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가 이 부문을 규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b)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c)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d) “생활하수”는 식기세척기, 샤워, 세탁, 목욕 및 세면대 배수구에서 나오는 배수를 의미하지만, 화장실, 소변기, 병원 또는 화물칸에서 나오는 배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e) “유해 폐기물”은 건강 및 안전법 제25117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지만, 하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f) “대형 여객선” 또는 “선박”은 300 총 등록 톤 이상으로서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선박은 제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f)(1) 승객을 위한 침대 또는 숙박 시설이 없는 선박.
(2)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f)(2) 비상업용 선박, 군함, 국세청이 결정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선박, 그리고 주, 미국 또는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선박.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f)(3)
(j)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f)(3)(j)항에 정의된 원양 선박.
(g)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g) “주의 해양 수역”은 오리건주 경계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평균 고조선부터 3마일 주 수역 한계선까지의 구역 내 수역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h) “해양 보호 구역”은 채널 제도 국립 해양 보호 구역, 코델 뱅크 국립 해양 보호 구역, 팔라론스만 국립 해양 보호 구역 또는 몬터레이만 국립 해양 보호 구역 내 주의 해양 수역을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i) “의료 폐기물”은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4장 (제117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 폐기물을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j) “원양 선박”은 캘리포니아 항구 또는 장소에 기항하는 300 총 등록 톤 이상의 개인, 상업, 정부 또는 군용 선박을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k) “기름”은 제87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l) “유성 빌지수”는 사용된 윤활유, 오일 슬러지 및 슬롭, 연료 및 오일 슬러지, 사용유, 사용된
연료 및 연료 필터, 그리고 유성 폐기물을 포함하는 빌지수를 의미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m) “운영자”는 항만 및 항해법 제65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n) “기타 폐기물”은 사진 현상실 화학물질, 드라이클리닝 화학물질 또는 의료 폐기물을 의미한다.
(o)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o) “소유자”는 항만 및 항해법 제65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p)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p) “배출”은 폐기물을 환경으로 방류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q)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q) “하수”는 항만 및 항해법 제775.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연방 청정수법 제312조 (33 U.S.C. Sec. 1322)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해양 위생 장치를 통해 수집되거나 처리된 물질 또는 하수 처리의 부산물인 물질을 포함한다.
(r)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r) “하수 슬러지”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22.2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s) “충분한 저장 탱크 용량”은 원양 선박이 주의 해양 수역 내에 있는 동안 하수 및 생활하수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저장 탱크를 의미한다.
(t)CA 공공 자원법 Code § 72410(t)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한다.