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a) 무배출 대중교통 자본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되며 교통국에 의해 관리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b) 무배출 대중교통 자본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교통국에 의해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배분되며,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50퍼센트는 공공사업법 제99312.1조 (a)항 (1)호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공공사업법 제99312.1조 (a)항 (2)호에 따라 배분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c) 교통국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정부법 제13987조의 요건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에 따라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d)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배분된 자금을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d)(1) 무배출 차량 및 연료 보급 인프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배출 대중교통 장비 자금 지원.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d)(2)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방지하는 대중교통 운영 지출 자금 지원.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e)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d)항 (2)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출이 정부법 제13987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 단기 재정 계획 또는 장기 재정 계획(해당되는 경우)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f)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있어, 입법부는 해당 지출이 다음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의도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f)(1) 장기적인 대중교통 지속 가능성 해결책이 확인될 때까지 대중교통 운영자의 운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다년 브릿지 자금 제공.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f)(2) 대중교통 운영자가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이용객 수를 늘리도록 지원.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f)(3) 대중교통 의존 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우선순위 지정.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f)(4) 해당 지역 이용객 수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기관 우선순위 지정.
(g)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g) 매년 10월 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은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이전 회계 연도 동안 해당 자금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교통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g)(1)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의 액수.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g)(2) 구매된 무배출 버스, 기차 또는 기타 차량의 수량, 종류, 날짜 및 위치.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g)(3) 설치된 전기 충전소 또는 수소 충전소의 수량, 종류, 데이터 및 위치.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g)(4) 전기 충전소의 경우 킬로와트 단위, 수소 충전소의 경우 일일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된 설치 장비의 명판 용량.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g)(5) 이 자금을 사용하여 구매된 차량 및 장비의 총 비용 및 자금 출처.
(h)CA 공공 자원법 Code § 75260(h)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99312.1조 (a)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자금 수령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