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0

Explanation

이것은 2018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법의 공식 명칭으로, 가뭄, 수자원, 공원, 기후 변화, 해안 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야외 활동 접근성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이 부문은 2018년 캘리포니아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00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연 지역을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특히 도시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원에 대한 자금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공원과 산책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건강 증진, 지역사회 연결, 기후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활동과 비만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야외 인프라 투자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강조합니다.

안전한 식수 접근성 증진, 수자원 인프라 개선, 보존 장려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금은 높은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또는 연방 자원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할당됩니다. 도시 레크리에이션 및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집니다.

다양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인력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새로운 공원 개발로 인한 주택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민 이주를 방지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강, 시내, 해안선 및 기타 수로에서부터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공원과 야외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자연 경관과 연결하는 광대한 산책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주와 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풍부하고 다양한 야외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2) 지역 공원에 대한 수요는 가용 자금을 8대 1의 비율로 초과했으며, 특히 도시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3) 주 전역의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안전한 공원, 야생동물, 산책로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야외 활동을 경험하고,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며, 운동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4)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조성하고 개선하며, 주거지에서 공원,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5)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옹호 센터(California Center for Public Health Advocacy)는 비활동과 비만이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생산성 손실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연간 400억 달러($40,000,000,000)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신체 활동의 약간의 증가만으로도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도시 또는 자연 지역을 막론하고 자전거 및 도보 산책로와 같은 인프라 개선 투자는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6) 주의 공원, 야생동물 및 생태 지역, 산책로, 자연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도시 지역의 녹화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도시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7) 캘리포니아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제는 870억 달러($87,000,000,000) 규모의 산업으로,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십억 달러의 지방 및 주 수입을 창출합니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8) 캘리포니아의 주, 지역 및 지방 공원 시스템 인프라와 국립 공원 시스템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 투입이 필요합니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9)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외된 지역과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공원, 산책로 및 야외 인프라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부족이 있었습니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0) 관광업은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하는 산업이며, 주의 더 많은 농촌 지역의 경제 동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1) 캘리포니아의 매우 가변적인 수문학은 주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협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는 주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기록상 가장 습한 겨울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2) 장기 가뭄, 강렬한 폭염 사태, 변화하는 적설량과 같은 극심한 기후 변화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영향이며, 이러한 변화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물 공급을 보호할 필요성을 증가시킵니다.
(13)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3)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4)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인프라는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15)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5) 물 절약과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물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16)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6)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주의 주요 우선순위입니다.
(17)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7) 홍수는 지역사회와 인프라를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18)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8) 호수, 강, 시내 및 주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은 주의 물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19)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19) 이 부문은 캘리포니아 물 행동 계획(California Water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20)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a)(20)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확보하고, 물 공급원의 오염 및 중단을 방지하며, 미래의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부문의 이행에 있어 다음 모든 사항이 발생하도록 의도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1) 이 부문에 따른 공공 자금 투자는 공공 자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 전체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다루는 공공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2)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자금의 배정 및 지출에 있어서, 민간, 연방 또는 지방 자금을 활용하거나 가장 큰 공공 혜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3)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가 2018년 캘리포니아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법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음을 대중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포함할 것이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4)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및 서식지 보호 또는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할 때, 관리 기관은 도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우호적인 고려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또한, 해당 기관들은 이 프로젝트들을 위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5)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인력 교육 및 훈련, 계약자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6)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른 자금 지원 우선순위는 필요한 모든 허가 및 권한을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 매칭 자금 약속을 받은 지역 공원 프로젝트에 부여될 것이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7)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 기관은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격리를 측정하거나 측정을 요구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7년 1월 12일자 “국립공원, 국유림 및 기타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받는 공공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A) 다양한 인구 집단, 특히 소수 민족, 저소득층, 장애인 인구 및 부족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여 해당 공동체와 일반 대중의 특정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B) 새로운 환경,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분야 리더를 멘토링하여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대표성을 높이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C) 주, 지방, 부족, 민간 및 비영리 단체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양한 인구 집단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D)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구현하여 다양한 인구 집단, 특히 소수 민족, 저소득층, 장애인 인구 및 부족 공동체의 방문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
(E)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E) 대중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전략에서 다국어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자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 여기에는 적절하게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전략을 통한 방법이 포함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F) 청소년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을 개발하거나 확대하는 것. 여기에는 다양성 지원 및 청소년 지원 단체, 도시 지역 및 프로그램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육성이 포함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8)(G)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가능한 직원 연락 담당자를 식별하는 것.
(9)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1(b)(9)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른 보조금 자금 지원 우선순위는 프로젝트에 따른 공원 조성과 관련된 잠재적인 의도치 않은 결과가 주택 비용 증가인 경우,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부여될 것이다.

Section § 800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물, 공원, 문화 유적지 등 자원 관리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와 "기금"은 재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부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접근"은 저소득층 지역사회가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지 보전 조치" 및 "복원"과 같은 용어들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합니다. "보존"과 "보호"는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밀도 도시" 및 "고밀도 카운티", "취약" 및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a) “위원회”는 섹션 80162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b) “지역사회 접근”은 특히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위해 자연 또는 문화 자원, 지역사회 교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공평한 물리적 접근을 극대화하는 참여 프로그램, 기술 지원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c) “사유지 보전 조치”는 서식지와 야생동물에 대한 변화하는 조건과 위협에 대응하여 자연 자원의 적응적이고 유연한 관리 또는 보호를 포함하는 자발적인 토지 소유자와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토지에 대한 보전 이익 또는 소유권 이익의 취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동적으로 관리될 때, 필수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과 회복력에 기여하고 야생동물 개체수를 증진시키는 사유지의 서식지 조건을 조성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d) “부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를 의미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e) “취약 지역사회”는 주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80퍼센트 미만인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f) “기금”은 섹션 80032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가뭄,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 기금을 의미합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g) “고밀도 도시”는 인구 300,000명 이상인 도시를 의미합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h) “고밀도 카운티”는 인구 3,000,000명 이상인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i) “해석”은 자연, 역사 및 문화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문객 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국어 교육 자료, 디지털 정보, 자연 전문가 또는 기타 숙련된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j)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내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라 자격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의미합니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k) “보존”은 재활, 안정화, 복원, 보전, 개발 및 재건 또는 이러한 활동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l) “보호”는 사람, 재산 또는 자연, 문화 및 역사 자원에 대한 해악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공공 개방 공간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조치, 또는 재산 또는 자연, 문화 및 역사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및 향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현장 모니터링, 취득, 개발, 복원, 보존 및 해석을 포함합니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m) “복원”은 물리적 구조물 또는 시설의 개선을 의미하며, 자연 시스템 및 경관 특징의 경우, 침식 제어, 빗물 포집 및 저장 또는 기타 빗물 오염 감소, 침입종 제어 및 제거, 토착종 식재, 폐기물 및 잔해물 제거, 계획된 소각, 연료 위험 감소, 기존 또는 복원된 자연 자원에 대한 위협 차단, 도로 제거, 하천 내, 강변 또는 관리 습지 서식지 조건 개선, 그리고 해당 재산 또는 해안 또는 해양 자원의 자연 시스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타 식물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원은 또한 수자원법 섹션 79737의 (b)항에 설명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복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2(n)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는 주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00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5%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00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10%를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계획 및 모니터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보조금, 타당성 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측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경우, 담당 주정부 기관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6(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각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10퍼센트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설계, 선정 및 이행에 필요한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해 보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본 지출 프로젝트 또는 보조금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예산법에 정의된 “예비 계획”, “실시설계” 및 “건설”을 위해 기관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계획에는 이 부문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증진할 환경 부지 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 모니터링에는 이 부문에 따른 프로그램 지출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 격리 측정이 포함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6(b)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 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은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이 추가 자금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경우 할당된 자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Section § 80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특히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장의 자금 중 최소 20%는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9장과 제10장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최소 15%를 할당하도록 특별히 요구합니다. 이 법은 취약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자금의 최대 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최대 5%는 교통, 신체 활동 프로그램, 번역, 환경 및 공공 자원 관련 교육과 같은 지역사회 접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a)(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의 각 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소 20퍼센트는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a)(2) 제9장 (제80120조부터 시작) 및 제10장 (제801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소 15퍼센트는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b)(1) 세분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의 각 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대 10퍼센트는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배정될 수 있다.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다학제적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b)(2) 취약 지역사회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 추가 자금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 배정된 자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 이 부의 각 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대 5퍼센트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편 제4장 (제16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재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 접근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A) 교통.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B) 신체 활동 프로그램.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C) 자원 해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D) 다국어 번역.
(E)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E) 자연 과학.
(F)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F) 인력 개발 및 경력 경로.
(G)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G) 교육.
(H)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1)(H) 물,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기타 야외 활동과 관련된 소통.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08(c)(2) 이 세분은 제11.1장 (제80141조부터 시작) 및 제12장 (제80150조부터 시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00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경쟁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선정되고 평가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채택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조금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효율적인 물 사용, 재활용수, 빗물 관리, 그리고 공원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중부, 남부에서 각각 한 번씩 총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침 초안은 이 회의들 30일 전에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침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도록 천연자원청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택되면, 지침은 주의회의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송부됩니다. 이 지침을 채택하는 특정 정부 절차는 이 특정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부문 하에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 각 주정부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1) 프로젝트 공모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될 보조금의 액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정부 기관이 이 하위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프로젝트 공모 및 평가 지침을 이전에 개발하고 채택한 경우, 해당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2)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은 가능한 경우 다음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포함을 장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2)(A)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존.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2)(B) 재활용수 사용.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2)(C) 빗물 유출 감소, 수질 오염 감소, 지하수 공급원 보충 또는 이들의 조합을 위한 빗물 포집.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a)(2)(D) 공원 및 개방 공간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수 공급.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b)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에 공모 및 평가 지침 초안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한 번의 회의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한 번의 회의는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 지역에서, 그리고 한 번의 회의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c) 주 전체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 지침을 천연자원청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천연자원청 장관은 지침이 관련 법규 및 이 부문에 열거된 모든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자원청 장관은 주정부 기관이 제출한 지침의 전자 형태와 후속 확인 내용을 천연자원청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d) 채택 시, 지침 사본을 주의회의 재정 위원회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0010(e)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 지침 및 선정 기준의 개발 및 채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01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부가 특정 프로젝트 지출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천연자원청 장관은 위치, 목표, 프로젝트 상태, 예상 결과, 자금 조달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프로젝트 목록을 매년 발행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수령한 자금에 문제가 발견되면, 주 공무원은 관련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 활동 및 기타 감독 비용은 동일한 부문의 자금으로 충당되며, 프로그램 간에 비례적으로 분담됩니다.

Section § 8001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받은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금은 담당 기관으로 돌아가며, 담당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자금을 재배정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0016

Explanation
보조금 수령자를 결정할 때, 캘리포니아 보존단이나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단을 이용할 계획인 프로젝트는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Section § 80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 절약 기능, 빗물 재이용, 또는 탄소 흡수 기능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Section § 8002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지급된 자금이 환경 완화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법이 이미 요구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 대체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0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때, 가능한 경우 공공 토지 프로젝트 또는 자발적인 사유 토지 프로젝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유 토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보전 혜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서식지 개선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나 위협받는 종의 상태 개선을 위한 지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서식지 크레딧 교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다른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명시된 챕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22(a) 이 부문을 이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주정부 기관은 공공 토지에서의 프로젝트 또는 사유 토지에서의 자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야생동물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유 토지에서의 프로젝트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자금은 측정 가능한 서식지 개선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나 위협받는 종의 상태 개선을 위한 보호 또는 조성을 위한 지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서식지 크레딧 교환의 개발 및 이행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22(b) 이 조항은 챕터 2 (섹션 80050부터 시작), 챕터 3 (섹션 80060부터 시작), 챕터 5 (섹션 80080부터 시작), 챕터 6 (섹션 80090부터 시작), 챕터 11 (섹션 80140부터 시작), 챕터 11.5 (섹션 80145부터 시작), 또는 챕터 12 (섹션 80150부터 시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0024

Explanation
2027년 1월 1일까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 지출로 인해 어떤 공공 혜택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담아야 합니다.

Section § 80026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을 지원받는 주 보존회가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에 따라 허용된 지출을 보완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002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자금과 해당 자금의 이동 또는 배정이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의 특정 장에 따른 자금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0030

Explanation

불우한 지역사회를 돕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액의 최대 25%까지 수령인에게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또한 선지급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불우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보조금의 경우, 관리 기관은 프로젝트를 적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여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인에게 선지급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리 기관은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지급금 사용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인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80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채권에서 발생한 자금이 캘리포니아 가뭄, 수자원,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 기금에 예치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환매 채권을 제외한 이 채권의 수익금이 정확히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다양한 환경 관련 챕터에 28억 3천만 달러, 챕터 11 프로젝트에 2억 5천만 달러, 챕터 11.1에 8천만 달러, 챕터 11.5에 5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챕터 11.6 이니셔티브에 3억 9천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캘리포니아 내의 다양한 환경 및 대중 접근성 노력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a) 이 부칙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섹션 80172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환매 채권을 제외하고,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캘리포니아 가뭄, 수자원, 공원, 기후, 해안 보호 및 모두를 위한 야외 접근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b) 이 부칙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b)(1) 챕터 2 (섹션 80050부터 시작), 챕터 3 (섹션 80060부터 시작), 챕터 4 (섹션 80070부터 시작), 챕터 5 (섹션 80080부터 시작), 챕터 6 (섹션 80090부터 시작), 챕터 7 (섹션 80100부터 시작), 챕터 8 (섹션 80110부터 시작), 챕터 9 (섹션 80120부터 시작), 그리고 챕터 10 (섹션 8013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28억 3천만 달러 ($2,830,000,000).
(2)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b)(2) 챕터 11 (섹션 80140부터 시작)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
(3)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b)(3) 챕터 11.1 (섹션 80141부터 시작)을 위해 8천만 달러 ($80,000,000).
(4)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b)(4) 챕터 11.5 (섹션 80145부터 시작)을 위해 5억 5천만 달러 ($550,000,000).
(5)CA 공공 자원법 Code § 80032(b)(5) 챕터 11.6 (섹션 80146부터 시작)을 위해 3억 9천만 달러 ($390,000,000).

Section § 80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