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1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전략적 성장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지역 계획"은 미국 및 주(州) 요건을 따르는 장기 교통 계획이거나 "지역 청사진 계획"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이동성을 개선하고 1인 차량 사용을 줄이는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패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소득 수준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 농지와 천연자원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0(a) "위원회"는 섹션 75121에 따라 설립된 전략적 성장 위원회(Strategic Growth Council)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0(b) "지역 계획"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0(b)(1)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23편 섹션 134(g) 및 모든 해당 주(州) 요건에 따라 개발된 장기 교통 계획.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0(b)(2) 지역 청사진 계획(regional blueprint plan)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1부 섹션 65041.1, 제7편 제1부 제2.5장 (섹션 65080부터 시작), 및 제7편 제1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포괄적인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이행하는 지역 계획이다. 지역 청사진 계획은 개선된 이동성을 지원하고 1인 탑승 차량 이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 패턴에 대한 지역적 합의와 성과를 명확히 한다;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한 충분한 주택 공급을 수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포함하여 귀중한 농지, 천연자원 및 대기 질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 물 및 에너지 보존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와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이웃을 촉진한다.

Section § 75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전략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주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국장과 장관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이나 지역사회 개발과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세 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공공 위원들은 하원의장, 상원 규칙위원회, 그리고 주지사에 의해 임명됩니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직원은 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Section § 75122

Explanation
이 법은 협의회 구성원들이 2년마다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1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회 회의(보조금 지침 및 승인에 관한 회의 포함)가 일반적으로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을 요구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구성원이 주지사 내각 구성원으로서 회의하거나, 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의회는 또한 개발 및 기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a) 보조금 지침 및 정책 개발과 보조금 승인 관련 회의를 포함한 의회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전 제2권 제3편 제1부 제1장 제11120조부터 시작하는 제9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 조항의 목적상 "회의"는 다음의 회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a)(1) 의회 구성원이 주지사 내각 구성원으로서 회의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a)(2) 의회 직원 및 소속 기관 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회의이나 최종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a)(2)(A) 대기 및 수질 개선, 천연자원 보호 개선,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교통 개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및 지역 사회 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제75125조 (a)항에 명시된 기타 우선순위를 위한 주정부 기관 간의 협력.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a)(2)(B) 제75125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주지사, 주의회 및 관련 주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예비 정책 권고 및 투자 전략.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a)(2)(C) 제75125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그 외에는 대중 참여 절차 요건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지침 개발.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3(b) 의회는 지역, 지방 및 천연자원 계획,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 변화를 줄이고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회의, 심포지엄 및 기타 공개 포럼을 후원할 수 있다.

Section § 751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50만 달러가 자원국에 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본 장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와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특정 할당액에서 나옵니다.

섹션 75065의 (a) 및 (c) 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 중 50만 달러($500,000)의 금액이 이로써 자원국에 배정되어 본 장에 따라 위원회와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Section § 75125

Explanation

이사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환경 품질 및 주택과 교통의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의 활동과 자금 지원을 검토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권고합니다. 이사회는 지방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과 대출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다양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사회는 재정 지원 신청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a) 대기 및 수질 개선, 천연자원 보호 강화, 저렴한 주택 가용성 증대, 교통 개선,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제38500조부터 시작))의 목표 및 제71152조에 따라 채택된 캘리포니아 보호 계획으로 알려진 주정부 기후 적응 전략에서 개발된 전략 및 우선순위 충족,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 장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및 지역 사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조정될 수 있는 주정부 기관의 활동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검토한다. 최소한, 이사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2조(제1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발된 5개년 기반 시설 계획과 정부법 제65041조에 따라 개발된 주정부 환경 목표 및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b) 제75065조 (a)항 및 (c)항과 일치하게, 형평성을 증진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증진하는 공동체와 같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주지사, 입법부 및 관련 주정부 기관에 정책 및 투자 전략과 우선순위를 권고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c)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계획에 도움이 될 데이터 및 정보를 지방 정부 및 지역 기관에 제공, 자금 지원 및 배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 제75127조, 제75128조 및 제75129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및 대출을 관리하고 수여한다.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1) 자격 기준 및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 지원 수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2) 수여될 재정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한다. 이사회는 신청자가 보조금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계획 프로젝트 신청자에게 회전 대출을 수여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안된 계획 또는 프로젝트의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가 재정 자원의 지속적인 투입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3)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규정한다. 이자율은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얻는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4)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대출 상환 기간을 규정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5) 재정 지원이 수여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신청자로부터 자금 회수를 규정한다. 이사회는 감사관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6)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d)(7) 제75127조, 제75128조 및 제75129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대출 지급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할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1) 재정 지원 신청자 목록.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2) 승인된 신청서 식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3) 각 승인된 신청서에 대해 수여된 금액.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4) 사용 가능한 자금의 잔액.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5) 각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제안되거나 진행 중인 관리에 대한 보고서.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5(e)(6) 제75126조 (c)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개발되고 채택된 보조금 또는 대출 신청서에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최소 요건 및 우선순위.

Section § 751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상세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할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주정부의 계획 정책과 일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구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기 질 개선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127

Explanation

이 법은 의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장려하는 계획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는 시 또는 카운티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물을 절약하며,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고밀도 개발을 지원하며, 자원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금은 전체 계획의 업데이트, 일부 계획의 업데이트, 또는 지역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획 및 정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획이 지역 계획 기준을 충족하도록 포괄적인 업데이트 또는 구역 설정 법규나 특정 공동체 계획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7(a)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물 보존 증진, 자동차 사용 및 연료 소비 감소, 더 많은 인필 및 고밀도 개발 장려, 천연자원 및 농경지 보호, 도시 및 공동체 중심지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 계획 또는 종합 계획 요소의 준비, 채택 및 이행을 위해 시 또는 카운티에 재정 지원을 관리하고 수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7(b) 이 조항의 목적상, 종합 계획의 준비 및 채택은 종합 계획의 포괄적인 업데이트, 종합 계획의 개별 요소 수정 또는 채택, 또는 제7506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수정을 포함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7(c) 이 조항의 목적상, 종합 계획의 이행은 특정 계획, 공동체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또는 제7506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계획, 조례 또는 정책의 수정 또는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7(d) 이 조항에 따라 종합 계획의 준비, 채택 및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은 종합 계획을 지역 계획에 부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75128

Explanation

이 법은 의회가 다양한 정부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더 나은 대기 및 수질을 촉진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며,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교통을 개선하는 지역 계획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장려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노력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지원을 위한 자금은 특정 재정 출처에서 나옵니다. 이 재정 지원을 수여할 때, 연방 자금이 부족한 계획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8(a)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는 정부 협의회, 광역 계획 기구, 지역 교통 계획 기관, 시, 카운티 또는 공동 권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관리하고 수여해야 한다. 이는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 자원 보호를 개선하며,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을 늘리고, 교통을 개선하며,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제38500조부터 시작))의 목표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장려하는 지역 계획과 일치하는 지역 계획 또는 기타 계획 수단을 개발, 채택 또는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제75065조 (c)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8(b) 이 조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수여할 때, 의회는 연방 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지역 계획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신청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751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카운티 및 기타 적격 기관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오염 감소 및 자원 보존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자원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자금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화된 완화 조치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자연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점의 예로는 수목 캐노피 추가, 공원 조성, 공공 토지 녹화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관 간 협력, 공공 토지 활용 또는 취약 계층 공동체를 돕는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고려를 합니다. 자금의 최대 25%는 지역 또는 광역 계획과 일치하는 도시 녹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a)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도시 녹화 프로젝트의 준비, 계획 및 이행을 위해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법 제7편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재정 지원을 관리하고 수여해야 한다. 단, 공동 권한 협약 당사자 중 적어도 한 곳이 적격 신청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대기 및 수질 오염 감소, 천연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감소, 지역 수자원 공급의 신뢰성 증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적격 프로젝트는 현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완화 조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제75065조 (a)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b)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적격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b)(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b)(1)(a)항에 명시된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 시스템 또는 자연 시스템을 모방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b)(2) 공동체 녹지 공간을 생성, 개선 또는 확장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 프로젝트의 다중 혜택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설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1) 수목 캐노피.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2) 도시 임업.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3) 지역 공원 및 열린 공간.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4) 학교를 포함한 기존 공공 토지 및 구조물의 녹화.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5) 투수성 표면 및 집수 분지 및 차단벽 건설을 포함한 다목적 빗물 프로젝트.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6) 복원을 포함한 도시 하천.
(7)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7) 공동체, 시범 또는 야외 교육 정원 및 과수원.
(8)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8) 조경 및 녹색 지붕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열섬 완화 및 에너지 보존 노력.
(9)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c)(9) 주거지, 직장, 상업 중심지 및 학교 간 레크리에이션 및 이동을 위한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는 비동력 도시 산책로.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d) 위원회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본 조항에 따른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d)(1) 프로젝트가 기관 간 협력 및 통합을 활용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d)(2) 프로젝트가 기존 공공 토지를 활용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 자원 및 투자의 활용을 촉진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d)(3)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공동체에 의해 제안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e) 제75065조 (a)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의 최대 25%는 신청 관할 구역 내 녹화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조정하는 마스터 문서 역할을 할 도시 녹화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비영리 단체, 정부 협의회, 광역 계획 기구 또는 정부법 제7편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회전 대출 또는 보조금을 수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단, 공동 권한 협약 당사자 중 적어도 한 곳이 적격 신청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 녹화 계획은 해당 관할 구역의 종합 계획 또는 지역 계획(존재하는 경우)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75129.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농지 형평성 태스크포스(California Agricultural Land Equity Task Force)의 공공 위원들에게 공식 회의 참석에 대한 일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당은 기존 자금이나 민간 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지급 요율은 기존 법률에 의해 정해지거나 태스크포스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요구되는 보고서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기존 자금 또는 민간 자금을 사용하여 2022년 예산법(Budget Act of 2022)의 항목 0650-001-0001의 조항 8(Provision 8 of Item 0650-001-0001)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형평성 태스크포스(California Agricultural Land Equity Task Force)의 공공 위원들에게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564.5조에 명시된 합리적인 일당 수당 또는 태스크포스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더 높은 요율로, 태스크포스의 공지된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29.5(b) 2022년 예산법(Budget Act of 2022)의 항목 0650-001-0001의 조항 8(Provision 8 of Item 0650-001-000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2022년 법령 제43, 45, 249장)는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75130

Explanation
이 법은 의회가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 허가 승인 또는 거부 권한에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