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지역 수자원 관리 그룹의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조금 지급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들은 관리 기관에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비영리 단체나 취약 계층 지역사회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프로젝트 설명, 자금을 받는 기관, 프로젝트 예산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보조금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취약 계층 지역사회가 주도하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선지급금을 무이자 계좌에 예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며, 지출에 대한 분기별 책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사용 자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기관은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추가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a)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포함되고 실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 부문(division)의 보조금 지급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역 수자원 관리 그룹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비영리 단체 또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이거나,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경우,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 목록을 관리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 목록은 프로젝트가 채택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a)(1) 식별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정보.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a)(2)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받을 기관의 이름. 여기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비영리 단체 또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인지 여부에 대한 식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a)(3) 각 프로젝트의 예산.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a)(4) 각 프로젝트의 예상 일정.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b)(a)항에 따라 프로젝트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리 기관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b)(1) 프로젝트 제안자가 비영리 단체 또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이거나,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b)(2)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100만 달러($1,000,000) 미만인 경우.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b)항에 따라 선지급된 자금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1) 수령자는 자금을 사용할 때까지 무이자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2) 자금은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관리 기관이 이 요건을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3) 수령자는 분기별로 선지급된 보조금의 지출 및 사용에 관한 책임 보고서를 관리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3)(A)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선지급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항목별 내역.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3)(B)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잔여 선지급 자금이 (2)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 항목별 내역.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3)(C) 자금이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날짜와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해당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4) 자금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미사용 부분은 프로젝트 완료 또는 보조금 이행 기간 종료 중 더 이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 기관에 반환되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150(c)(5) 관리 기관은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지급금 사용에 관하여 수령자에게 추가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