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경쟁 보조금을 배분할 때, 해당 보조금이 어떻게 공모되고 평가될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에는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목적이 소외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아닌 한, 신청자에게 지속적인 재정 지원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기관들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30일 전까지 초안 지침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중,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의 접근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자금 지원 주기마다 해당 주기의 공모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원한다면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존재했던 지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a)(1) 본 조항에 따라 경쟁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공모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는 지급될 경쟁 보조금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a)(2) 경쟁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주정부 기관은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각 주정부 기관은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에 초안 공모 및 평가 지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회의는 지리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채택 시, 각 주정부 기관은 해당 지침 사본을 재정 위원회와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정부 기관은 소외된 지역사회가 해당 회의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a)(3) 해당 지침에는 신청자가 지속적인 재정 자원 투입 의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보조금 지급 목적이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a)(4) 해당 지침은 각 자금 지원 주기마다 새로운 보조금 공모를 요구해야 한다. 각 자금 지원 주기는 해당 자금 지원 주기의 공모의 일부로 접수된 신청서만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0(b)(a)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기관은 (a)항에 따라 지침을 채택하는 대신 2007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지침과 그 이후 주기적으로 개정된 해당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75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하수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회수된 모든 자금은 지하수 정화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오염 정화에 사용되며, 초기 보조금이 불충분했던 지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초과 자금은 다른 지역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일반적인 정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지출 계획을 제출하고 자금 사용에 대한 공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책임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며, 이 회수와 관련된 법적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보존 계획 및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1) 제75025조에 따라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추후 회수된 비용은 주 위원회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회수된 비용은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 내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2)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위원회가 자금을 수령하고 이후 책임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비용을 주에 상환한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2)(A) 제75025조에 따라 지급된 초기 보조금이 정화의 전체 비용을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수혜자의 관할 구역 내 지하수 오염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활동.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2)(B) 수혜자의 관할 구역 내 추가 지하수 오염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활동.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3)(A) 제75025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총액과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자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3)(A)(B) 수혜자가 회수하여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에 예치된 비용이 소항 (A)의 한도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위원회가 고아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주 위원회는 고아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고려할 때 유해 물질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4) 수혜자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오염 정화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75025조의 목적에 따른 지속적인 처리 및 복원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5)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5)(2)항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신청할 때, 수혜자는 이 세부 조항과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제출된 지출 계획을 검토하고 유해 물질 관리국이 주정부 주관 기관인 현장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지출 계획이 승인되면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승인되면 주 위원회는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6)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자본 비용 및 처리와 복원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7)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그 이후 매년 수혜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자금의 수혜자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및 활동과 해당 자금의 금액에 대한 목록을 수혜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8)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추후 회수된 비용"이란 제75025조에 따라 자금을 받은 수혜자가 책임 당사자로부터 받은 판결 또는 합의금 중 제75025조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75025조에 따라 자금을 받은 수혜자가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대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변호사 수수료는 변호사의 노력이 잠재적 책임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한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대응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송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개정된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 및 Key Tronic Corp. v. U.S. (511 U.S. 809 (1994))와 일치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9) 주 위원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의 자금을 이 세부 조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75102

Explanation
부정적 선언이나 환경영향평가서가 채택되기 전에, 주도 기관은 해당 부족이 그 지역에 전통적인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연락 목록에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게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510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C)의 감독을 받는 민간 소유 공공사업체가 공공 자금을 받을 때, 그 자금은 투자자가 아닌 요금 납부자나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5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중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신청 절차에 대해 신청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출신 신청자들을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