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예산 배정 시, 해안 및 해양 자원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7천 5백만 달러($175,000,000)의 금액이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a) 3천 5백만 달러($35,000,000)의 금액은 제35650조에 부합하는 보조금을 위해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에 예치될 수 있다. 주의 해양 보호 구역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어업에 중점을 두어 해양 야생동물과 건강한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보존, 보호 및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b) 3천만 달러($30,000,000)의 금액은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저비용 해안 숙박 보조금 및 프로젝트 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주 해안 보존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c) 8천 5백만 달러($85,000,000)의 금액은 제21편(제3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변, 만, 습지 및 해안 유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 해안 보존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다. 이는 개방 공간, 레크리에이션, 생물학적, 문화적, 경관 또는 농업적 가치를 지닌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내 또는 인접 토지, 또는 해양 보호 구역의 생태학적 품질에 기여할 보존 가치가 있는 해양 보호 구역(해양 보존 구역 포함)에 인접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존 지역권 설정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제31150조에 따른 해안 농업 자원 보호 및 제31408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 완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d)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d)(c)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25%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 프로그램(제21편 제4.5장(제31160조부터 시작))에 제공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e) 2천만 달러($20,000,000)의 금액은 관리 산림지, 산림 보호 구역, 레드우드 숲 및 기타 산림 유형을 포함한 해안 산림 유역의 보호, 복원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 및 지출을 위해 주 해안 보존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다. 적격 프로젝트 유형에는 수질 및 공급 개선, 해안 유역 저장 용량 증대, 화재 위험 감소,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또는 해안 산림 건강 개선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0120(f) 5백만 달러($5,000,000)의 금액은 하구 석호 및 지정 야생동물 지역과 관련된 해안 사구, 습지, 고지대 및 산림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을 가능하게 할 토지 취득을 위해 주 해안 보존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