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4천만 달러($540,000,000)의 금액은 해변, 만, 연안 해역 및 유역의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안 해역 및 유역의 오염 및 악화 방지 프로젝트, 연안 해역 및 육지의 자연 서식지 가치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주의 연안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지출이 다음 일정에 따라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a) 9천만 달러($90,000,000)의 금액은 클린 비치 프로그램, 제20.4부 제3장 (제30915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변과 연안 해역을 오염 및 유독성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칭 보조금 목적으로 주 위원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천5백만 달러 이상은 지방 공공 기관이 캘리포니아 해양 계획에 포함된 특별 생물학적 중요 지역으로의 배출 금지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할당된 자금의 20% 이상은 산타모니카만 복원 위원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b) 1억 3천5백만 달러($135,000,000)의 금액은 제21부에 따른 지출을 위해 주 연안 보존 위원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c) 1억 8백만 달러($108,000,000)의 금액은 제21부 제4.5장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 의해 할당된 자금의 20% 이상은 태평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유역의 프로젝트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d) 산타모니카만 및 그 유역 보호를 위한 4천5백만 달러($45,000,000)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d)(1) 제23부 (제3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 위원회에 . . $20,000,000.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d)(2) 발로나 크릭/볼드윈 힐스 유역 보호를 위해 볼드윈 힐스 보존 위원회에 . . $10,000,000.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d)(3) 강과 산 보존 위원회에. . . $15,000,000.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e) 몬터레이만 및 그 유역 보호를 위한 4천5백만 달러($45,000,000)의 금액은 주 연안 보존 위원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f) 샌디에이고만 및 인접 유역 보호를 위한 2천7백만 달러($27,000,000)의 금액은 주 연안 보존 위원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5060(g) 9천만 달러($90,000,000)의 금액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 (제26.5부 제4장 (제35650조부터 시작))에 할당되며 제35650조와 일치하는 프로젝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에는 주의 해양 자원 및 보호 구역을 적응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 개발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해양 서식지 지도 개발, 대출 및 보조금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어업 육성 프로젝트 개발 및 이행, 그리고 해양 야생동물 보존 프로젝트 개발 및 이행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