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80(a) 3천만 달러($30,000,000)의 금액이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천연자원국에 제공되며, 지방 기관, 주 보존 기관, 연방 공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에 등재된 비연방 공인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공동 권한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경쟁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공원, 수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숲 또는 기타 자연 환경에 대한 새롭거나 대체 접근을 촉진하고 건강 관련 활동적인 교통수단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연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장려하는 비동력 인프라 개발 및 개선을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80(b)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 중 최대 25퍼센트가 소외 계층 청소년에게 새롭고 확장된 야외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사회에 제공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80(c) 공원, 수로 및 자연 지역 간의 더 안전한 상호 연결성을 유도하는 비동력 인프라 및 산책로의 정비, 개발 및 개선이 장려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80(d) 천연자원국은 이 장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설계할 때, 기존 프로그램 지침을 활용하도록 장려되며,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레크리에이션 트레일법(제5부 제1장 제6조(제5070조부터 시작))에 대해 수립된 지침을 포함하고, 가능한 한 제5부 제1장 제6조(제507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캘리포니아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계획과 일치하는 지침을 설계하도록 장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