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환경 및 보존 프로젝트에 7억 6천 7백만 달러가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3천만 달러는 살턴 해 관리국에 대기 질 및 서식지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되며, 이 중 1천만 달러는 뉴 리버 수질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1억 8천만 달러는 여러 보존 기관에 할당되며, 각 기관별로 볼드윈 힐스 보존 기관에 6백만 달러, 시에라 네바다 보존 기관에 3천만 달러와 같이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3천 7백만 달러는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지정됩니다. 또한, 2천만 달러는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을 위해 주 해안 보존 기관에 할당되며, 매칭 보조금 요건이 있습니다.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승인)에 따라,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7억 6천 7백만 달러($767,000,000)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a) 3천만 달러($30,000,000)는 대기 질 및 서식지 혜택을 제공하고 천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의 살턴 해 관리 프로그램(Salton Sea Management Program)을 이행하는 자본 지출 프로젝트를 위해 살턴 해 관리국(Salton Sea Authority)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중 최소 1천만 달러($10,000,000)는 섹션 71103.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뉴 리버 수질, 공중 보건 및 강변 공원 개발 프로그램(New River Water Quality, Public Health, and River Parkway Development Program)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살턴 해 관리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 1억 8천만 달러($180,000,000)는 다음 일정에 따라 각 기관의 관리 법규에 따라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음 보존 기관(conservancies)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1) 볼드윈 힐스 보존 기관(Baldwin Hills Conservancy), 6백만 달러($6,000,000).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2)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 기관(California Tahoe Conservancy), 2천 7백만 달러($27,000,000).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3) 코첼라 밸리 산악 보존 기관(Coachella Valley Mountains Conservancy), 7백만 달러($7,000,000).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4)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보존 기관(Sacramento-San Joaquin Delta Conservancy), 1천 2백만 달러($12,000,000).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5) 샌디에이고 강 보존 기관(San Diego River Conservancy), 1천 2백만 달러($12,000,000).
(6)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6) 샌 가브리엘 및 로어 로스앤젤레스 강 및 산악 보존 기관(San Gabriel and Lower Los Angeles Rivers and Mountains Conservancy), 3천만 달러($30,000,000).
(7)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7) 샌 호아킨 강 보존 기관(San Joaquin River Conservancy), 6백만 달러($6,000,000).
(8)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8) 산타모니카 산악 보존 기관(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 3천만 달러($30,000,000).
(9)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9) 시에라 네바다 보존 기관(Sierra Nevada Conservancy), 3천만 달러($30,000,000).
(10)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b)(10) 주 해안 보존 기관(State Coastal Conservancy),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 관리국 법(San Francisco Bay Restoration Authority Act)(정부법 섹션 66700부터 시작하는 타이틀 7.25)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 목적을 위해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66704.5에 따른 보조금으로 2천만 달러($20,000,000). 정부법 섹션 66704.5의 (e)항에도 불구하고, 주 해안 보존 기관은 본 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해 매칭 보조금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0(c) 1억 3천 7백만 달러($137,000,000)는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111

Explanation

이 법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보존 노력을 위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5백만 달러는 다른 법률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보존 전략을 위해 따로 마련됩니다. 또 다른 5천2백만 달러는 보존과 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동체 보존 계획의 일환으로 서식지를 취득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은 의무적인 완화 조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천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연 보호 구역 시스템에 토지 구매 및 연구 시설 개선을 위해 지급될 수 있으며, 매칭 자금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도시 근처의 휴양지를 보호하거나 매각 제안된 연방 토지를 취득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Section 80110의 (c)항에 따라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할당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1(a) 5백만 달러($5,000,000)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Section 800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보존 투자 전략 개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1(b) 최소 5천2백만 달러($52,000,000)는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0장 (Section 280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의 이행을 촉진하는 서식지의 취득, 개발, 복구, 복원, 보호 및 확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반의 보존, 계획 및 경제 활동의 균형을 통해 자원 갈등을 해결하거나, 보존, 계획 및 경제 활동 조항을 통해 자원 갈등을 해결하는 기타 대규모 서식지 보존 계획에 사용됩니다. 이 항에 따른 자금은 달리 요구되는 완화 의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지만, 완화에 의해 요구되는 보존 노력을 강화, 확장 또는 증대하기 위한 자금 파트너십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1(c) 최대 천만 달러($10,000,000)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연 보호 구역 시스템에 토지 취득, 자연 토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설 건설 및 개발,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자원 보존,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 연구 촉진을 위한 매칭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한 매칭 보조금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1(d) 남은 금액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다음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1(d)(1)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휴양지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 또는 주 토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매각 또는 처분이 제안될 수 있는 연방 공공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1(d)(2)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의 특정 목적을 위한 관리 법규에 따른 프로젝트.

Section § 80112

Explanation

제80110조 (b)항에 명시된 기관들은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어떤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을지 선택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가능한 한 보존된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80110조 (b)항에 명시된 수령 기관은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선정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한다. 그 전략적 계획은 가능한 경우 보존된 토지에 대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프로젝트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801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자금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가능한 한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도시 녹지 공간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Section § 801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질, 수자원 공급 및 유역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천연자원국에 2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목표는 규제 노력과 자발적 노력을 결합하고,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의 수질 관리를 개선하여 환경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습지 및 하천 복원, 어류 서식지 개선, 하천 유량 증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연방, 주 및 지방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여 생태학적 및 수자원 공급 혜택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델타 수송 시설 건설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8년 6월 1일까지 자발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남은 자금은 다른 관련 수자원 프로젝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재정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a) 섹션 80110에 따라 제공된 금액 중 2억 달러($200,000,000)는 주 전역의 유역에 다중 혜택을 제공하는 수질, 수자원 공급 및 유역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합의 이행을 위해 천연자원국에 제공됩니다. 이는 규제 및 자발적 노력을 통합하고, 업데이트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 하구 수질 관리 계획을 이행하며, 생태학적 이점을 보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자금의 지출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a)(1) 이 섹션의 목적상, 유역 복원에는 습지 서식지, 연어, 강철 송어 및 어업 혜택을 위한 자금 지원 활동, 하천 건강 개선 및 복원, 하천 횡단 시설, 암거 및 교량 현대화, 역사적 범람원 재연결, 어류 스크린 설치 또는 개선, 어류 통로 제공, 하천 수로 복원, 강변, 수생 및 육상 서식지 복원 또는 강화, 생태 기능 개선, 자발적 판매자로부터 강변 완충 지대를 위한 보존 용이권 취득, 지역 유역 관리 개선, 포식 관리, 부화장 관리, 퇴적물 또는 쓰레기 제거 활동이 포함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a)(2) 이 섹션의 목적상, 자금은 어업 또는 생태계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존 유량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하천 유량을 측정 가능하게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격 프로젝트 유형에는 임대, 구매 또는 교환과 같은 물 거래, 어류 및 야생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용도 변경 청원, 하천 유량 강화를 위해 사용될 지표수 저장, 수자원 권리 유예, 수자원 관리 변경, 지하수 저장 및 복합 사용, 하천 수문 곡선을 재형성하는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전반적인 물 효율성, 물을 절약하고 하천 수문 곡선 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관개 효율성 및 수자원 인프라 개선, 복원된 범람원과 홍수 유량 재연결, 기존 및 신규 저장 시설에서의 저수지 재운영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b)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의를 통해 천연자원국이 직접 지출 및 지역 지원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b)(1)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연방 및 주 기관, 지방 정부, 수자원 지구 및 기관, 비정부 기구와 체결한 자발적 합의를 이행하여 종을 위한 생태학적 유량 및 서식지를 개선하고, 수자원 사용자에게 수자원 공급 및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베이-델타 수질 관리 계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육성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b)(2)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2018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된 자발적 합의를 이행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b)(3)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자발적 합의를 이행하며, 조류 및 수생 종을 위한 자연 수생 또는 강변 기능 또는 습지 서식지를 복원하고, 멸종 위기 또는 위협받는 종을 보호하거나 복원을 촉진하며, 지역 또는 지역 간 수자원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요한 지역 또는 주 전체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c)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델타 수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114(d)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세분 (b)의 (2)항을 충족하는 자발적 합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 섹션에 따라 사용 가능한 미사용 자금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제출된 합의를 승인한 날로부터 15년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때 이 섹션에 따라 남아 있는 자금은 수자원법 섹션 79732 및 79736의 목적을 위해 천연자원국에 제공됩니다. 2018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자발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남아 있는 모든 자금은 수자원법 섹션 79732 및 79736의 목적을 위해 천연자원국에 제공됩니다. 천연자원국 장관은 섹션 80012에 따라 자금에 대한 연간 보고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80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기한이 지난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해당 부서는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방문객 경험을 개선하며, 청소년 및 소외 계층과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80116

Explanation
이 법은 Salton Sea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천연자원국에 1억 7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는 특히 2017년 3월 Salton Sea 관리 프로그램의 10개년 계획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그 계획의 모든 업데이트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