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240

Explanation
변혁적 기후 공동체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특정 지역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소외된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 건강상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5241

Explanation

이 법은 전략적 성장 위원회가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기관과 같은 다양한 단체에 경쟁 자금을 지원하여 여러 지역사회 파트너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편입 지역을 포함하여 불우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다년간에 걸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은 홍보 활동을 돕고 환경 정의 혜택을 평가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는 기후, 공중 보건, 환경, 인력 및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a) 전략적 성장 위원회는 신청 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기관에 경쟁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 종교 기반 단체, 비영리 단체 연합 또는 협회,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 지역사회 개발 공사, 지방 기관, 공동 권한 기관 또는 부족 정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 있는 기관은 지방 기관, 지역사회 기반 단체, 노동 단체, 인력 투자 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적절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전략적 성장 위원회는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입증하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b)(1) 보조금 지급 시, 전략적 성장 위원회는 계획 개발을 위한 보조금 선정을 해당 계획에 의해 식별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실행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b)(2) 보조금 지급 시, 전략적 성장 위원회는 불우한 지역사회로 식별된 인구조사 구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고 가장 불우한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는 계획 및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b)(3) 전략적 성장 위원회는 다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b)(4) 전략적 성장 위원회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불우한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신청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c)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계획 및 계획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d)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은 불우한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활동 수행 및 프로젝트 보조금의 환경 정의 혜택 평가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241(e) 프로젝트는 기후, 공중 보건, 환경, 인력 및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Section § 752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와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출처 모두에서 더 많은 자금을 찾도록 장려한다. 또한 이사회는 신청서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Section § 752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위원회는 어떤 계획과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을지 선택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방 정부, 지역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침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적격 계획과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과 기업을 경제적으로 이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5244

Explanation

2021년 7월 1일 이후 시 또는 카운티가 자금을 받으려면, 주정부 요건을 충족하고 친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점수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특정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발표된 자금 지원 가능성 통지에 대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때, 위원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1부 제3장 제10.6조 (제6558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정부법 제6558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의해 확인된 주택 요소를 채택하고, 정부법 제65589.9조 (c)항에 따라 친주택(prohousing)으로 지정된 관할 구역에 정부법 제65589.9조 (d)항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정하는 방식대로 추가 점수 또는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