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1) 제75025조에 따라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추후 회수된 비용은 주 위원회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회수된 비용은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 내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2)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위원회가 자금을 수령하고 이후 책임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비용을 주에 상환한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2)(A) 제75025조에 따라 지급된 초기 보조금이 정화의 전체 비용을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수혜자의 관할 구역 내 지하수 오염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활동.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2)(B) 수혜자의 관할 구역 내 추가 지하수 오염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활동.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3)(A) 제75025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총액과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자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3)(A)(B) 수혜자가 회수하여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에 예치된 비용이 소항 (A)의 한도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위원회가 고아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주 위원회는 고아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고려할 때 유해 물질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4) 수혜자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오염 정화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75025조의 목적에 따른 지속적인 처리 및 복원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5)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5)(2)항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신청할 때, 수혜자는 이 세부 조항과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제출된 지출 계획을 검토하고 유해 물질 관리국이 주정부 주관 기관인 현장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지출 계획이 승인되면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승인되면 주 위원회는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6)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자본 비용 및 처리와 복원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7)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그 이후 매년 수혜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자금의 수혜자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및 활동과 해당 자금의 금액에 대한 목록을 수혜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8)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추후 회수된 비용"이란 제75025조에 따라 자금을 받은 수혜자가 책임 당사자로부터 받은 판결 또는 합의금 중 제75025조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75025조에 따라 자금을 받은 수혜자가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대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변호사 수수료는 변호사의 노력이 잠재적 책임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한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대응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송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개정된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 및 Key Tronic Corp. v. U.S. (511 U.S. 809 (1994))와 일치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75101(a)(9) 주 위원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지하수 오염 정화 프로젝트 기금의 자금을 이 세부 조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Amended by Stats. 2014, Ch. 349, Sec. 1. (AB 1043) Effective January 1, 2015.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2008, Ch. 729. Pursuant to Sec. 5 of Ch. 729, the provisions of Division 43 added on Nov. 7, 2006, by initiative Prop. 84 (Sections 75001 to 75090) prevail over any conflicting provision of Ch.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