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a)(1) 이사회는 주가 대형 여객선으로부터의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가진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그리고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주의 해양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724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 또는 둘 다에 대해 신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적절한 연방 기관에 신청하여 주가 필요에 따라 대형 여객선으로부터의 오수 또는 오수 슬러지,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가진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그리고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주의 해양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승인받고, 필요한 경우 주가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으로부터의 오수 슬러지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승인받아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a)(2) 주의 해양 수역에 모든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대한 무방류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는 아니며, 특정 종류의 선박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40(b)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적절한 연방 기관에 요청하여, 제72441조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채널 제도 국립 해양 보호 구역, 코델 뱅크 국립 해양 보호 구역, 파랄론스 만 국립 해양 보호 구역, 그리고 몬터레이 베이 국립 해양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수역 중 주 수역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에 의한 오수 슬러지 및 유성 빌지수 배출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