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80000
이것은 2018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법의 공식 명칭으로, 가뭄, 수자원, 공원, 기후 변화, 해안 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야외 활동 접근성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8000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연 지역을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특히 도시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원에 대한 자금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공원과 산책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건강 증진, 지역사회 연결,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활동과 비만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야외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강조합니다.
안전한 식수 접근성 증진, 수자원 인프라 개선, 보존 장려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금은 높은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또는 연방 자원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할당됩니다. 도시 레크리에이션 및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집니다.
다양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인력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새로운 공원 개발로 인한 주택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민 이주를 방지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8000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물, 공원, 문화 유적지 등 자원 관리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와 "기금"은 재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부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접근"은 저소득층 지역사회가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지 보전 조치" 및 "복원"과 같은 용어들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합니다. "보존"과 "보호"는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밀도 도시" 및 "고밀도 카운티", "취약" 및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80004
Section § 80006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10%를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계획 및 모니터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보조금, 타당성 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측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경우, 담당 주정부 기관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특히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장의 자금 중 최소 20%는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9장과 제10장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최소 15%를 할당하도록 특별히 요구합니다. 이 법은 취약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자금의 최대 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최대 5%는 교통, 신체 활동 프로그램, 번역, 환경 및 공공 자원 관련 교육과 같은 지역사회 접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10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경쟁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선정되고 평가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채택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조금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효율적인 물 사용, 재활용수, 빗물 관리, 그리고 공원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중부, 남부에서 각각 한 번씩 총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침 초안은 이 회의들 30일 전에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침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도록 천연자원청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택되면, 지침은 주의회의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송부됩니다. 이 지침을 채택하는 특정 정부 절차는 이 특정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012
Section § 80014
Section § 80016
Section § 80018
Section § 80020
Section § 800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때, 가능한 경우 공공 토지 프로젝트 또는 자발적인 사유 토지 프로젝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유 토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보전 혜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서식지 개선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나 위협받는 종의 상태 개선을 위한 지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서식지 크레딧 교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다른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명시된 챕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024
Section § 80026
Section § 80028
Section § 80030
불우한 지역사회를 돕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액의 최대 25%까지 수령인에게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또한 선지급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80032
이 조항은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자금이 캘리포니아 가뭄, 수자원,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 기금에 예치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환매 채권을 제외한 이 채권의 수익금이 정확히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다양한 환경 관련 챕터에 28억 3천만 달러, 챕터 11 프로젝트에 2억 5천만 달러, 챕터 11.1에 8천만 달러, 챕터 11.5에 5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챕터 11.6 이니셔티브에 3억 9천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캘리포니아 내의 다양한 환경 및 대중 접근성 노력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