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4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형 여객선이나 원양 선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나 하수를 주 해역이나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연방 기관의 신청 승인 또는 위원회의 신청 불필요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선박 소유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해역으로 하수나 하수 슬러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2420.2

Explanation

이 법은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생활하수,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성 빌지수를 캘리포니아 해역 및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갖춘 선박은 이 지역으로 생활하수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0.2(a) 대형 여객선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생활하수를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거나, 누구든지 배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0.2(b) 대형 여객선 또는 원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성 빌지수를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거나, 누구든지 배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0.2(c)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갖춘 원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생활하수를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거나, 누구든지 배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24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여객선이나 원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라면, 주 해역이나 해양 보호 구역으로 회색수, 오수, 유해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유성 빌지수가 방출된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30분 이내에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 시에는 방출 날짜, 시간, 위치(정확한 좌표 포함), 방출량, 방출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상 관리국은 귀하의 통보를 받은 후 30분 이내에 이 정보를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후 즉시, 30분을 넘지 않도록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에 통보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a)(1) 대형 여객선이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회색수(graywater)를 방출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a)(2) 대형 여객선이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오수(sewage)를 방출하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a)(3) 대형 여객선 또는 원양 선박이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유성 빌지수(oily bilgewater)를 방출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a)(4)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가진 원양 선박이 주 해역 또는 해양 보호 구역으로 오수 또는 회색수를 방출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보에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1) 방출 일자.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2) 방출 시간.
(3)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3) 방출 위치(위도 및 경도).
(4)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4) 방출량.
(5)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5) 방출원.
(6)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b)(6) 향후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시정 조치.
(c)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1(c)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보를 접수한 후 즉시, 30분을 넘지 않도록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72423

Explanation
대형 선박이 적절한 종류의 탱크를 갖추고 있다면, 폐수를 선내에 보관하거나 펌프아웃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선박이 정박한 곳에 펌프아웃 시설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해역에 하수나 생활하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72425

Explanation

2006년 동안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운항한 원양선박의 책임자라면,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 내 첫 번째 항구를 떠날 때 특정 정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선박의 이름, 유형, 소유자, 톤수, 승무원 수 등 선박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선박의 생활하수 및 오수 저장 능력, 위생 장치, 그리고 오수 및 생활하수를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연결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06년 동안 캘리포니아 내에서 예상되는 기항 횟수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책임자가 정확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2007년 2월 1일까지 이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사회는 2007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a)(1) 2006년 동안 원양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가 주 해역에서 원양선박을 운항했거나 운항하게 한 경우, 해당 선장,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또는 책임자는 2006년부터 캘리포니아 내 첫 번째 기항지 또는 정박지를 출발할 때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전자적 또는 서면 형식으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a)(2)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a)(2)(b)항에 명시된 정보는 위원회가 개발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 원양선박의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선박 내에 보관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 선박 정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
(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A) 이름.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B)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공식 번호.
(C)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C) 선박 유형.
(D)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D) 소유자 또는 운영자.
(E)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E) 총 톤수.
(F)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F) 용골 거치일.
(G)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G) 선적항.
(H)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1)(H) 일반적이거나 필요한 승무원 수.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2) 생활하수(graywater) 정보, 캘리포니아 해역 내에서 생활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과 생활하수 저장 탱크의 크기 및 용량(미터톤 단위)을 포함.
(3)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3) 오수(blackwater) 정보, 캘리포니아 해역 내에서 오수를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과 오수 저장 탱크의 크기 및 용량(미터톤 단위)을 포함.
(4)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4) 해양 위생 장치 정보, 배출 전 오수를 처리하는 선박 내 장치의 수, 크기 및 종류를 포함.
(5)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5) 오수 및 생활하수를 펌프아웃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연결 장치.
(6)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6) 캘리포니아 기항지 정보, 2006년 동안 주 내 항구에서 예상되는 기항 횟수(일수)를 포함.
(7)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b)(7) 정확한 정보 인증,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선장,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자, 또는 담당 임원의 인쇄된 이름, 직함 및 서명을 포함.
(c)CA 공공 자원법 Code § 72425(c) 위원회는 2007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고된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2007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고된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