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75001
이 조항은 2006년 캘리포니아 법률의 공식 명칭인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002
Section § 75002.5
Section § 75003
이 조항은 모든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수질 및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을 설명합니다. 주요 조치로는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가진 지역사회에 대한 비상 지원, 소규모 지역사회의 수도 시스템 개선 지원, 수질 안전을 보장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Sacramento-San Joaquin Delta)의 수질 유지와 지역 상수도 공급 신뢰성 향상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나아가 이 법령은 고위험 지역을 지도화하고, 제방을 수리하며, 효과적인 홍수 관리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홍수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강, 호수 및 하천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안 수역을 보존하며, 효과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녹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75003.5
Section § 75004
Section § 75005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수자원 관리 및 보존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 '수자원부'와 같은 기관 및 계획을 명시합니다.
'개발'은 물리적 개선을 의미하며, '취약 지역 사회'는 소득으로 정의되고, '기금'은 수자원 및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 2006년 기금을 지칭합니다. '해설'은 환경 자원에 대한 교육 활동을 포함합니다. '보존'과 '보호'는 유지보수 및 피해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보존 활동을 포괄합니다. '복원'은 생태계 개선과 그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 외 정의된 주체로는 자원청 '장관'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Section § 750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및 환경 보호 관련 채권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설명합니다. 특정 기금에 예치된 이 채권의 자금은 안전한 식수 및 수질 개선, 홍수 통제, 주 전체 수자원 관리, 강, 호수 및 하천 보호, 산림 및 야생동물 보존, 해변, 만 및 해안 지역 보호, 주립 공원 및 교육 시설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및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 촉진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특정 챕터에 따라 관리될 할당된 자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