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토지 보전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Chapter 2
Section § 5905
이 법은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부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지역을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고, 중요한 환경 서식지를 보호하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지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생동물 보존 해안 부지 보호 공원 부지 보존 오픈 스페이스 활용 자연 서식지 레크리에이션 지역 깨끗한 공기와 물 환경 보호 경관 가치 식물 서식지 강변 지역 습지 보호 공익 시행의 시급성 캘리포니아 자연 환경
Section § 5906
이 조항은 1988년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토지 보전 기금을 만듭니다.
야생동물 보전 기금 해안 보전 공원 토지 보전 보전 자금 캘리포니아 환경 기금 1988년 보전 계획 야생동물 보호 해안 보존 공원 토지 관리 캘리포니아 천연자원 주 보전 기금 환경 보존 기금 설립 보전 노력 자연 서식지 보호
Section § 59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원, 자연림, 야생동물 서식지, 역사 자원의 취득 및 복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배분을 명시합니다. 각 프로젝트에 얼마의 자금이 할당되는지 명시하며, 때로는 다른 출처로부터의 매칭 자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립공원, 해안 지역, 특정 시 및 카운티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 걸쳐 공원 및 야생동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지역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면서 자연, 역사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펀드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섹션 5921에 따라 아래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a) 공원, 해변,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림, 레크리에이션 또는 역사 자원 보존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해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1억 6천 6백만 달러 ($166,000,000), 주 행정 비용으로 2백 4십 9만 달러 ($2,49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a)(1) 공원, 해변,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림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해 인구 비례에 따라 카운티, 시 및 지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 단, 각 카운티는 최소 10만 달러 ($100,000)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a)(2)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Roberti-Z’berg-Harris 도시 오픈 스페이스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법 (공공 자원법 제5부 제3.2장 (섹션 562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2천만 달러 ($20,000,000).
(3)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a)(3)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며 (1)항에 따른 보조금 자격이 없는 공공 기관에 대한 공원, 해변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경쟁 보조금으로 1천만 달러 ($10,000,000).
(4)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a)(4)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자원의 취득, 개발, 재활 또는 복원 및 역사적, 고고학적 자원 보존 프로젝트와 계획 및 해석 비용을 위한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쟁 보조금으로 1천 1백만 달러 ($11,000,000). 최소 1백만 달러 ($1,000,000)는 고고학적 자원 보존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a)(5) 자전거, 승마, 하이킹 및 장애인 접근 가능한 트레일을 위한 토지 및 통행권 취득 및 개발을 위한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쟁 보조금으로 5백만 달러 ($5,000,000).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 캘리포니아의 공원 부지, 야생동물 서식지, 해안 및 자연림 취득과 지역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3억 3천 8백 7십만 달러 ($338,700,000), 주 행정 비용으로 5백 8만 5백 달러 ($5,080,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 다음 일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9천 8백 6십만 달러 ($98,600,000):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A)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주립공원(빅 베이슨 레드우드, 부타노, 칼라베라스 빅 트리스, 니센 마크스 숲, 헨디 우즈, 훔볼트 라군, 훔볼트 레드우드, 제다이아 스미스 레드우드, 포르톨라, 프레리 크릭 레드우드, 리처드슨 그로브, 싱키온 와일더니스 주립공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벤보우 호수 주립 레크리에이션 지역, 포트 로스 주립 역사 공원, 폴 M. 딤믹 주립 도로변 캠프장을 위한 토지 취득에 1천 2백만 달러 ($12,000,000); 단, 이 소항에 따라 지출될 자금 중 최소 1천만 달러 ($10,000,000)까지의 각 달러는 개인 기부, 시 또는 카운티 예산,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대체 출처로부터의 동일한 금액의 현금 또는 재산으로 매칭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B)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 내부 및 인접 지역 토지 취득에 5백만 달러 ($5,000,000).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C) 팜 스프링스 근처 팜 캐년 및 안드레아스 캐년 지역의 토지 취득에 1천 9백만 달러 ($19,000,000), 인디언 유산 및 토착 야자수 보존을 위한 공원 조성 목적.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D) 치노 힐스 주립공원 일반 계획에 따라 토지 취득에 7백만 달러 ($7,000,000), 고속도로 142번 북쪽 토지 포함.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E) 역사적 및 경관적 장소 보존,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 또는 야생동물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위한 산타 수사나 산 프로젝트 추가 토지 취득에 1천만 달러 ($10,000,000); 단, 모든 취득은 로스앤젤레스 및 벤투라 카운티의 시미 힐스 또는 산타 수사나 산맥 내 섹션 33105.5에 정의된 림 오브 더 밸리 회랑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F) 산타크루즈 산맥의 빅 베이신 레드우즈 주립공원 및 캐슬 록 주립공원 내 및 인접 지역 취득을 위한 2백만 달러 ($2,000,000).
(G)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G) 헨리 코 주립공원 내 및 인접 지역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토지 취득과 공원 내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토지 취득을 위한 3백만 달러 ($3,000,000).
(H)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H) 페스카데로 주립 해변의 페스카데로 습지 자연보호구역 확장을 위한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1백만 달러 ($1,000,000).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I) 이스트 베이 해안선 타당성 조사에 일반적으로 따라 알라메다 카운티 또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또는 양쪽 카운티 내 이스트 베이 해안선 주립공원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한 2천5백만 달러 ($25,000,000).
(J)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J) 디아블로 산 주립공원 내 및 인접 지역의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4백만 달러 ($4,000,000).
(K)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K) 프랭크스 트랙 주립 레크리에이션 지역 종합 계획 이행을 위한 4백만 달러 ($4,000,000)로, 서부 지역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인접 섬들에 2차 파도 보호 혜택을 제공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L) 델타 메도우즈 프로젝트 내 및 인접 지역의 습지 취득을 위한 1백6십만 달러 ($1,600,000).
(M)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M)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주립공원 내 및 인접 지역의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2백만 달러 ($2,000,000).
(N)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N) 앤더슨 습지 주립 역사 공원 확장을 위한 1백만 달러 ($1,000,000).
(O)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O) 경관과 강변 서식지를 보호하고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을 제공하기 위해 유바 강 사우스 포크를 따라 사우스 유바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2백만 달러 ($2,000,000).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 다음 일정에 따라 주립공원 시스템 내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한 5천4백7십만 달러 ($54,700,000):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A) 기존 프로젝트 또는 단위의 경계 내 또는 기존 프로젝트 또는 단위에 대한 추가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4백7십만 달러 ($4,700,000).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B) 샌프란시스코 만 내 또는 만 위의 해안 자원을 제외한 해안 자원의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한 1천4백만 달러 ($14,000,000)로, 다음 일정에 따른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B)(i) 샌디에이고 카운티부터 산타바바라 카운티까지 8백만 달러 ($8,000,000).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B)(ii)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부터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까지 4백만 달러 ($4,000,000).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B)(iii) 마린 카운티부터 델 노르테 카운티까지 2백만 달러 ($2,000,000).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C) 샌프란시스코 만 내 또는 만 위의 자원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한 3백만 달러 ($3,000,000).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D) 내륙 자원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한 8백만 달러 ($8,000,000).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E) 수자원법 제12934조 (d)항의 (1)항부터 (4)항까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수자원 시설을 포함하여 호수, 저수지 및 수로의 개발, 재활 또는 복원을 위한 2백만 달러 ($2,000,000).
(F)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F) 폭풍 피해 복구 및 미래의 폭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을 위한 1백만 달러 ($1,000,000).
(G)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G) 주립공원 시스템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개발, 재활, 복원 또는 해설 시설을 위한 3백만 달러 ($3,000,000).
(H)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H) 기존 주립공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자연 및 경관 특징 보호에 대한 공공 투자의 관리 강화를 위한 1천만 달러 ($10,000,000).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I) 주립공원 시스템의 역사적 자원 재활 및 복원을 위한 5백만 달러 ($5,000,000).
(J)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J) 주립공원 시스템 내 또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단위를 연결하는 트레일 개발 및 재활을 위한 3백만 달러 ($3,000,000).
(K)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K) 제5부 제1.27장 (제509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스노우-파크 프로그램을 위한 트레일헤드 취득 및 개발을 위한 1백만 달러 ($1,000,000)로, 타호 림 트레일 접근을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 다음 일정에 따라 지방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1억8천5백4십만 달러 ($185,400,000):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A) 다음 일정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대한 보조금을 위한 3천만 달러 ($30,000,000):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A)(i) 샌디에귀토 강 계곡(San Dieguito River Valley) 내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A)(ii) 티후아나 강 계곡(Tijuana River Valley) 내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A)(iii) 샌디에이고 카운티 종합 계획(County General Plan)의 자원 요소(resource element)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San Diego County) 자원 보존 지역 및 도시 협곡 취득을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B) 오렌지 카운티 종합 계획(Orange County General Plan)에 명시된 라구나 그린벨트(Laguna Greenbelt) 내 및 인접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라구나 비치 시(City of Laguna Beach)에 대한 교부금, 그리고 시가 비영리 단체에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을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C) 어바인 시 종합 계획(City of Irvine General Plan)에 지정된 오픈 스페이스 스파인(open space spine) 내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어바인 시(City of Irvine)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사백만 달러($4,000,000).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D) 다음 일정에 따라 리버사이드 시(City of Riverside)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천백만 달러($11,000,000):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D)(i) 리버사이드 시 특정 계획(City of Riverside Specific Plan)에 따라 시카모어 캐년 야생 공원(Sycamore Canyon Wilderness Park) 내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백만 달러($1,000,000).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D)(ii) 리버사이드(Riverside)의 알링턴 하이츠(Arlington Heights) 지역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주립 역사 공원(California Citrus State Historic Park) 내 및 인근 토지 취득을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E) 다음 일정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County of Riverside)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이백사십만 달러($2,400,000):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E)(i) 허키 크릭 공원(Hurkey Creek Park) 확장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한 사십만 달러($400,000).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E)(ii) 산타아나 강 회랑(Santa Ana River Corridor) 내 트레일용 토지 취득을 위한 백만 달러($1,000,000).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E)(iii) 테메스칼 캐년 트레일(Temescal Canyon Trail)을 포함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Riverside County) 내 승마 및 하이킹 용도에 적합한 트레일용 토지 취득을 위한 백만 달러($1,000,000).
(F)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F) 치노 농업 보존 구역(Chino Agricultural Preserve) 내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 사용을 통해 주로 토지 취득을 위한 샌버나디노 카운티(County of San Bernardino)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이천만 달러($20,000,000).
(G)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G) 다음 일정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G)(i)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가 운영하는 카운티, 주 또는 시 해변의 비상업적 방문객 이용 및 접근 시설 취득 또는 개발, 및/또는 기존 시설 개보수를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G)(ii) 볼드윈 힐스 주립 휴양지(Baldwin Hills State Recreation Area) 종합 계획에 따라 볼드윈 힐스 주립 휴양지(Baldwin Hills State Recreation Area) 토지 취득을 위한 천만 달러($10,000,000).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G)(iii) 브레아 하이츠 지역 카운티 공원(Brea Heights Regional County Park) 조성을 위한 자연 토지 취득을 위한 오백만 달러($5,000,000).
(H)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H) 산타바바라 카운티(County of Santa Barbara)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칠백만 달러($7,000,000)는 다음 일정에 따라 편입 및 비편입 지역 내 자연 토지, 야생동물 서식지, 습지 및 농지 보존을 위한 것이며,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지출은 해안 지역(Coastal Zone) 내 토지 취득으로 제한되며 주요 자연 또는 저강도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자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H)(i) 산타 이네즈 산맥(Santa Ynez Mountain Range) 능선 남쪽에 위치한 비농업용 토지를 위한 사백팔십만 달러($4,800,000).
(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H)(ii) 산타 이네즈 산맥(Santa Ynez Mountain Range) 능선 북쪽에 위치한 비농업용 토지를 위한 백이십만 달러($1,200,000).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H)(iii) 산타바바라 카운티 종합 계획(Santa Barbara County Comprehensive Plan)에서 농업용으로 지정된 산타바바라 카운티(Santa Barbara County) 내 농지 보존을 위한 백만 달러($1,000,000). 이 자금은 주로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 취득에 사용되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I) 살리나스 및 파자로 계곡(Salinas and Pajaro Valleys) 내 농지에 대한 몬터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의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 취득을 위한 몬터레이 카운티(County of Monterey)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사백만 달러($4,000,000).
(J)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J) 갈랜드 랜치 지역 공원(Garland Ranch Regional Park) 확장을 위한 몬터레이 반도 지역 공원 지구(Monterey Peninsula Regional Park District)에 대한 교부금 및 빅스비 크릭 유역(Bixby Creek watershed) 내 자연 토지, 야생동물 및 강변 서식지 취득을 위한 이백만 달러($2,000,000).
(K)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K) 산타크루즈 카운티 종합 계획(Santa Cruz County General Plan) 섹션 2.3.1에 따라 파자로 계곡(Pajaro Valley) 및 산타크루즈 시(City of Santa Cruz) 북쪽 해안 단구(coastal terrace)의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농지에 대한 산타크루즈 카운티(Santa Cruz County)의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 취득을 위한 산타크루즈 카운티(County of Santa Cruz)에 대한 교부금을 위한 백만 달러($1,000,000).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1) 3천4백만 달러 ($34,000,000)를 주 해안 보존국에 지급하여 자연 토지의 취득, 개선 또는 복원, 그리고 해안 지역 및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공공 접근로 개발에 사용하며; 제21부 (제3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안 지역의 농업 보존을 위해 사용한다. 이 기금에는 해안 보존국이 산타모니카 산맥의 서클 X 취득을 위해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에 선지급한 5백8십5만 달러 ($5,850,000)가 포함된다. 이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총 기금 중 최대 1백5십만 달러 ($1,500,000)는 오렌지 카운티의 볼사 치카 선형 공원 확장에 사용되거나, 이 목적을 위해 헌팅턴 비치 시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에 지급되거나, 완화를 위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볼사 치카 습지 복원, 개선 또는 확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둘 다에 사용된다. 이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총 기금 중 최대 4백만 달러 ($4,000,000)는 (2)항에 할당된 기금이 해당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경우 (2)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2) 1천만 달러 ($10,000,000)를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하이웨이 1 서쪽 머슬 포인트부터 그로버 시티까지의 해안 사구 및 습지 내 해안 자원 보존을 위한 자연 토지 취득에 사용한다. 최대 7십5만 달러 ($750,000)는 해안 자원 보존과 일치하는 사구 복원 및 공공 접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3) 1백5십만 달러 ($1,500,000)를 몬터레이 카운티의 몬터레이 부두 #2와 살리나스 강 사이의 해안 자연 토지 및 습지 취득에 사용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4) 8백만 달러 ($8,000,000)를 샌마테오 카운티 내 해안 토지 취득 및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취득 보조금으로 사용하며, 다음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1) 해안 전면, (2) 주 또는 카운티 경관 회랑, (3) 카운티 종합 계획에 농업으로 지정됨, (4) 민감 서식지 또는 습지, (5) 도시 지역에 근접, 또는 (6) 다른 영구적으로 지정된 공공 또는 사유 자연 토지에 인접. 이 기금은 제21부 제5장 (제31200조부터 시작) 및 제7장 (제313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도시 수변 지역 또는 토지 통합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5) 4백만 달러 ($4,000,000)를 소노마 카운티의 스튜어트 포인트 남쪽 해안 자연 토지 및 해안 습지 취득, 그리고 샌파블로만 습지 및 자연 토지 취득에 사용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b)(6) 5십만 달러 ($500,000)를 험볼트 카운티 마톨 강 지류인 밀 크릭의 오래된 더글러스 전나무를 포함하는 토지 취득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취득 보조금, 그리고 취득된 토지에 대한 공공 접근을 위해 사용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e) 8천2백만 달러 ($82,000,000)를 다음 기관에, 그리고 주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목적을 위한 지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e)(1) 1천7백만 달러 ($17,000,000)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지급하며, 주 행정 비용으로 2십5만5천 달러 ($25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다음 일정에 따른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e)(1)(A) 1천만 달러 ($10,000,000)를 상업용 연어 스탬프 자문 위원회 및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자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어 서식지 복원 및 개선에 사용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e)(1)(B) 6백만 달러 ($6,000,000)를 야생 송어 및 토착 스틸헤드 서식지 복원 및 개선; 실험적인 야생 송어 및 토착 스틸헤드 번식 시설을 설계, 개발 및 건설하기 위한 자본 지출; 야생 송어 및 토착 스틸헤드의 영속을 위해 중요한 토지 취득; 그리고 야생 송어 및 토착 스틸헤드 수역에 대한 공공 접근 제공에 사용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e)(1)(C) 1백만 달러 ($1,000,000)를 포인트 컨셉션부터 포트 브래그까지의 어류, 해양 조류 및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어류 및 야생동물 규정 집행을 위한 해양 순찰선 및 기타 장비에 사용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e)(2) 5백만 달러 ($5,000,000)를 제4799.12조에 따라 도시 산림 프로그램 및 관련 주 행정 비용으로 2십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산림국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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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5907.5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티후아나 강 계곡의 공원 및 자연 부지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특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캠프장 조성 및 연구 수행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 중 최대 50만 달러는 물 문제와 관련된 2012년 복구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강 계곡의 자연 부지 보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5(a) 섹션 5922에 따라, 2014년 예산법(Budget Act of 2014) 항목 3790-101-0786에 따라 해당 부서에 배정되고 2017년 예산법(Budget Act of 2017) 항목 3790-490에서 재배정된 자금을 지출할 목적으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티후아나 강 계곡(Tijuana River Valley) 내 자연 및 공원 부지의 개발, 개선, 복구,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연구를 위해, 그리고 “티후아나 강 계곡 지역 공원 공공 이용 타당성 연구(Tijuana River Valley Regional Park Public Use Feasibility Study)”에 명시된 바와 같이 티후아나 강 계곡에 계획된 캠프장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5(b)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해당 부서에 배정되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제공되는 자금 중 최대 50만 달러 ($500,000)는 다음 연구를 업데이트하거나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5(b)(1) 티후아나 강 계곡 복구팀(Tijuana River Valley Recovery Team)의 2012년 1월 “복구 전략: 물과 함께 살아가기(Recovery Strategy: Living with the Water)”를 폐수 및 유출수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5907.5(b)(2) 티후아나 강 계곡 내 주요 강 수로를 포함한 자연 부지의 개선 및 보호에 중점을 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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