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90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 카운티 및 지구를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2천5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목표는 야외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 및 건강 목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려되는 프로젝트는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 혜택을 주어야 하며, 장애인 접근 가능한 공원 및 산책로 조성,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선, 그리고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유지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의 20%를 매칭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90(a) 2천5백만 달러(25,000,000달러)의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에 제공될 수 있으며, 비도시화 지역의 시, 카운티 및 지구를 위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 시, 카운티 및 지구는 로베르티-즈버그-해리스 도시 개방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법(Division 5의 Section 5620부터 시작하는 Chapter 3.2)에 따라 보조금 자격이 있습니다. 5621조 (c)항 및 (e)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비도시화 지역"의 정의는 현재 인구 수준을 반영하도록 부서에 의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비도시화 지역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가 500,000명 미만이고 제곱마일당 인구 밀도가 낮은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보조금 지급 시 부서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090(a)(1) 프로젝트가 경제 및 건강 관련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입증된 부족과 야외 기반 시설 부족을 겪는 농촌 지역 사회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90(a)(2) 프로젝트가 주거 지역 레크리에이션을 향상시키면서 관광 경험의 질과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지 여부.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산책로, 자전거 도로, 지역 또는 목적지 지향 레크리에이션 편의 시설 및 방문자 센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090(a)(3) 프로젝트에 비영리 토지 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및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이 포함되어, 야생 동물 관찰, 레크리에이션 또는 청소년을 위한 야외 활동을 위한 지역 산책로 개발을 위해 사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90(b) 프로젝트가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20퍼센트의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