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6년 캘리포니아 법률의 공식 명칭인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5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식수와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대중의 건강, 주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자연 환경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750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박테리아, 오염, 화학 독소 등 캘리포니아 수자원의 오염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농업에 안전한 식수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과 해변 같은 자연 수역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보호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Section § 75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수질 및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을 설명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가진 지역사회에 대한 비상 지원, 소규모 지역사회의 수도 시스템 개선 지원, 수질 안전을 보장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Sacramento-San Joaquin Delta)의 수질 유지와 지역 상수도 공급 신뢰성 향상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나아가 이 법령은 고위험 지역을 지도화하고, 제방을 수리하며, 효과적인 홍수 관리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홍수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강, 호수 및 하천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안 수역을 보존하며, 효과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녹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 다음을 통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1) 오염된 식수원을 가진 지역사회에 비상 지원을 제공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2) 소규모 지역사회가 식수를 정화하고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도 시스템 개선을 돕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3) 안전한 식수 및 수질 오염 방지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4) 2천3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Sacramento-San Joaquin Delta의 수질을 보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5) 주의 각 지역이 지역 상수도 공급 신뢰성과 수질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a)(6) 물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 및 광역 물 자급자족을 개선하며, 수입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b) 가장 위험에 처한 지역을 식별하고 지도화하고, 제방 및 홍수 통제 시설을 검사하고 수리하며, 홍수 관리의 장기 비용을 줄이고, 미래 홍수 위험을 줄이며, 다목적 홍수 회랑 프로젝트를 계획, 설계 및 실행함으로써 공공 혜택을 극대화하여 대중을 치명적인 홍수로부터 보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c) 주의 강, 호수 및 하천을 오염, 수질 저하,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부터 보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d) 미래 세대를 위해 주의 해변, 만 및 해안 수역을 보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3(e) 건전한 토지 이용 계획, 지역 공원 및 도시 녹화에 투자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더욱 지속 가능하며 살기 좋게 만든다.

Section § 750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략적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 영향을 줄이고 수자원 및 홍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이용 및 수자원 관리 관행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핵심은 용수 공급, 수질, 홍수 통제 및 생태계 보호를 통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물 효율성과 보존을 늘리는 것입니다.

Section § 75004

Explanation
이 법은 공적 자금을 투자할 때, 그 투자가 반드시 국민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750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수자원 관리 및 보존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 '수자원부'와 같은 기관 및 계획을 명시합니다.

'개발'은 물리적 개선을 의미하며, '취약 지역 사회'는 소득으로 정의되고, '기금'은 수자원 및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 2006년 기금을 지칭합니다. '해설'은 환경 자원에 대한 교육 활동을 포함합니다. '보존'과 '보호'는 유지보수 및 피해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보존 활동을 포괄합니다. '복원'은 생태계 개선과 그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 외 정의된 주체로는 자원청 '장관'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a) “취득”이란 지역권, 임대 및 개발권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완전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b) “위원회”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c)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이란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 업데이트 게시판 160-05 및 후속 개정 및 수정을 의미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d) “델타”란 새크라멘토-샌와킨 강 델타를 의미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e) “부서”란 수자원부를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f) “개발”이란 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물리적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g) “취약 지역 사회”란 주 전체 평균 가구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지역 사회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취약 지역 사회”란 주 전체 평균 가구 중간 소득의 60% 미만인 지역 사회를 의미합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h) “기금”이란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기금을 의미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i) “해설”이란 자연, 역사 및 문화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교육하고 전달하여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이해와 향유를 증진시키고, 자연학자 또는 교육적 해설에 능숙한 다른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문객 편의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j) “지역 보존단”이란 섹션 14406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k) “비영리 단체”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고 내국세법 섹션 501 (c)(3)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비영리 법인을 의미합니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l) “보존”이란 복구, 안정화, 복원, 개발 및 재건축 또는 그러한 활동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m) “보호”란 사람, 재산 또는 자연 자원에 대한 해악이나 손상을 방지하거나 재산 또는 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및 향유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며, 취득, 개발, 복원, 보존 및 해설을 포함합니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n) “복원”이란 물리적 구조물 또는 시설의 개선을 의미하며, 자연 시스템 및 경관 특징의 경우 침식 통제, 외래종 통제 및 제거, 계획된 소각, 연료 위험 감소, 기존 또는 복원된 자연 자원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는 울타리 설치, 도로 제거, 그리고 부동산의 자연 시스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타 식물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원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목표의 성공적인 구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o)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o) “장관”이란 자원청 장관을 의미합니다.
(p)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5(p) “주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750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및 환경 보호 관련 채권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설명합니다. 특정 기금에 예치된 이 채권의 자금은 안전한 식수 및 수질 개선, 홍수 통제, 주 전체 수자원 관리, 강, 호수 및 하천 보호, 산림 및 야생동물 보존, 해변, 만 및 해안 지역 보호, 주립 공원 및 교육 시설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및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 촉진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특정 챕터에 따라 관리될 할당된 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칙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은 이로써 설립되는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부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이 부칙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a) 챕터 2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기타 수자원 프로젝트를 위해 15억 2천 5백만 달러($1,525,000,000).
(b)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b) 챕터 3의 규정에 따라 홍수 통제 프로젝트를 위해 8억 달러($800,000,000).
(c)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c) 챕터 4의 규정에 따라 주 전체 수자원 관리를 위해 6천 5백만 달러($65,000,000).
(d)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d) 챕터 5의 규정에 따라 강, 호수 및 하천 보호를 위해 9억 2천 8백만 달러($928,000,000).
(e)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e) 챕터 6의 규정에 따라 산림 및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450,000,000).
(f)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f) 챕터 7의 규정에 따라 해변, 만, 해안 수역 및 유역 보호를 위해 5억 4천만 달러($540,000,000).
(g)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g) 챕터 8에 따라 주립 공원 및 자연 교육 시설을 위해 5억 달러($500,000,000).
(h)CA 공공 자원법 Code § 75009(h) 챕터 9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및 기후 변화 감소 프로젝트를 위해 5억 8천만 달러($58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