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1) “위원회”는 제75121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적 성장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2) “취약 지역사회”는 보건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3) “취약 미편입 지역사회”는 정부법 제65302.1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하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4) “자격 있는 기관”은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 비영리 단체 연합 또는 협회, 지방 기관, 또는 부족 정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5) “자격 있는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은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분 공급소, 전기 충전소, 비상 전력, 공중 보건 및 이동 보건 서비스, 냉방, 깨끗한 공기, 휴식처, 지역사회 대피 및 비상 대응, 그리고 폭염 및 산불, 대기 질 악화, 정전, 홍수와 같이 기후 변화로 악화된 기타 비상 상황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공중 보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6) “프로그램”은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a)(7) “자원 부족 지역사회”는 제7113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b)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 프로그램은 이에 따라 설립되며, 전략적 성장 위원회가 기획 및 연구실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 역할을 할 신규 시설 건설 또는 기존 시설 개조에 자금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는 지역사회 비상 대응 시설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회복력, 대비 및 복구 작업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1) 위원회는 신청 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기관에 경쟁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보조금 수여 자격을 얻으려면, 자격 있는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가 다음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1)(A)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1)(B) 프로젝트의 선정 및 계획을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과정 내에서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1)(C)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1)(D) 제안된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는 연중 지역사회 주민에게 접근 가능하며 자격 있는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할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2) 위원회는 보조금 신청서 작성 지원 및 기타 신청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 지원 자금을 포함하는 보조금을 수여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3) 지역사회 회복력 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통합 서비스 제공 모델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에도 수여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c)(4) 위원회는 공개 위원회 회의에서 보조금 수여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1)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따른 보조금 수여를 위한 지침 및 선정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지침 및 선정 기준은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1)(A) 자원 부족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지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1)(B) 주 전체의 지리적 다양성을 대표하고 편입 및 미편입 지역의 농촌 및 도시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지정.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1)(C) 각 보조금 수여 대상자가 지역사회 회복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최소 연수.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2) 지침 및 선정 기준 개발 및 채택은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허용하는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d)(3) 초안 지침 및 선정 기준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취약 지역사회, 취약 미편입 지역사회 또는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초안 지침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장려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250(e) 위원회는 프로그램 관리 비용으로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의 8%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