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2천 8백만 달러($928,000,000)의 금액이 다음 일정에 따라 강, 호수 및 하천, 그들의 유역 및 관련 토지, 수자원 및 기타 자연 자원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a) 1억 8천만 달러($180,000,000)의 금액이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에,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베이-델타 및 해안 어업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제공된 자금 중, 최대 $20,000,000는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CALFED Bay-Delta Program)을 위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개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최대 $45,000,000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연어과 종(salmonid species)의 종 복구 계획 및 전략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는 해안 연어 및 스틸헤드 어업 복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b) 9천만 달러($90,000,000)의 금액이 다음 일정에 따라 콜로라도 강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b)(1) $36,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해당 부서에 수량 정산 합의(Quantification Settlement Agreement)에 정의된 할당 합의(Allocation Agreement)를 이행하는 수자원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b)(2) $7,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에 하부 콜로라도 강 다종 서식지 보존 계획(Lower Colorado River Multi-Species Habitat Conservation Plan)을 이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b)(3) $47,000,000가 살턴 해 복원 기금(Salton Sea Restoration Fund)에 예치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c) 5천 4백만 달러($54,000,000)의 금액이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1912에 따른 주 수자원 프로젝트 의무와 관련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과 관련된 개발, 재활, 취득 및 복원 비용을 위해 해당 부서에 사용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d) 7천 2백만 달러($72,000,000)의 금액이 캘리포니아 강변 공원법 2004(California River Parkways Act of 2004) 제5부 제3.8장 (섹션 5750부터 시작)에 따라 장관에게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최대 $10,000,000는 유역 코디네이터 보조금 프로그램(Watershed Coordinator Grant Program)을 위해 보존국(Department of Conservation)으로 이전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e) 1천 8백만 달러($18,000,000)의 금액이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7048에 따라 해당 부서에 도시 하천 복원 프로그램(Urban Streams Restoration Program)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f) 3천 6백만 달러($36,000,000)의 금액이 샌 호아킨 강 보존회(San Joaquin River Conservancy)에 강변 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g) 7천 2백만 달러($72,000,000)의 금액이 다음 일정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및 샌 가브리엘 강 유역 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g)(1) $36,000,000가 제22.8부 (섹션 32600부터 시작)에 따라 샌 가브리엘 및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 및 산 보존회(San Gabriel and Lower Los Angeles Rivers and Mountains Conservancy)에.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g)(2) $36,000,000가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79508에 따라 상부 로스앤젤레스 강 유역 전반에 걸쳐 유역 보호 활동 이행을 위해 산타 모니카 산 보존회(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에.
(h)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h) 3천 6백만 달러($36,000,000)의 금액이 코첼라 밸리 산 보존회(Coachella Valley Mountains Conservancy)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i) 4천 5백만 달러($45,000,000)의 금액이 산타 아나 강변 공원(Santa Ana River Parkway)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 자금은 산타 아나 강변 공원 개발에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를 위해 주 해안 보존회(State Coastal Conservancy)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 항에 제공된 금액 중 3천만 달러($30,000,000)의 금액은 오렌지, 샌 버나디노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j) 5천 4백만 달러($54,000,000)의 금액이 시에라 네바다 보존회(Sierra Nevada Conservancy)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k) 3천 6백만 달러($36,000,000)의 금액이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회(California Tahoe Conservancy)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l) 4천 5백만 달러($45,000,000)의 금액이 캘리포니아 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에 자원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와 시설 취득, 개발, 복원 및 재활, 그리고 보조금 및 주 행정 비용을 위해 다음 일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l)(1) 2천 5백만 달러($25,000,000)의 금액이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공공 토지의 지역 및 공동체 연료 부하 감소 프로젝트, 그리고 하천 및 강 복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유역을 개선 및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자금의 50% 이상은 지역 보존단(local conservation corps)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l)(2) 2천만 달러(20,000,000달러)의 금액이 지역 보존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시설 취득 및 개발, 그리고 지역 자원 보존 활동을 위한 지역 보존단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m) 9천만 달러(90,000,000달러)의 금액이 강, 호수 및 하천의 빗물 오염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매칭 보조금으로 주 위원회에 배정된다. 의회는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75050(n) 1억 달러(100,000,000달러)의 금액이 프라이안트 댐과 머세드 강 사이의 샌 호아킨 강에 흐름과 자연 번식하며 자립적인 연어 개체군을 복원하기 위한 법원 합의를 이행할 목적으로 장관에게 사용 가능하다. 이 자금은 수로 및 구조적 개선, 그리고 법원 합의에 따른 관련 연구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장관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내무부 장관 및 기타 당사자들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