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30

Explanation
이 법은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 보조금으로 4억 4천 3백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해안 및 농촌 경제를 강화하며, 농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며,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창출하고, 가뭄 내성, 경관 회복력 및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1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를 취득할 때, 지역 해안 계획의 일부로 인증을 기다리는 지역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01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야생동물 보존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합니다. 1,800만 달러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 확장, 멸종 위기종 지원, 기후 적응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 특히 도시 개발로 위협받는 통로를 보호하는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또한, 3,000만 달러는 태평양 이동 경로를 따라 연결성을 강화하고 서식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강과 하천 복원을 위해 2,500만 달러를 받으며, 클라마스-트리니티 유역의 연어와 스틸헤드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6,000만 달러는 야생동물 이동을 돕기 위한 인프라 개선에 사용되며, 이 중 3,000만 달러는 남부 캘리포니아 스틸헤드 서식지 복원에 지정됩니다. 또 다른 6,000만 달러는 시에라 네바다 및 캐스케이드 산맥 유역 보호에 할당됩니다. 마지막으로, 3,000만 달러는 특히 해안 수역에서 어류 및 야생동물을 위한 수질 개선을 지원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 Section 80130에 따라 제공된 금액 중, 천팔백만 달러 ($18,000,000)는 1947년 야생동물 보존법 (어류 및 사냥법 제2부 제4장 (제1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직접 지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제공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1)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오픈 스페이스의 취득, 개발, 재활, 복원, 보호 및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서식지 간 연결성을 개선하고 장벽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이 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는 도시 개발로 위협받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포함하여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2) 멸종 위기종 및 위협종의 회복을 촉진하는 서식지의 취득, 개발, 재활, 복원, 보호 및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3) 자연 시스템의 기후 적응 및 회복력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4) 서식지 연결성 및 대중 접근 또는 산책로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운송 또는 수자원 인프라와 관련된 기존 오픈 스페이스 이동 통로 및 산책로 연결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5)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의 협의 후 야생동물 재활 시설을 위한 프로젝트.
(6)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6) 야생동물 이동 통로 또는 서식지 연결을 저하시키거나, 멸종 위기종 또는 위협종의 회복을 저해하거나, 자연 시스템의 기후 회복력을 감소시키는 침입성 식물 또는 곤충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젝트.
(7)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7) 어류 및 야생동물이 필요로 하는 매우 다양한 서식지 요구 사항을 인식하여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적격 프로젝트에는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물 또는 수자원 권리 취득, 수자원 권리 또는 물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포함하는 토지 취득, 단기 또는 장기 물 이전 및 임대, 어류 및 야생동물에게 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수생 또는 강변 서식지 조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또는 연어 및 스틸헤드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8) 어류 및 사냥법 제2부 제9장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지역 보존 투자 전략의 보존 목표를 측정 가능하게 진전시키는 보존 조치 및 서식지 개선 조치의 이행.
(9)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a)(9) 어류 및 사냥법 제1572조에 따른 기회를 포함하여, 사유지 소유자와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대중에게 사냥 및 기타 야생동물 의존형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b)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는 사유지에서의 보존 조치 또는 자발적인 서식지 크레딧 교환 메커니즘 사용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인센티브를 위한 매칭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칭 보조금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c) Section 80130에 따라 제공된 금액 중, 삼천만 달러 ($30,000,000)는 서식지 간 연결성을 개선하고 장벽을 줄이며 태평양 이동 경로와 관련된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오픈 스페이스의 취득, 개발, 재활, 복원, 보호 및 확장에 사용된다. 이 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금액 중, 천만 달러 ($10,000,000)는 캘리포니아 물새 서식지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2(d) Section 80130에 따라 제공된 금액 중, 최소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는 어업 및 야생동물을 지원하기 위한 강과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제공된다. 여기에는 강과 범람원의 재연결, 수자원법 제79737조 (b)항에 설명된 강변 및 측수로 서식지 복원 활동,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중요한 상류 유역 숲과 초원 시스템의 복원 및 보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자원법 제79738조 (f)항은 이 항에 적용된다. 이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 중, 최소 오백만 달러 ($5,000,000)는 연어 및 스틸헤드에 이익이 되는 클라마스-트리니티 유역의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연어 및 스틸헤드에 이익이 되는 지역적 조치의 식별, 설계 및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과학 기반 접근 방식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사용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공공 또는 민간 파트너십 또는 둘 다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80133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지역 사회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에 4천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여기에는 해양 산성화 방지, 해수면 상승 대처, 서식지 보호와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 기금 중 일부, 특히 35%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또 다른 12%는 웨스트 코요테 힐스의 보존 프로그램을 위해 따로 마련됩니다. 나머지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3(a) Section 80130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 중 4천만 달러($40,000,000)는 Section 3565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California Ocean Protection Trust Fund)에 예치될 수 있으며, 이는 상업적 어업에 의존하는 공동체를 포함한 해안 공동체의 기후 변화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또는 서식지 복원 및 보호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태평양 이동 경로(Pacific Flyway)와 관련된 해안 서식지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3(b)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의 35퍼센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 프로그램(San Francisco Bay Area Conservancy Program)(제21편 제4.5장 (Section 31160부터 시작))에 제공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3(c)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의 12퍼센트는 주 해안 보존 위원회(State Coastal Conservancy)에 제공되어 웨스트 코요테 힐스(West Coyote Hills)의 보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3(d)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의 잔액은 Section 31113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Section § 801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농업 및 목축 관행에 3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는 토양 건강 개선, 탄소 포집, 서식지 강화 및 물 보유량 증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1천만 달러는 농업식품부가 농장 및 목장에서 토양 건강, 탄소 격리, 수질 등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특별히 사용됩니다.

나머지 2천만 달러는 보존부가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프로그램(California Farmland Conservancy Program)에 따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보존 지역권 및 기타 조치를 통해 경작지 및 강변 회랑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2천만 달러 중 최대 절반은 농지에 대한 유역 복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4(a) Section 80130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 중 3천만 달러($30,000,000)는 캘리포니아 농장 및 목장 토지와 관련 서식지(경작지, 오픈 스페이스 또는 강변 회랑 포함)의 토양 건강, 탄소 격리 및 서식지를 개선함으로써 기후 적응 및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개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물 보유 및 흡수, 서식지 가치, 종 보호 및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적인 농장 및 목장 관리 관행과 보호 조치를 계획, 개발 및 이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4(b) 이 조항에 해당하는 금액 중 1천만 달러($10,000,000)는 농업식품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에 농업 및 오픈 스페이스 토양 건강, 토양 탄소 격리, 침식 방지, 수질 및 물 보유를 개선하는 농장 및 목장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제공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4(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4(c)(1) 이 조항에 해당하는 금액 중 2천만 달러($20,000,000)는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에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 또는 기타 보존 조치(Section 9084 및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프로그램(California Farmland Conservancy Program) (Division 10.2 (Section 10200부터 시작))에 따른 조치 포함)를 통해 경작지 및 강변 회랑을 보호, 복원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4(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대 50%는 Section 9084에 따라 농지에 대한 유역 복원 및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에 할당될 수 있다.

Section § 801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림 건강을 증진하고 산불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산림화재방호국에 5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물질 감소, 산불 후 유역 복원, 통제된 소각 실시, 보전 토지 취득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최소 30%는 도시 산림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하며, 그 중 50%는 지리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 확장에 사용됩니다. 또한, 전체 자금의 절반은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Sierra Nevada Watershed Improvement Program)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시에라 네바다 보존국(Sierra Nevada Conservancy)에 직접 배정되며,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California Tahoe Conservancy) 관할 구역 내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이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0136

Explanation
섹션 80130에 명시된 기금에서 4천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할당됩니다. 이 돈은 공원 개선, 유역 복원, 연료 부하 감소, 퇴비 및 음식물 쓰레기 관리, 기타 보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이 금액의 최소 절반은 지역 커뮤니티 보존단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137

Explanation

이 법은 가용 예산 중 6천만 달러를 자연자원국에 보조금으로 배정합니다. 이 보조금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 비영리 또는 비정부 토지 보존 단체, 그리고 원주민 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원주민, 자연 및 역사 자원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 오래된 화석 연료 발전소를 보호된 오픈 스페이스와 공원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 지역의 과학 센터를 통해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특히 주 보존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공원, 관광 또는 자연 자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지역 사회 시설, 캘리포니아의 민족 공동체를 기념하는 방문객 센터, 그리고 수족관과 같은 교육적 명소를 개발하는 것도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2천만 달러는 취약 계층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는 녹색 인프라를 위해 특별히 할당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 섹션 80130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 중 6천만 달러($60,000,000)는 자연자원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 기관, 비영리 단체, 비정부 토지 보존 단체, 연방 승인 원주민 부족, 또는 원주민 유산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에 등재된 비연방 승인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게 경쟁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도록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1) 주 내의 원주민, 자연, 문화 및 역사 자원을 복원, 보호 및 취득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2) 이 부문의 발효일에 폐쇄되었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폐쇄될 예정이었던 화석 연료 발전소 부지로 사용되었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전환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권 또는 보존 지역권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오픈 스페이스, 관광 및 공원 기회를 조성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3) 고밀도 도시 지역에서 재단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과학 센터의 개발, 확장 및 개선을 통해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킨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4) 주 보존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주의 해당 지역에서 개선된 레크리에이션, 관광 및 자연 자원 투자를 통해 공원, 수자원 및 자연 자원 가치를 향상시킨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5)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증진, 개발 및 개선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5)(A) 지역 사회, 시민 또는 운동 경기장.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5)(B) 캘리포니아 민족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거나 아시아계 및 히스패닉계 후손을 포함한 이들 공동체의 독특한 전통을 기념하는 문화 또는 방문객 센터.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a)(5)(C) 자연 경관, 수생 종 또는 야생 동물 이동 패턴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하는 방문객 센터 또는 비영리 수족관.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137(b)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금액 중 2천만 달러($20,000,000)는 취약하거나 심각하게 취약한 지역 사회 내 또는 이들을 위한 다중 혜택 녹색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