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50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확장하기 위해 7억 2천 5백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되며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빗물을 포집하고 저장하거나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우대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신청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재정적 및 운영적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최대한의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제때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800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예산의 최소 20%를 기존 공원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바꾸거나, 크게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공원 이용을 늘리고 공원 방문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섹션 80050의 (a)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 중 20퍼센트 이상은 사용 증가 및 사용자 경험 향상으로 이어질 주 내 지역사회의 기존 공원 기반 시설의 재활성화, 용도 변경 또는 상당한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8005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역사적으로 자금 지원이 부족했던 특정 지역 사회의 지역 공원 개선 및 신규 공원 조성을 위한 자금 배분을 설명합니다. 총 4천8백만 달러가 센트럴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게이트웨이, 농촌 및 사막 지역 사회의 공원 조성 또는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제공되며, 청소년 건강, 체력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목표로 합니다. 기부 또는 여러 단체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특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천2백만 달러는 1990년 이후에 설립되었고 인구가 22,000명 미만인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사막 마을에 대한 보조금으로 배정됩니다. 이 마을들은 자금을 받기 위해 수영 및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공공 시설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52(a) 섹션 80050의 (a)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 중, 센트럴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게이트웨이, 농촌 및 사막 지역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저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천8백만 달러($48,000,000)가 해당 지역 내에서 부서가 공원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지역 사회에 청소년의 건강, 체력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영 센터를 포함한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 공원 조성 및 개선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토지, 자재 또는 자원봉사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기부를 포함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과 부족한 자원의 활용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고려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섹션 80050의 (a)항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있을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52(b)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금액 중, 2천2백만 달러($22,000,000)가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부서에 제공된다. 이는 1990년 이후에 설립되었고 2016년 7월 1일 기준 미국 인구조사국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인구가 22,000명 미만이며, 2008년 기준으로 수영 및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한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달성에 도움이 될 공공 시설 개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마스터 플랜을 채택한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사막 지역 사회 마을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