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중점을 두어 2억 1천 8백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기후 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 자원 보호, 용수 공급 개선 및 수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공원 접근성 향상, 공원 접근을 위한 인근 토지 개선, 저소득층 방문객을 위한 저렴한 캠핑 제공, 그리고 지연된 유지보수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2억 1천 8백만 달러($218,000,000)가 기존 주립공원 시설 및 단위의 복원, 보존 및 보호를 위해 해당 부서에 제공될 것이다. 적격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0(a) 기후 회복력, 용수 공급 및 수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 자원 보호.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0(b) 접근성 또는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립공원 시설에 인접한 토지의 보호 및 개선을 포함한 주립공원 시설 및 단위에 대한 접근성 향상.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0(c) 소외 계층 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 공원 방문객을 위한 접근성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저렴한 숙박 시설 제공.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0(d) 해당 부서의 이월된 유지보수 미처리 업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이행.

Section § 800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가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 카운티, 비영리 단체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목표는 관광, 방문 및 방문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007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에서 1천만 달러를 할당하여 공원 시설과 경험을 개선하는 기업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목표는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늘려 해당 부서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00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를 관리하는 지방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5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할당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소 25%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는 이러한 비용 분담 요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7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박람회, 지역 농업 협회, 감귤류 박람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박람회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농업부에 1천8백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Section § 80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내에 저렴한 해안 숙박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특별히 배정합니다.

Section § 800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시스템의 자연 자원 가치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소 2천5백만 달러가 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 이동 통로 지원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기후 변화에 적응시키고, 레드우드 숲의 건강을 개선하며, 부족 문화 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80070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 중, 최소 2천5백만 달러($25,000,000)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자연 자원 가치 보호, 복원 및 증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6(a) 하천, 대수층 및 하구 생태계의 수질 및 생물학적 건강 보호 및 개선.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6(b) 지형, 서식지 및 생물 공동체 복원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경관을 대표하는 자연 자원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6(c) 서식지 간 연결성을 개선하고 장벽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취득, 재활, 복원, 보호 및 확장.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6(d) 토착 생태계의 회복력 및 기후 변화 적응 개선.
(e)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6(e) 오래된 숲의 특징을 가속화하고, 탄소 격리를 극대화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레드우드 숲 건강 증진.
(f)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6(f) 부족 문화 자원의 보호 및 증진.

Section § 80077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공원의 이월 유지보수, 특히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부서가 우선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소 천만 달러가 센트럴 밸리, 센트럴 코스트, 이스트 베이, 임페리얼 카운티 및 코첼라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의 다섯 가지 지정된 각 지역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관광 및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부서가 이 지역에 할당된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a) Section 80070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지출할 때,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한 기반 시설 필요성을 포함하여 이월 유지보수 자금 지출에 대한 부서의 기준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부서는 다음 각 지역의 주립 공원 시설 및 자산 이월 유지보수 프로젝트와 해당 지역의 관광 및 방문객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최소 천만 달러 ($10,000,000)를 지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a)(1) 새크라멘토 시부터 테하차피 산맥 기슭까지의 센트럴 밸리.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a)(2) 센트럴 코스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a)(3) 이스트 베이.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a)(4) 임페리얼 카운티 및 코첼라 밸리.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a)(5) 인랜드 엠파이어.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77(b) 부서가 본 조항에 명시된 지역의 공원 이월 유지보수 자금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