하거나, 보수하거나, 복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을 개발권이나 경관지상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공청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이러한 자금을 경쟁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최소 2만 달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907조 (a)항 (3)호에 따라 승인된 자금은 공원, 해변, 오픈 스페이스 토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지역의 취득, 개발, 재활성화 또는 복원, 그리고 해당 취득과 관련된 개발권 또는 경관지상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번의 공청회 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해당 경쟁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준비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개별 프로젝트에 요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2만 달러($20,000)입니다.

Section § 59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금이 시, 카운티,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경쟁 보조금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조금은 지급된 후 3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역사 보존국을 통해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시와 유사한 기관들은 특정 지침에 따라 보조금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금이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들 단체가 대중에게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경쟁 과정을 통해 수여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특히 트레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이러한 보조금 경쟁을 심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채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914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보전 및 자원 관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 신청서를 어떤 정부 공무원이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5907조에 명시된 보조금 유형에 따라, 신청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 주 해안 보존국 국장, 어류 및 야생동물 국장, 산림 국장, 수자원 국장 또는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 국장과 같은 특정 부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 의원이나 특정 위원회 위원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연구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공원 및 해안 자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프로젝트를 지명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명된 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이 프로젝트들을 평가하고 1989년 3월 1일까지 입법부와 자원국 장관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a) 입법부,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또는 자원국 장관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제5907조 (b)항 (2)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연구를 위해 지명할 수 있다.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개인, 시민 단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및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구하기 위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프로젝트를 지명해야 한다. 위원회 중 어느 곳이든 구성원 투표를 통해 지명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b)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그렇게 지명된 모든 프로젝트를 연구해야 한다. 제5006조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외에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1989년 3월 1일까지 연구를 위해 지명된 모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목록과 비교 평가로 구성된 보고서를 입법부와 자원국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5915.5

Explanation

이 법은 데이비스 시와 욜로 카운티 내 특정 토지 필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데이비스 시가 욜로 서식지 보전 계획과 일치하는 한,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저장, 그리고 야생동물에게 이로운 농업 활동을 위해 보전 지역권, 임대 또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또한 이산화탄소의 지하 저장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고 필요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표면 및 주입 활동에는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데이비스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는 보전된 토지가 경관 및 야생동물 가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1) "도시"는 데이비스 시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 "필지"는 욜로 카운티의 평가관이 식별한 바와 같이, 섹션 5907의 (b)항 (3)호 (S)목에 따라 제공된 보조금으로 시가 취득한 다음 필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A) 033-260-004.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B) 033-260-005.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C) 033-260-010.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D) 033-130-031.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E) 033-130-052.
(F)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F) 033-130-035.
(G)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G) 033-130-037.
(H)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2)(H) 033-130-051.
(3)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a)(3) "계획"은 "욜로 서식지 보전 계획/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 섹션 5919의 (a)항 (2)호에 따라, 시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보전 지역권, 임대 또는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1) 계획과 일치하며 필지에 위치한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2)(A) (a)항 (2)호의 (F)목부터 (H)목까지에 명시된 필지 아래에 위치한 지질 저장소의 공극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지질학적으로 저장하는 것.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2)(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2)(A)(B)(A)목에 기술된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저장을 위해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니터링 우물 또는 기타 장비나 시설로서, (a)항 (2)호의 (F)목부터 (H)목까지에 명시된 필지에 위치한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2)(A)(C) 섹션 5919의 (b)항은 (a)항 (2)호의 (F)목부터 (H)목까지에 명시된 필지 표면 사용의 변경에 적용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2)(A)(D) 이 항은 (a)항 (2)호의 (F)목부터 (H)목까지에 명시된 필지 표면에 위치한 주입 지점에서 (a)항 (2)호의 (F)목부터 (H)목까지에 명시된 필지 아래에 위치한 지질 저장소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b)(3) 계획과 일치하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필지에 위치한 농업 활동.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c)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바와 같이, 필지에 대한 보전 지역권, 임대 또는 허가를 양도함으로써 시가 받는 모든 수익은 이 부문에 따라 데이비스 계획 구역 내의 야생동물 및 강변 서식지, 습지 및 잠재적 습지를 보존, 보호, 유지 또는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d)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d)(b)항에 따른 지역권, 임대 또는 허가 양도 시, 시는 해당 부동산의 경관,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15.5(e) 이 조항은 (b)항에 따른 보전 지역권, 임대 또는 허가 양도 또는 (b)항에 기술된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법률로부터도 시 또는 다른 당사자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9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립공원 시스템을 위해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재산 취득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공원 부지에서는 특정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침식 통제, 서식지 복원, 침입종 제거, 사구 안정화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일반적인 공원 운영을 지원하거나 다른 일반적인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카운티,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가 토지를 개발, 보수 또는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토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지에 비례하여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이익을 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918

Explanation
이 부칙에 따른 모든 지출은 환경 보호 및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919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취득, 개발, 복원과 같은 프로젝트에 주 자금을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당 재산은 원래의 목적을 위해 영구적으로 유지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판매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공정 시장 가치 또는 판매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승인된 목적으로 재사용되거나 유사한 미래 용도를 위해 원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당사자는 원래의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신청서에는 이 규칙에 대한 서면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 발생한 이득이나 원래 지급된 자금은 적절하게 재배정되거나 반환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19(a) 섹션 5907에 따라 승인된 주 자금은 신청인이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될 수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19(a)(1) 해당 자금으로 취득, 개발, 재건 또는 복원된 재산을 영구적으로 유지 및 운영하는 것. 교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청인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그 승계인은 이 섹션에 따라 재산을 유지 및 운영할 책임을 이전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19(a)(2) 해당 재산을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입법부의 특정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판매 또는 처분하지 않는 것.
세분 (b)의 단락 (3) 및 섹션 5907의 세분 (c), (d), (e)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은 보조금 승인을 위해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에는 이 세분의 단락 (1) 및 (2)에 명시된 합의 사항이 서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분의 단락 (1) 및 (2)에 명시된 합의 사항은 섹션 5907에 따라 승인된 자금으로 취득, 개발, 재건 또는 복원된 재산이 신청인으로부터 공공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승계 공공 기관이 해당 합의 사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19(b) 이 부문에 따른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용도가 자금이 배정된 범주에서 허용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재산이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되는 경우, (1) 보조금 금액, (2)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3) 보조금으로 취득, 개발, 재건 또는 복원된 해당 부분으로부터의 수익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혜자가 세분 (a)에 따라 해당 범주에서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기금으로 상환되어 해당 범주에서 승인된 용도로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된 재산이 보조금으로 원래 취득, 개발, 재건 또는 복원된 재산의 전체 지분보다 적은 경우,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된 재산 지분의 수익금 또는 공정 시장 가치 중 더 큰 금액은 수혜자가 이 섹션의 세분 (a)에 따라 해당 범주에서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기금으로 상환되어 해당 범주에서 승인된 용도로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5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규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부문에서 모든 부동산 구매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취득은 증여, 구매, 임대, 그리고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수용(강제 수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 보존, 레크리에이션, 농업 또는 유사한 용도를 위한 모든 재정적 기부나 재산 기증은 적절한 승인을 받아 주에서 수락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59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토지 보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년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 대한 특정 자금은 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주 예산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자금의 사용은 새로운 법률이 면제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산은 이 부문에서 언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지출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모든 자금은 해당 자금을 담당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제5922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 59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배정된 자금이 1998년 7월 1일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담당 기관이 의회에 지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해당 부문의 목적에 따라 원래 의도된 카운티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재배정된 자금이 10년 이내에 여전히 사용되지 않으면, 의회는 다시 3분의 2 찬성으로 그 돈을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로 재배정하여 해당 부문의 목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23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다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1993년 7월 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자금은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또한 언제든지 이 자금을 동일한 원래 목적을 위해 보존국으로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구아 칼리엔테 인디언 보호구역을 위해 취득된 토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일단 취득되면, 주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을 위한 신탁으로 보유하게 해야 합니다. 부족은 이 토지를 보호구역의 일부로 관리하며, 합리적인 제한 하에 대중에게 개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토지는 야생동물 서식지, 오픈 스페이스 보존,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토착 식물과 고고학적 자원을 포함한 문화 보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부족 보호구역 토지는 취득으로부터 보호되며, 새로운 취득은 보호구역 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며 부족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일부 토지가 수용권(강제 수용)으로 취득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서식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24(a) 5907조 (b)호 (1)항 (C)호 또는 아구아 칼리엔테 인디언 보호구역의 다른 토지 취득을 위한 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취득된 모든 토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취득 후, 주는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을 위한 신탁으로 해당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양도하여 아구아 칼리엔테 인디언 보호구역의 일부가 되도록 하며, 다음 조건이 따른다. (1) 해당 토지는 1959년 9월 21일 법(73 Stat. 603, P.L. 86-339) 제3(c)조에 의해 설정된 기존 부족 보호구역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2) 해당 토지는 위 기존 부족 보호구역에 현재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제한을 따르며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3) 해당 토지는 야생동물 서식지 및 기타 자원 보호, 오픈 스페이스 보존, 레크리에이션, 해당 지역 고유의 야자수 및 기타 식물과 동물 보존, 그리고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의 선택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고고학적 및 문화적 자원을 현지 보존하거나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기존 부족 보호구역 토지는 취득되지 않으며, 보호구역 내 취득은 아구아 칼리엔테 인디언 보호구역 부족 의회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남위 5타운십; 동경 4레인지, 샌버나디노 기준선 및 자오선 상의 2구역 남쪽 4분의 3과 3, 11, 12, 14, 16, 22, 26, 29, 34, 36구역으로 제한된다. 아구아 칼리엔테 인디언 보호구역 경계 내에서는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취득도 이루어질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24(b) 5907조 (a)호 (5)항에 따라 취득된 토지는 수용권(eminent domain)을 사용하여 취득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24(c) 이 부문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완전 소유권(fee)으로 취득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중 접근은 해당 접근이 서식지 보호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5924.5

Explanation
이 법은 팜 앤 안드레아스 캐년스를 위해 이미 배정된 자금을 방문객을 돕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은 시설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이는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 의회(Tribal Council)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5925

Explanation

이 법은 포고닙 지역의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 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포고닙 부동산 전체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자금은 포고닙 부동산의 일부 또는 산타크루즈의 다른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1991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헨리 코웰 레드우즈 주립공원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마감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5907 (b)항 (3)호 (L)목에 따라 배정된 자금과 관련하여, 포고닙(Pogonip)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금은 섹션 5907 (b)항 (3)호 (L)목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된 기관들에게 포고닙 부동산의 일부 취득을 위해 배분되어야 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1979년 산타크루즈 시 그린벨트 조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산타크루즈 시와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위치한 다른 그린벨트 토지 취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어느 곳이라도 1991년 1월 1일까지 포고닙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헨리 코웰 레드우즈 주립공원(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의 추가 부지로 포고닙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이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926

Explanation

이 법은 볼드윈 힐스 주립 휴양지 토지 매입 및 볼사 치카 선형 공원 확장을 위해 마련된 자금을 현재 석유나 가스가 추출되고 있거나 추출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907조 (b)항 (3)호 (G)목에 따라 볼드윈 힐스 주립 휴양지 토지 취득을 위해 할당된 자금 또는 제5907조 (d)항 (1)호에 따라 볼사 치카 선형 공원 확장을 위해 할당된 자금 중 어느 것도 현재 석유 또는 가스가 추출되고 있거나 석유 또는 가스가 추출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92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5907조의 특정 부분에 따라 이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거나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5907조의 다른 부분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하나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다른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받는 것이 막히지 않습니다.

Section § 5928

Explanation

이 법은 몬터레이 카운티가 빅서 해안을 따라 있는 중요한 경관 토지를 매입하는 데 특정 자금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의 사용은 1988년 채권법 계정의 정책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변경될 수 없습니다. 매년 몬터레이 카운티는 재무국장에게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재무국장은 규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 자금으로 매입한 모든 토지는 영구적으로 자연 상태로 보존되고 개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하이웨이 원(Highway One)을 경관이 좋은 2차선 도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28(a) 섹션 5907의 (e)항 (5)호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빅서 해안을 따라 위치한 중요한 조망권 부동산을 섹션 5920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몬터레이 카운티가 취득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1987년 3월 17일 몬터레이 카운티의 결의로 설립된 1988년 채권법 계정의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1988년 채권법 계정의 정책은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 몬터레이 카운티는 이 자금의 지출에 대해 재무국장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국장은 몬터레이 카운티가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28(b) 이 자금으로 취득한 모든 토지는 영구적으로 현재 상태의 자연 토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공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 항은 하이웨이 원(Highway One)을 기존의 시골 지역 2차선 경관 도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캘리포니아 교통부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929

Explanation

국가, 지방 또는 비영리 기관이 간석지, 늪지 또는 습지 근처의 토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먼저 주 토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주가 해당 토지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결정하는 데 3개월이 주어집니다.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과 총무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조건으로 습지나 하천변 서식지를 구매한 경우,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로 사용하거나 자연 서식지가 손상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주 토지를 수용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29(a) 간석지, 수중지, 늪지 또는 범람지, 또는 기타 습지 근처에 위치한 토지의 취득을 권고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지방 공공기관에 신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은 해당 토지 취득 제안서를 주 토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 토지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된 취득을 검토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주의 기존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제출 기관과 총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29(b) 5907조 (c)항 (7)호에 따라 취득된 습지 또는 하천변 서식지는 준설토 투기 지역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재산이 취득된 서식지의 질을 손상시키는 호안 공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29(c)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주 토지의 수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