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a) Section 72420 또는 72420.2를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b) 본 조항에 따라 각 개별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민사 벌금은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개별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다른 민사 벌금과 별개이며, 이에 추가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유출의 독성 정도와 양,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위반의 영향이 되돌려지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하여 지불 능력, 민사 벌금이 사업 계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수행된 모든 자발적 정화 노력, 이전 위반 이력, 행위의 중대성,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정의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d)(1)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은 본 하위 조항에 따라서만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 또는 해당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California 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의 고발 또는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제기하거나,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 또는 시 검사(city attorney)가 제기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d)(2) 수자원법(Water Code) 제13223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사법적 집행을 위해 법무장관에게 요청할 권한을 그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d)(3)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본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72430(d)(4) 동일한 위반과 관련된 소송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