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801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환경 및 보존 프로젝트에 7억 6천 7백만 달러가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3천만 달러는 살턴 해 관리국에 대기 질 및 서식지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되며, 이 중 1천만 달러는 뉴 리버 수질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1억 8천만 달러는 여러 보존 기관에 할당되며, 각 기관별로 볼드윈 힐스 보존 기관에 6백만 달러, 시에라 네바다 보존 기관에 3천만 달러와 같이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3천 7백만 달러는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지정됩니다. 또한, 2천만 달러는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을 위해 주 해안 보존 기관에 할당되며, 매칭 보조금 요건이 있습니다.
Section § 80111
이 법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보존 노력을 위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5백만 달러는 다른 법률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보존 전략을 위해 따로 마련됩니다. 또 다른 5천2백만 달러는 보존과 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동체 보존 계획의 일환으로 서식지를 취득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은 의무적인 완화 조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천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연 보호 구역 시스템에 토지 구매 및 연구 시설 개선을 위해 지급될 수 있으며, 매칭 자금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도시 근처의 휴양지를 보호하거나 매각 제안된 연방 토지를 취득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Section § 80112
제80110조 (b)항에 명시된 기관들은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어떤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을지 선택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가능한 한 보존된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80113
Section § 801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질, 수자원 공급 및 유역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천연자원국에 2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목표는 규제 노력과 자발적 노력을 결합하고, 샌프란시스코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의 수질 관리를 개선하여 환경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습지 및 하천 복원, 어류 서식지 개선, 하천 유량 증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연방, 주 및 지방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여 생태학적 및 수자원 공급 혜택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델타 수송 시설 건설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8년 6월 1일까지 자발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남은 자금은 다른 관련 수자원 프로젝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재정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