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며, 용수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75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가 모든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장하는 긴급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병에 든 물 공급, 오염 방지를 위한 수도 시스템 개선, 인근 시스템 연결, 수처리 장비 설치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프로젝트당 25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 보건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출은 일반적인 계약 규칙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a) 천만 달러($10,000,000)의 금액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이 보장되도록 긴급하고 시급한 조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직접 지출을 위해 보건 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에 제공된다.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a)(1)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병에 든 물을 포함한 대체 수자원 공급.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a)(2) 오염 방지 또는 교체 우물을 포함한 기타 안전한 식수원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존 수도 시스템 개선.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a)(3) 인접 수도 시스템으로의 연결 구축.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a)(4) 수처리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설계, 구매, 설치 및 초기 운영 비용.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b) 보조금 및 지출은 프로젝트당 $2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1(c)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한 직접 지출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및 조달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75022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지역사회 식수 시스템을 안전한 식수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보건국에 1억 8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화학 및 질산염 오염을 다루는 프로젝트와 취약하거나 심각하게 취약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보조금은 타당성 조사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설 보조금은 5백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보조금의 최대 25%만 실제 지출 전에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백만 달러는 자격 있는 지역사회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23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한 식수 주정부 회전 기금에 5천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돈은 주정부가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방 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75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에 8천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사회가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는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연방 매칭 펀드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75025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서비스부가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6천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만약 보건서비스부가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한다면, 상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이 조항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50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적인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공공 기관을 돕는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는 안전한 식수, 수질,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적격 프로젝트에는 물 절약, 빗물 관리, 습지 개선, 오염 감소, 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수자원 관리 전략을 통합하고, 물 관련 갈등을 해결하며, 주 전체 목표를 달성하거나, 취약 계층 지역사회의 필요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금의 최대 5%는 계획 개발 또는 업데이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부는 기존 지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을 조정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 10억 달러($1,000,000,000)의 금액이 주정부의 장기적인 물 수요 충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서에 제공될 것이며, 여기에는 안전한 식수 공급과 수질 및 환경 보호가 포함된다. 적격 프로젝트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은 해당 지역 내의 주요 물 관련 목표와 갈등을 식별하고 해결하며,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California Water Plan)에 명시된 모든 자원 관리 전략을 고려하고, 프로젝트 선정 및 설계에 통합적이고 다중 혜택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계획에는 계획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한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채택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 또는 부서의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지침(Integrated Regional Water Management Guidelines)에 정의된 기능적 등가물과 일치해야 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다음 프로젝트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1) 용수 공급 신뢰성, 물 보존 및 물 사용 효율성.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2) 빗물 포집, 저장, 정화, 처리 및 관리.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3) 침입성 외래종 제거, 습지 조성 및 개선,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및 유역 토지 취득, 보호 및 복원.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4) 비점 오염원 감소, 관리 및 모니터링.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5) 지하수 함양 및 관리 프로젝트.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6) 재생, 담수화 및 기타 처리 기술을 통한 오염 물질 및 염분 제거,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재생수 이송.
(7)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7) 물 뱅킹, 교환, 재생 및 수질 개선.
(8)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8) 다목적 홍수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
(9)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9) 유역 보호 및 관리.
(10)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10) 식수 처리 및 배분.
(1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a)(11) 생태계 및 어업 복원 및 보호.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제안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1)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California Water Plan)에 명시된 수문학적 지역 내에서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제안;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 지역 또는 하위 구역 또는 부서가 특별히 지정한 기타 지역 또는 하위 지역.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2) 수자원 관리를 토지 이용 계획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제안.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3)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중요한 물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안.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4)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CALFED Bay-Delta Program) 목표 중 하나 이상 달성에 기여하는 제안.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5) 주 전체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제안.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b)(6) 해당 지역 내 취약 계층 지역사회(disadvantaged communities)의 중요한 용수 공급 또는 수질 필요를 다루는 제안.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c)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의 개발, 업데이트 또는 개선을 위한 보조금 또는 직접 지출로 사용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6(d) 부서는 본 조항의 규정을 수자원법(Water Code) 제26.5편 제8장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조정해야 하며, 기존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지침(Integrated Regional Water Management Guidelines)을 사용하여 본 조항을 이행할 수 있다.

Section § 75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에 따라 지정된 캘리포니아 내 여러 수문학적 지역에 제75026조의 자금을 배분합니다. 북부 해안, 샌프란시스코 만 등 여러 지역에 특정 금액이 할당되며, 남부 해안 지역에는 로스앤젤레스, 산타아나, 샌디에이고를 위한 특별 하위 지역이 있습니다. 북부 및 남부 라혼탄 지역은 자금 배분 목적으로는 하나로 묶이지만,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은 지역 간 또는 주 전체의 수자원 문제를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사용되거나 교부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7(a) 제75026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California Water Plan)에 명시된 각 수문학적 지역에 아래와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남부 해안 지역(South Coast Region)의 경우, 해당 부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유역, 산타아나 강 유역, 로스앤젤레스-벤투라 카운티 유역을 각각 반영하는 세 개의 하위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하위 지역에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북부 및 남부 라혼탄 지역(North and South Lahontan regions)은 자금 배분 목적상 하나의 지역으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해당 부서는 별도의 지역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제75026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7(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7(b)(a)항에 따라 제공된 지역 간 및 미배분 자금은 여러 지역의 필요 또는 주 전체의 중요성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의해 직접 지출되거나 교부될 수 있다.

Section § 75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수문학적 지역의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각 특정 지역 내에서 지역 프로젝트 선정 절차에 따라 경쟁을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절차는 다른 법률인 제75026조의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 특정 지역이 제75026조의 요건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에 배정된 자금은 보류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지역으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지역이 수용 가능한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미할당 상태로 유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8(a) 부서는 제75027조에 따라 식별된 각 수문학적 지역 또는 하위 지역 내에서 경쟁 기반으로 보조금을 할당해야 한다. 부서는 제75027조에 명시된 수문학적 지역 및 하위 지역 내에서 지역 프로젝트 선정 절차의 개발 및 승인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부서는 승인된 지역 프로젝트 선정을 존중하며, 제75026조의 목적과의 일관성 여부에 대해서만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28(b) 제75027조에 명시된 수문학적 지역 또는 하위 지역이 부서의 보조금 선정 절차 시점에 제7502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택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수문학적 지역 또는 하위 지역에 할당된 자금은 다른 지역으로 재할당되지 않고, 해당 수문학적 지역 또는 하위 지역으로부터 채택된 계획이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미할당 상태로 유지된다.

Section § 75029

Explanation
이 법은 델타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식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 프로젝트들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샌와킨 강과 새크라멘토 강으로의 염분 및 살충제와 같은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상당 부분은 샌와킨 강과 델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 농업 배수를 줄이는 데 할당됩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2005년 관리 계획에 명시된 대로 취수구의 염분을 줄이고 델타 내 사용자들을 위한 식수 취수구를 이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75029.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에 1천5백만 달러를 배정하여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농장에서 발생하여 주의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1천5백만 달러($15,000,000)의 금액은 농업 활동으로부터 주의 지표수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주 위원회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