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2)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지침에 따라 (d), (e), (f), (g)항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k)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k) 자본 프로젝트의 경우, 수혜 운송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k)(1) 수혜 운송 기관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배분을 요청하는 작업 단계를 명시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k)(2) 수혜 운송 기관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배분을 요청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착수하고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금의 출처와 시기를 식별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k)(3) 건설 또는 조달을 통해 프로젝트의 후속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자금의 의도된 출처와 시기를 설명한다.
(l)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l)
(m)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l)(m)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회계연도에 (f)항에 따라 허용된 모든 유형의 운영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한 수혜 운송 기관은 해당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후속 회계연도에 동일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m) 무료 또는 할인 요금 대중교통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는 수혜 운송 기관은 (l)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간 제한 없이 해당 목적으로 프로그램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혜 운송 기관은 부서에 초기 배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l)항을 제외한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수혜 운송 기관의 무료 또는 할인 요금 대중교통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배분이 자금 지원된 후, 수혜 운송 기관은 다음 3회계연도 동안 추가 배분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s)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부서에 제출된 초기 배분 요청서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무료 또는 할인 요금 대중교통 프로그램이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자금 지원되는 무료 또는 할인 요금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수혜 운송 기관은 (s)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n) 자금 지출을 승인하기 전에,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력하여 교통부는 수혜 운송 기관이 제공한 서류를 기반으로 제안된 지출 유형 목록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o)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o) 교통부는 각 수혜 운송 기관에 대한 승인된 지출과 승인 시점에 각 기관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배분 금액을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p)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p)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 지원을 위한 지출을 제출하지 않는 수혜 운송 기관은 자금 배분액을 보유할 수 있으며, 후속 회계연도에 해당 자금 배분액을 누적하여 운영 지원을 포함한 더 큰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수혜 운송 기관은 먼저 자금 배분액을 보유할 의도인 회계연도 수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이 자금을 사용할 지출을 명시해야 한다. 수혜 운송 기관은 최대 4회계연도 동안만 자금 배분액을 보유할 수 있다.
(q)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q) 수혜 운송 기관은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 배분액을 동일 지역 내 다른 수혜 운송 기관에 대여하거나 이전하여 운영 지원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식별된 모든 적격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지침에 교통부가 포함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절차는 (g)항의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r)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r) 수혜 운송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배분된 잉여 자금 중 완료된 지출에 대한 절감액을 운영 지원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다른 적격 지출로 재배정하도록 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수혜 운송 기관은 또한 해당 기관이 더 이상 해당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지출을 위해 이전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프로그램 자금을 다른 적격 지출로 재배정하도록 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다.
(s)CA 공공 자원법 Code § 75230(s) 수혜 운송 기관은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개발한 기금 수익금 사용을 위한 내부 행정 절차와 일치하게,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교통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