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72420
Section § 72420.2
이 법은 대형 여객선 및 원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생활하수, 유해 폐기물, 기타 폐기물 또는 유성 빌지수를 캘리포니아 해역 및 해양 보호 구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을 갖춘 선박은 이 지역으로 생활하수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2421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여객선이나 원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라면, 주 해역이나 해양 보호 구역으로 회색수, 오수, 유해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유성 빌지수가 방출된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그리고 반드시 30분 이내에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 시에는 방출 날짜, 시간, 위치(정확한 좌표 포함), 방출량, 방출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상 관리국은 귀하의 통보를 받은 후 30분 이내에 이 정보를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72423
Section § 72425
2006년 동안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운항한 원양선박의 책임자라면, 해당 선박이 캘리포니아 내 첫 번째 항구를 떠날 때 특정 정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선박의 이름, 유형, 소유자, 톤수, 승무원 수 등 선박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선박의 생활하수 및 오수 저장 능력, 위생 장치, 그리고 오수 및 생활하수를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연결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06년 동안 캘리포니아 내에서 예상되는 기항 횟수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책임자가 정확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2007년 2월 1일까지 이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사회는 2007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