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a) “보전 지역권”은 민법 제815.1조에 정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b) “지구”는 제5부 제3장 제3조 (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공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 지구 및 제5부 제4장 (제5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역 공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 지구 또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시 또는 카운티가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커뮤니티 또는 비법인 지역과 관련하여, “지구”는 또한 법령에 따라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전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책임자를 고용하고 지구 소유의 토지 및 시설에서 연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 또는 시설에 할당하는 다른 지구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c) “기금”은 제5906조에 따라 설립된 1988년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해안 및 공원 토지 보전 기금을 의미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d) “역사적 자원”은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캘리포니아의 건축, 공학, 과학, 경제, 농업, 교육, 사회, 정치, 군사 또는 문화 연대기에서 중요한 건물, 구조물, 부지 지역 또는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e) “역사 보존 프로젝트”는 국립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제5021조에 따라 주 역사적 랜드마크 또는 역사적 관심 지점으로 등록된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f)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제30108.6조에 따라 생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g) “자연 토지”는 (1) 자연이 제공한 특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했거나 실질적으로 복원되었거나, 또는 거의 자연 상태로 실현 가능하게 복원될 수 있으며, 뛰어난 야생동물, 경관,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자원 또는 이들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미개발된 토지 지역을 의미하거나, (2) 정부법 제65560조의 오픈 스페이스 토지 정의를 충족하는 토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h) “비영리 단체”는 연방 국세법 제501(c)(3)조에 기술된 자선 단체로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습지 또는 주로 자연, 경관, 역사, 농업, 산림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의 토지를 보전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i) “공원”은 뛰어난 경관, 자연, 오픈 스페이스 또는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지닌 토지 구역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경관, 문화 또는 생태 자원을 보전하고, 대중이 휴식, 레크리에이션, 교육, 운동, 영감 또는 즐거움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곳을 의미합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j) “하천변 서식지”는 근처 담수원으로부터의 토양 수분에 가깝게 자라며 의존하는 서식지를 포함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k) “관리”는 주립 공원 시스템의 기본적인 자연 시스템과 뛰어난 경관 특징을 보호, 재활, 복원 및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 목적이 자연 경관 자원 보호가 아니었던 시설, 개발 또는 물리적 설치물의 유지보수 또는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5902(l) “습지”는 주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얕은 물로 덮일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염수 습지, 담수 습지, 개방형 또는 폐쇄형 기수 습지, 늪, 갯벌, 펜, 그리고 봄철 웅덩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