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를 천연자원 투자를 통해 더욱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5억 8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도시 지역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9천만 달러는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고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하는 도시 녹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고, 공공 토지를 활용하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이 중 2천만 달러는 도시 산림 조성 사업에 할당됩니다.

둘째, 4억 달러는 지역 및 지방 공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며, 소외된 지역의 새로운 공원 개발 또는 확장, 지역사회 참여 장려, 자원 효율적인 설계에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9천만 달러는 물 절약, 자동차 사용 감소, 고밀도 개발 촉진, 지역사회 중심지 활성화를 장려하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거주 적합성을 천연자원 투자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5억 8천만 달러($580,000,000)가 사용 가능합니다. 본 장의 목적은 도시 지역사회의 지구 온난화 기여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a)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물을 보존하며,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하고, 기타 지역사회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녹화 프로젝트를 위해 9천만 달러($90,000,000)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중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공공 토지를 활용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 자원 및 투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시행 법률은 도시 녹화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도시 산림법(California Urban Forestry Act), 제1부 제2.5장(제4799.06조부터 시작)에 따라 도시 산림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 2천만 달러($20,000,000)가 사용 가능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b) 지역 및 지방 공원을 위한 경쟁 보조금으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4억 달러($400,000,000)가 사용 가능합니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기존 프로그램에 할당되거나 본 세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할당될 수 있으며, 다음 고려 사항을 따릅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b)(1) 소외된 지역사회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접근성을 제공하는 신규 공원의 취득 및 개발과 과도하게 사용되는 공원의 확장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b)(2) 현재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b)(3)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사회에 홍보 및 기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b)(4) 프로젝트 선정 및 계획에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b)(5) 프로젝트는 물 및 기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5(c) 물 보존을 촉진하고, 자동차 사용 및 연료 소비를 줄이며, 더 많은 내부 개발 및 고밀도 개발을 장려하고, 천연자원 및 농경지를 보호하며, 도시 및 지역사회 중심지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지역 및 지방 토지 이용 계획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회전 대출 프로그램 및 기타 방법을 포함한 계획 보조금 및 계획 인센티브로 9천만 달러($90,000,000)가 사용 가능합니다.

Section § 75066

Explanation
이 법은 제75065조의 (a) 및 (c) 부분에 언급된 자금은 해당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특정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