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44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에 대형 여객선과 특정 원양 선박이 주 해양 수역 및 해양 보호 구역에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를 버리는 것을 금지할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모든 선박이 아닌 특정 종류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연방 기관에 특정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 주 수역 밖에 있는 특정 해양 보호 구역에서 이들 선박의 오수 슬러지 및 유성 빌지수 투기를 금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a)(1) 이사회는 주가 대형 여객선으로부터의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가진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그리고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주의 해양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724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 또는 둘 다에 대해 신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적절한 연방 기관에 신청하여 주가 필요에 따라 대형 여객선으로부터의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가진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그리고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주의 해양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승인받고, 필요한 경우 주가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승인받아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a)(2) 주의 해양 수역에 모든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대한 무방류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는 아니며, 특정 종류의 선박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b)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적절한 연방 기관에 요청하여, 제72441조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채널 제도 국립 해양 보호 구역, 코델 뱅크 국립 해양 보호 구역, 파랄론스 만 국립 해양 보호 구역, 그리고 몬터레이 베이 국립 해양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수역 중 주 수역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에 의한 오수 슬러지 및 유성 빌지수 배출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7244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련 연방 기관에 채널 제도와 몬터레이 만 같은 캘리포니아 주변의 특정 해양 보호구역에서 대형 선박의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지역에서의 주정부 폐기물 투기 금지 조치에 대한 승인도 구할 것입니다.

Section § 724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이 대형 여객선이나 원양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 해역을 정지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할 때(무해통항) 또는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물질을 배출할 때 적용되며, 단 그러한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해통항은 국제 협정에 따라 정의되며, 이를 통해 선박이 일반적인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1(a) 이 부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1(a)(1) 주(州)의 해역에서 오직 무해통항으로 운항하는 대형 여객선 또는 원양 선박.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1(a)(2) 대형 여객선 또는 원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배출로서, 해당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취해진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1(b) 이 조항의 목적상, 대형 여객선 또는 원양 선박이 주(州)의 해역에서 운항하는 것이 1958년 4월 29일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또는 1982년 12월 10일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무해통항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무해통항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Section § 724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해당 부문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