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80060
이 법은 이 장의 목적상 '지구'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제5부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공원 지구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 그리고 같은 부의 제4장에 따른 모든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26부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관도 포함합니다. 만약 공동체나 미편입 지역에 지구 또는 시/군 공원이 없다면, '지구'는 수자원법 제20부에 따라 공원 부지를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0061
이 법은 지방 정부에 지역 공원 개선, 조성 및 재활성화를 위한 2억 달러의 보조금을 인구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기반 시설을 고치고 야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카운티 내에서 인구 20만 명 이하의 도시 및 지구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위해 1,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이 자금은 또한 야외 공간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을 우선시합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프로젝트가 심각한 취약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용의 20%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800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에 대한 자금 할당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금의 60%는 시와 지구에 배분되는데, 이는 주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시 또는 지구의 인구에 따라 결정되며, 각 시 또는 지구는 최소 20만 달러를 받습니다. 시와 지구의 경계가 겹치는 경우, 2020년 4월 1일까지 자금 배분 계획에 합의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이 결정합니다. 나머지 40%의 자금은 카운티와 지역 공원 지구에 배정되며, 이 역시 인구에 따라 할당되고 각 카운티는 최소 40만 달러를 받습니다. 카운티와 지구의 관할 구역이 모두 포함된 지역의 경우, 자금은 인구에 비례하여 분할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사용되는 인구 데이터는 최신 인구 조사 및 기타 검증 가능한 출처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기존의 지방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공원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인은 이 할당을 받은 후 정기적인 공원 자금 수준을 줄여서는 안 되며, 감사관이 요청할 경우 3년간의 재정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