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70

Explanation
이 부문에 따라 어떤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프로젝트가 제21000조부터 시작하는 CEQA의 기준에 따라 환경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070.4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특정 챕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꺼이 팔려는 사람들에게서 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07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예산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50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이사회, 그리고 주 해안 보존국이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존 보호 구역 간 연결을 생성하고, 유역 보호를 강화하며, 보호가 미흡한 넓은 서식지 지역을 지원하고, 주요 생물학적 지역을 연결하거나, 비주(非州)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적 또는 자원봉사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주 자금으로 취득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이 설명은 자원국과 공유되고 승인 최소 14일 전에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천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취득 또는 복원을 포함하는 잠재적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이사회, 그리고 주 해안 보존국은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71(a) 경관/서식지 연결: 기존 보호 구역을 다른 대규모 보호 서식지 블록과 연결하거나 연결에 기여하는 토지. 연결은 기존 보호 구역을 연결하고, 야생동물 이동 또는 식물 전파를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통합 면적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71(b) 유역 보호: 자원국이 지정한 주의 주요 생물학적 지역 내 우선 유역의 하천, 대수층 및 육상 자원의 수질 및 생물학적 품질의 장기적인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71(c)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보호가 미흡한 주요 서식지 유형을 지원하는 토지.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71(d) 주의 둘 이상의 주요 생물학적 지역 간 서식지 연결을 제공하는 토지.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071(e) 취득, 복원, 관리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한 비주(非州) 매칭 기여가 있는 토지. 매칭 기여는 금전적 형태이거나 자원봉사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형태일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5071(f)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이 부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취득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최소 14일 전에, 제안된 취득이 이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자원국에 제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7507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 이사회, 주 해안 보존국, 그리고 미국 국방부 간의 협력을 의무화합니다. 이들은 군사 시설 주변에 완충 지대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는 시설 운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주의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 목표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일치하는 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각 부서 지원 프로그램 자금의 최대 10%를 승인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설계, 선정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계획 및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러한 자금이 자본 및 보조금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예산법에 명시된 예비 계획, 실시설계 및 건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수질 모니터링은 주정부의 지표수 주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7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법의 목적을 위해 "몬터레이만 및 그 유역"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산타크루즈 카운티와 몬터레이 카운티에 있는 강과 하천 중 몬터레이만으로 흐르는 유역들을 포함하며, 남쪽으로는 카멜강 유역까지 해당됩니다.

제75060조 (e)의 목적상, "몬터레이만 및 그 유역"은 산타크루즈 카운티와 몬터레이 카운티에 있는 강과 하천 중 몬터레이만으로 흐르는 강과 하천의 유역으로, 남쪽으로 카멜강 유역까지, 그리고 카멜강 유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5072.6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만 및 인접 유역"이라는 용어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에 위치한 해안 및 만 지역을 따라 있는 유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07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산타모니카만 및 유역"의 지리적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 범위는 벤투라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해안 및 만 유역을 포함하며, 칼레구아스 크릭부터 샌가브리엘 강까지 이어집니다.

섹션 75060 (d)의 목적상, "산타모니카만 및 유역"은 칼레구아스 크릭에서 남쪽으로 샌가브리엘 강까지의 벤투라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해안 및 만 유역을 포함한다.

Section § 75073

Explanation

이 법은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되지 않은 특정 장의 자금을 일반 기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상환은 2000년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에 따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문의 제5장, 제6장, 제7장 및 제8장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금은 2000년 자연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제28부 (제3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일반 기금 상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7507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챕터에 따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돈이 지원될 때, 그 돈은 해당 프로그램이나 보존기관을 관리하는 법이 허용하는 만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75075

Explanation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을 발주하는 모든 기관은 노동 준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법 제1771.5조라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Section § 750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그램 지침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정하는 데 필요한 정부 절차 중 일부가 정부법전의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하는)는 이 부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 지침 및 선정 기준의 개발 및 채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0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특정 부칙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자금이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특정 규칙에 따라 자금의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이 자금들이 다르게 취급되며, 해당 특정 법 조항에 따라 다른 자금 이전이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5078

Explanation
장관은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부칙에 따른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또한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출 목록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게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자원청 웹사이트에서 서면 및 전자 형태 모두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75079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시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연례 감사를 검토하고, 담당 기관들이 해당 부문의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은 연례 감사를 검토하고, 이 부문의 이행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이 부문의 의도와 목적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하고 권고하기 위해 시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